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대 수용비율 (면적기준 10년평균)토지수용사업범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수용신청후절차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 하는 일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 하는 일
수용보상금안내수용보상금의 결정
보상기준1. 토지
2. 건물 기타 지장물
3. 영업보상
4. 휴업보상
5. 폐업보상
6. 권리 및 기타보상
7. 사업구역밖의 보상
8. 영농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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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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