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주)프랜차이즈(가칭) 그동안의 영업결과로 발생한 이익금액의 합이다.
이익영여금에는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나눠진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하여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
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을 말한다.
만약,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준비금이 1억9천8백만원이 적립되어 가정을 하고 추가 서술을
해보자..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법정적
립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 적립금은 사채 등 상환시 ․ 본사의 결손보존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다. 현재 대차대
조표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1천8백만원 설정되어 있다. 연구개발적립금은 법적으로 강제설
정하지 않고,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설정할 수 있는 임의적립금으로서, 장래
연구개발시 지출을 위해서 적립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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