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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 보상가, 공시지가 1.5 또는 2배 넘으면 `재검토`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5. 00:26

 

토지 보상가, 공시지가 1.5 또는 2배 넘으면 `재검토`

 

- 국토부, 과다보상 개선 법령 마련 중
- 공시지가 대비보상가격 두개안중 검토


앞으로 공공 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1.5배나 2배를 넘을 경우 재검토된다.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난 과다 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감정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검증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보상가 결정 과정에서 과다 산정 요인이 없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대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격`은 1.5배와 2배의 2개 안 중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기준인데 시세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3~4배까지 과다하게 보상되기도 한다"면서 "강제로 상한선을 두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는 보상가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와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서 감정평가사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안도 만들어진다.

지금까지는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원칙만 있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개발이익 발생을 이유로 들면서 오히려 공시지가가 더 비싼 사업지구 밖의 표준지를 선정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행정구역이나 기능적인 구분과 사업발표 시기 등을 감안해 보상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공공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와 보상이 보다 정교하게 이뤄져 과다 보상을 막게 되면 그만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쯤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역세권명가 부사친카페/ http://cafe.daum.net/my1179     글쓴이:황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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