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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천편입토지보상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5. 00:28

 

 □ 주요내용


 (배경)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습니다.


 - 이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등 보상없이 국유로 된 경우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


 (보상추진 현황)

 
   전체        하천법(‘84∼’99)    특별법(‘01∼’07)     미보상토지* 

15,095만㎡    11,290(75%)           2,006(13%)        1,799(12%)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17,993천㎡ = 국가하천 14,907천㎡ + 지방하천 3,086천㎡)


 ▶ 관련법령 연혁

법률(안)명

제․개정 일자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비고

하천법(전부개정)

1984.12.31

1989.12.31

112,900천㎡

(75% 보상)

하천법(일부개정)

1989.12.30

1990.12.3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99.12.28

2000.12.30

20,061천㎡

(13% 보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2.12.31

2003.12.3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09.03.25

2013.12.31

17,993천㎡

(12%, 추진중)


 □ 홍보포인트(기대효과)


 하천구역내 보상없이 국유화된 등기상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110321-신나는_국토해양상식(하천편입토지).hwp

 

첨부파일 110321-신나는_국토해양상식(하천편입토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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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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