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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인천시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천종합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최초 계약자인 롯데에 매각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본보 1월28일자 1면 보도)
29일 복수의 시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시장 접견실에서 롯데백화점 측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을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부지 매각과 관련해 롯데와의 수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매약정 중 ‘조달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 롯데에게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시는 신세계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존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세계가 경기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확장 및 각종 투자로 인해 자금력이 낮아졌다고 보고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롯데는 터미널부지 계약금 10%(870억원)를 납부한데 이어 본계약 체결과 함께 이를 납부할 계획이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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