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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2. 12. 28(금) 배포시부터 | ||
배포일시 |
2012. 12. 28(금) |
담당부서 |
세제실 조세정책과 |
담당과장 |
황정훈 과장(044-215-4110) |
담 당 자 |
배병관 서기관(044-215-4111) |
제목:2012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 '12.12.28(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개정법률안(15개)과 의원입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조세소위를 17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금번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3.1.1부터 시행될 예정임
<세법개정 세수효과> (단위: 조원)
*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임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국세기본법 |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추가 확대(국세기본법 §84의2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ㅇ(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ㅇ(지급한도) 1억원 → 5억원 |
ㅇ(좌 동)
ㅇ1억원 → 10억원 |
< 수정이유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소득세법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추가 확대(소득세법시행령§157)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 2% 이상 - (시가총액) 100억원 → 7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현행 유지
- (지분율) 5% 이상 -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 대주주 범위 추가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좌동 - (시가총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 4% 이상 - (시가총액) 50억원 → 40억원 이상 |
* 동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 논의사항(수정안)을 반영하여 '13년초에 개정할 예정(시행령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아닌 자가 개정규정에 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둘 예정)
< 수정이유 >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추가 인하(소득세법 §14)
정 부 안 |
수 정 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ㅇ 4,000만원 → 3,000만원 |
□기준금액 추가 인하
ㅇ 4,000만원 → 2,000만원 |
< 수정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유예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
수 정 안 |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1세대 2주택자) 50%(1세대 3주택자) 60%(비사업용 토지) 60%
※ ’12년말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38%) 적용 |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유예 1년 연장 |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제도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
수 정 안 |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 투기지역내 3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10%추가과세 |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1년 연장 |
< 수정이유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도 1년간 연장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세법 §95)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3%, 최대30% 양도차익 공제 |
< 삭 제 > |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보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 단기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완화
ㅇ (1년 미만) 50% → 40%
※ '13.1.1.~‘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적용
ㅇ (1년~2년미만) 40% → 기본세율 |
< 삭 제 > |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법인세법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 항구화(법인세법 §55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제도 폐지
※ ’12년말까지 양도시 추가과세 배제 |
< 삭 제 >
※ ’13년부터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 |
< 수정이유 > 재정건전성 제고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완화(상증법 §23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ㅇ 상속개시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간* 1세대1주택*일 것
* 무주택기간 포함 * 주택부수토지(도시 5배, 기타 10배)
ㅇ 해당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것
ㅇ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할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완화
ㅇ (좌 동)
< 삭 제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동거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 (수혜법인주식보유비율 - 3%)
* 정상거래비율: 30% |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ㅇ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의 1/2(15%)만 공제
|
< 수정이유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증권거래세법 |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보류(증권거래세법 §1․2․3․7․8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ㅇ (과세대상)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ㅇ (과세표준) 약정가액
ㅇ (기본세율) 0.01%
ㅇ (탄력세율) 선물: 0.001%(시행령)
ㅇ (시행시기) ‘16.1.1. |
□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보류 |
< 수정이유 > 국회 계류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내역 제출주기 조정(증권거래세법 §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내역 제출
ㅇ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
ㅇ (제출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식거래(사인간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이체자료
-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주식, 거래수량, 거래일자 등
ㅇ (제출기한) 매달 10일까지 |
□ 자료 제출주기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매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수정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편의 제고
개별소비세법 |
고가가방 과세 시행시기 조정(개별소비세법 §1)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가가방에 개별소비세 신규 과세
※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가품 : 보석․귀금속, 고급시계․사진기․융단․모피 등
ㅇ (세율)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ㅇ (시행시기) ’13.1.1. |
□ 시행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14.1.1. |
< 수정이유 > 신규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 공개(국세기본법§85의5) 및형사처벌규정 신설(국조법 §34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ㅇ (현행) 현금 및 증권계좌 → (개정) 모든 해외금융계좌
< 신 설 > |
□ (좌 동)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ㅇ명단 공개대상 추가(‘13년 신고분부터)
* (현행) 고액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가중처벌 대상 조세범의 명단을 공개
ㅇ형사처벌규정 신설(‘14년 신고분부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
< 수정이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24, §2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ㅇ 3년 연장(‘12.12.31 → ’15.12.31) |
□ 적용기한 단축
ㅇ 2년 연장(‘12.12.31 → ’14.12.31) |
< 수정이유 > 연장에 따른 시행성과 등을 조속히 평가
일반기업 고용감소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배제(조특법 §26)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
ㅇ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고용감소시 1인당 1천만원씩 기본공제금액 차감 |
ㅇ 일반기업은 고용감소시 기본공제 적용 배제(현행유지)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1인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 차감(정부안 유지) |
< 수정이유 >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해외진출후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진출후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ㅇ 제조업 |
ㅇ 모든 업종으로 확대 |
< 수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업종제한 폐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과조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17, 법률 제9921호 부칙 §78)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창업기업 적용기한
: 3년 연장(‘12.12.31 → ’15.12.31)
ㅇ입주기업 경과조치* : 유지
* ‘12.12.31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14년말까지 입주시 세액감면 |
ㅇ (좌 동)
ㅇ입주협약․양해각서 체결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 1년 연장 (‘12.12.31 → ’13.12.31)
- 다만, ‘13년에는 수도권 기업이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 |
< 수정이유 > 기업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경과조치 연장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 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도 보완(조특법 §2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복직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의 졸업자
< 추 가 >
ㅇ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ㅇ (적용기한) ‘15.12.31. |
□ 복직기간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복직기간) 군 전역 후 1년 이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7.12.31. |
< 수정이유 > 복직기간 명확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은 현행유지 |
□ 법인 최저한세율 인상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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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ㅇ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소득세 최저한세율 관련 정부안 없음 |
□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
ㅇ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 35%(현행과 같음)
ㅇ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45% |
< 수정이유 > 납부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의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조특법 §132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ㅇ 한도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등 |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조합 등 출자금ㆍ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88의5, §89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분리과세로 전환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등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분리과세
ㅇ (비과세 적용기한) ‘12.12.31.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예정대로 종료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 분리과세
ㅇ (비과세 적용기한) ‘12.12.31. ※ '13년 5%, '14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ㅇ 비과세 유지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ㅇ 비과세 유지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 '16년 5%, '17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 수정이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조정(조특법 §91의14)
정 부 안 |
수 정 안 |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ㅇ 10년 + 5년* *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계약기간 조정
ㅇ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수정이유 > 재형저축 가입자의 장기저축에 따른 부담 완화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 보류(조특법 §91의1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
*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10년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 등
ㅇ (세제혜택) 저축액의 40% 소득공제(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 삭 제 > |
< 수정이유 > 도입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종료(조특법 §91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분리과세액면가액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4.12.31(2년연장) |
□ 적용 종료
|
< 수정이유 > 지원실적이 적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금융회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조특법 §104의1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금융회사가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시 출연금 손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 수정이유 > 보증재원 확충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세율 현행유지 등(조특법 §7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정비
ㅇ (세율) 누진세율로 변경
ㅇ (세무조정사항 추가)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등
ㅇ (복식부기 기장의무화)
ㅇ (적용기한) ‘15.12.31(3년연장) |
ㅇ (세율) 현행 9%단일세율 유지
ㅇ (적용기한) ‘14.12.31(2년연장) |
< 수정이유 >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지원 유지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외국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특례신설(조특법 §100조의18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국내 PEF에 수동적 동업자로 투자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ㅇ PEF에서 배분받는 소득을 원천에 관계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
※ (참고) 국외 PEF를 통해 국내 투자시 ⇒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
□ 국내 PEF에 투자한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특례 신설
ㅇ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 수정이유 > 외국 연․기금 등이 국내PEF에 투자할 때와 국외 PEF에 투자할 때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내 PEF의 활성화 추진
사립대학 BTL방식 학교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삭제 등(조특법§105, §10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사립대학에 BTL 방식으로 공급하는 학교시설 또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신설
ㅇ (적용기한) ’15.12.31. |
< 삭 제 >
※ 사립대 BTO 학교시설운영 등 부가세 면제 일몰은 3년연장에서 2년연장으로 수정 |
< 수정이유 > 재정건전성 측면 등을 감안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신설(조특법§10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 수정이유 >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
농·수협 조합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6)
정 부 안 |
수 정 안 |
□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면제 적용 종료
ㅇ (적용기한) ’1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3년연장) |
< 수정이유 > 농·어업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삭제(조특법 §11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1회 입장시 12,000원, 교육세․농특세․ 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원
ㅇ (적용기한) ’14.12.31. |
< 삭 제 > |
< 수정이유 >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관세법 |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가격 입증시 인정규정 삭제(관세법 §30)
정 부 안 |
수 정 안 |
□신고가격에 대해 납세자의 입증규정 신설
ㅇ (현행)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의심될 때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개정) 납세자가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유사함을 입증할 경우 이를 인정 |
□신설 규정 삭제
ㅇ (좌 동)
< 삭 제 > |
< 수정이유 > 신고가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추가 인상(관세법 §324)
정 부 안 |
수 정 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ㅇ (현행) 1억원 → (개정) 5억원 |
□지급한도 추가 인상
ㅇ 10억원 |
< 수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시기 2년 유예 등(관세법 §89)
정 부 안 |
수 정 안 |
□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ㅇ (현행) 항공기․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감면
ㅇ (개정) 일반기업에 대해 ‘13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후 폐지
*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 * 감면율: ('13) 80% → ('14) 50% → ('15) 30% → ('16) 폐지 |
□ 2년간 현행 유지 및 축소율 조정
ㅇ 15년부터 감면율 단계적 축소*
* ('13․'14) 100% → ('15) 80% → ('16) 60% → ('17) 40% → ('18) 20% → ('19) 폐지 |
< 수정이유 > 관세감면 축소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관세법 §176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특례 신설
ㅇ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게 일정비율 이하의 특허 부여
※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ㅇ 특허심사기구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특허 부여(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포함)
ㅇ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현행 10년)
ㅇ 특허수수료는 여타 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 등)과 다르게 규정 가능(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다음해3월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 (시행시기) ’13.10.1. |
< 수정이유 > 특정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독점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및 특허수수료 특례 도입
설탕 기본관세율 현행유지(관세법 관세율표)
정 부 안 |
수 정 안 |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ㅇ (현행) 30% → (개정) 5% |
□현행유지
ㅇ 30% |
< 수정이유 > 국제 설탕시장 정상화 추이, 국내 설탕시장내 독과점구조 해소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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