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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무실 중개시 주의해야 할 업종및 해결책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2:44

 

 사무실을 중개시 주의해야 할 업종들이 있다.

계약후 중개수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더러,입주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한 부동산사무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므로 추후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또한 수시로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여,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에서 해결해 줄것을 요청한다.

특히 나이드신 임대인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곤하게 한다.

잔금후 입주하면 우리의 임무가 끝나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대해 몰라라 할 수 없고,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업종을 분류하여 보면 다단계업종및 인적 판매업종이다.

이러한 업종은 중개의뢰시 업종을 물어보면 그냥 사무실이라고 얼버무리든지,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는다.

또한 금융 컨설팅(대부업체등)과 부동산컨설팅(기획부동산등 무자격업체),건설 컨설팅등 컨설팅 업체들이다.

계약전에 기존 업체이면 요령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한다.

거기에는 사업의 종류에 업태및 종목이 나와 있다.

대부분 입주후 첫달 내지 2개월정도는  월세를 잘 지불하고,그후부터는 임대보증금이 있다는 구실로

월세를 연체한다.

그럼 대부분 임대인들은 3개월내지 4개월정도까지는 인정상 명도소송을 하지않고 형식적으로 내용증명만 보내고 몇개월동안은 그냥 넘어가 준다.

그러다 계속 연체하면 그때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월세및 관리비의 1년분이상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임대인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나

1년분이하를 받은 임대인은  결국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사무실 중개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깎는 경우이다.

우리는 계약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입장에 서서 동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원상복구되지않은 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원하는 경우이다.

요즈음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임대인은 룸이 설치되어 있으면 공실상태보다 더 빨리 나간다.

임차인은 룸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이 경제력이 좋지 못하여,월세를 연체하여 문제될 소지가  아주 높다.

참고적으로 임대인은 전임차인이 이전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을 정산한다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어떻게 이런 업종이라도 계약해야 할까?

계약을 안하는 것이 좋지만,만일 계약을 해야 한다면

우선 먼저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협의해서 확정하고, 입주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혹시나 입주후에는 중개수수료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법적으로 소송해서 받아가라 한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되,이자가 안붙으니 최대한 늦게 지불한다는 것이다.

경찰서의 경제팀에서도 이러한 인간을 최대의 악질로 본다.

다음에는 임대보증금을 월세및 관리비의 1년분이상으로 해야 한다.

최대한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임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방법인 것이다.

임대보증금이 월세및 관리비의 6개월내지 10개월정도는 거의 임대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본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한그림사랑(이재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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