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고 민주당도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까지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취득세 감면을 공약한 바 있어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에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문제를 다뤄 적용시점을 1월 1일로 소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뚝 끊겼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종료로 강동구 둔촌동 둔촌푸르지오 공급 138㎡ 호가는 지난해 11월 말 8억2000만원에서 이달 초 7억6000만원으로 한 달 새 6000만원 폭락했다. 취득세 원상 복귀로 매수세가 썰물처럼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감면안이 연장되면 얼어붙었던 매매시장도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도 있는 만큼 소급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종원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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