법원 "인천터미널 매각 멈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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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약정 '공정성 훼손 판단' 신세계 손들어줘 |
경인일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방식을 둘러싼 신세계와 인천시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김진형)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조달금리 등 비용보전에 관해 채무자(인천시)에게 확정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결국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의 매매대금에 매각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약정서에는 '본계약 체결일부터 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금리 등의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조항이 있다.
롯데쇼핑의 사채이행비율을 연 3%로 산정할 경우, 보전비용은 연간 7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감정가를 뺀 금액 63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결국 감정가 미만으로 매각하게 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인천시의) 당초 입장이 변질된 이상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할 것"이라며 "채권자(신세계)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약정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을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건물을 롯데쇼핑에 8천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약정을 맺었다.
그러자 신세계는 "우리에게 경쟁입찰 기회를 주지 않고 롯데쇼핑과 기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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