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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환지와 수용 모르면 땅투자 하지 마라..!!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5. 00:25

 

환지와 수용 모르면 땅투자 하지 마라..!! 

 

 

 

 

●―*환지와 수용 모르면 땅투자 하지 마라..!!

 

발지 안엔 희망의 빛이 있는가 하면 장미빛 앞에 가시도 있다.

지와 수용이 그것.

기에 환지와 수용을 혼용한 방식이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우리나라 도시개발방식은 셋.

 

환지방식(민영개발식) -

원소유자의 소유물(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고

개발 이후에 생기는 생성물을 기존의 소유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자체는 있고 소유물권이 바뀌는 것.

 

(가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임시로 진행하는 환지작업)

수용방식 -

원소유자에게 적당한 금전의 보상을 해주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원소유자는 금전보상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이다.

 

토지수용(공영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로 하는 것이다.

 

수용대상은 도로, 철도,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구역 내

건축물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그리고 법률에 의해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 사업자의

도로, 택지 개발 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이다.

 

(토지수용법은 1962년 1월15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수십차례 법령이 바뀌었으나

수용가에 관한 사항엔 큰 변화가 없어 기존지주들의 불만은 변함없이 크고 넓다)

 

수용방식은, 선조 땅을 상속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결과적으로 대부분막대한 손해를 입는 게 현실이다.

 

수용방식은, 공의 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지주들을 죽인다.

1,2차 보상이 진행 혹은 완료된 지역에 노크한 후 체크한다.

 

개발 도로 잘 피해 가야 피해 안 본다.

보상 전의 물건지에 주의한다.

해당지자체서 심도 있게 알아봐야 한다.

 

공용징수(공용수용) -

공용부담의 한 가지로,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기 위해

배상을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

흔히 강제수용이라고 일컫는다.

 

환지방식은, 개인의 적! (=대토, 환토)

개인의 이익을 본다.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토지 공개념에 관한 관념도 일부 포함된 모양새이다.

이익분배의 원칙을 고수한다.

 

체비지 -

구획정리사업에서,

정리사업 결과 정부나 지자체에 환수되는 잉여토지.

환지계획에서 유보된,

계획성서 일부 제외된 부자연스런 형태의 땅.

허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충당된다.

 

환지의 방식

 

원지환지(原地換地) -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토지정리나 구획정리에 있어서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는 한 원래의 소유자에게 원지(原地)를 준다는 방침으로

행해지는 환지처분 방식.

 

공용환지(公用換地) -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혹은 분합하는 일.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선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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