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6. 1 공포)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 7. 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평가업자선정 : (현 행) 시행자 2명, 소유자 추천 1명
(개 정) 시행자 1명, 소유자 추천 1명, 시․도지사 추천 1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추천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며,
②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만일, 시․도지사가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명)을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추천대상 및 방법)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자 풀(pool)을 정하되,
- 평가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개별 공익사업 시행시 추천대상자풀(pool)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대상자풀 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수행능력, 평가사수, 실적, 징계 등의 가중치 부여방법 포함
나. 협의성립확인신청 서류 간소화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수용재결과 동일 효과발생으로 원시취득 가능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2012.12.2)시행될 예정이다.
120705(조간)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토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