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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샵인샵)와 세금이야기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14:02

전전세란 임차인(똑순이 엄마)이 사업장의 일부를 새로운 임차인(맹순이 엄마)과 임대차계

 

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요즘 경기가 불황인 관계로 고정경비의 절감 또는 창업비용의 절감효

 

과를 위해서 Shop in Shop의 형태로 전대가 많이 이루어진다.

 

 

- 맹순이 엄마가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똑순이 엄마와 작성한 후 추가로,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전대동의서를 작

 

성해야 한다.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건물주에게 확인전화를 하거나, 직접 사업

 

장을 방문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실무에서는 건물주가동의

 

를 해 주지 않아서 맹순이엄마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하는 사례가 많다.

 

- 맹순이엄마의 임대차계약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가능한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계약을 똑순이 엄마가 해 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