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창업 "세무멘토링 받고하세요"
2010/04/06 12:00:45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국세청, 생계형 신규 창업자를 위한 세무멘토링제 시행]국세청은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을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이하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 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들이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신규 창업자들에게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준다.
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외부세무도우미 각1명을 지정,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창업자가 최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년실업자나 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
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멘토링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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