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배경)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습니다.
- 이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등 보상없이 국유로 된 경우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
(보상추진 현황)
전체 하천법(‘84∼’99) 특별법(‘01∼’07) 미보상토지*
15,095만㎡ 11,290(75%) 2,006(13%) 1,799(12%)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17,993천㎡ = 국가하천 14,907천㎡ + 지방하천 3,086천㎡)
▶ 관련법령 연혁
법률(안)명 |
제․개정 일자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비고 |
하천법(전부개정) |
1984.12.31 |
1989.12.31 |
112,900천㎡ (75% 보상) |
하천법(일부개정) |
1989.12.30 |
1990.12.30 |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
1999.12.28 |
2000.12.30 |
20,061천㎡ (13% 보상)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
2002.12.31 |
2003.12.31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
2009.03.25 |
2013.12.31 |
17,993천㎡ (12%, 추진중) |
□ 홍보포인트(기대효과)
하천구역내 보상없이 국유화된 등기상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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