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전문가를 꿈꾸며
1. 공인중개사 제도의 시작
지금 공인중개사제도의 전신은 1961년에 제정된 소개영업법에서 시작된 부동산소개업소인 복덕방이다. 이때는 복덕방업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언행만 못하게 하였다. 즉, 부동산업자의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책임을 묻지 않았고, 누구나 시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소개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이후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주택 위주로 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가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게 되자 국가는 바람직한 거래제도와 국민의 거래안전을 보호하고자 1983년 부동산중개업을 만들어, 복덕방의 소개업자를 부동산의 알선업자로 격상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당초의 약속과 달리 6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기존의 소개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 1985년부터 시작된 공인중개사제도의 처음에는 중개인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미미하였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개인보다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많아졌다.
국가는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의 거래안전과 주택의 수급문제 해결의 전방위 조직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중개사가 배출되고, 협회는 중개인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질적향상을 통한 부동산 시장선진화 의지는 당초부터 없었고, 공인중개사 또한 스스로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우선 생계 위주의 단순중개식 영업을 하였다.
2. 투기열풍이 식으면서 휴우증이 크다.
외환위기 사태이후 일자리 찾아주기 차원에서 국가는 격년제로 실시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여 그 숫자가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중개업 자체가 다른 영업과 달리 창업자금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위험부담이 없이 큰 수수료를 쉽게 자주 받을 수 있어 특히 여성분들이 중개업계에 많이 진출하게 된다.
또한 2002년 이후 외환위기 사태를 졸업하면서 몰아친 서울의 재개발과 뉴타운 바람이 서울 시장을 크게 흔들었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전국적인 개발 붐이 전국토를 투기광풍으로 몰고 가서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는 숫자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광풍이 2005년 8.31대책을 정점으로 자연스럽게 잦아들면서 시장은 안정국면에 들어가는 듯하다가 2008년 리먼사태를 맞게 되자,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폭락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후 국내외경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장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고, 수요의 감소로 부동산업계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부동산 거래시장의 크기가 감소할 것이다.
2015년 이후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의 급감예상과 환금성 낮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상품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 등이 예측되자, 부동산 시장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전세값의 급등과 일부 지역 미분양아파트의 소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이런 징후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몇 년 전의 호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큰 무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그런 호황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각 행정부처의 모든 부동산감시시스템이 일시에 작동하여 부동산급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부터 금융감독원의 DTI, LTV 규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세청 세무통계 등등 향후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변해질 징조가 보이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모든 금융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의 도입, 2007년 양도세 실거래신고제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투명화되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luris를 통한 부동산 규제정보와 개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납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공부하지 않는 중개업자의 역할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4. 중개사에 대한 고객의 요구(needs)을 알아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먼저 국민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 국민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요구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쁜 현대생활에서 국민이 직접 할 수 없는 복잡한 부동산 거래활동을 자기 대신 해줄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심부름꾼을 찾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준비하는 중개업자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고객의 종류를 크게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나눈다면, 그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중개사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부동산거래에서의 진실성과 전문성일 것이다. 여기서 진실성이란 중개사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언행은 기본이고, 고객의 (본인의 편견일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두려움을 중개사가 없애주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자기의 부동산선택에 대하여 올바르게 상담(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담에서 중개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환금성이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투자상품의 가장 큰 약점은 환금성이 약한 것인데, 많은 부동산투자자는 원래 부동산은 장기투자상품이라고 생각하면서 환금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자기 기준의 수익성만 확보되면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일종의 묻지마 투자인데도 거리낌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중개사가 고객에게 서비스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환금성이 있는 부동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가 환금성을 놓치고 수익성만 보고 있거나, 안전성 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컨설팅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부동산의 환금성을 지켜주는 사람이 전문가이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거짓 언행만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소개하는 1980년대 소개업소(복덕방)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알선하는 20세기 중개업자도 아니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종합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중개사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이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대신해주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
현재 중개사의 노력대가인 중개수수료나, 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1980년대 소개업소 수준인데, 국가나 국민의 요구는 21세기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는 있는 현실이다. 이 갈등에서 중개사는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모아서 부동산 종합전문가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단순중개 또는 소개업자로서 적당히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3무(無)란 공신력이 없고, 거래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없는 후진적 거래구조를 말한다. 그런데 국가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어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의 문제점을 슬그머니 중개사보고 책임지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한 고의ㆍ과실책임이란 중개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은 무한대가 원칙이지만, 중개서비스에 대한 의뢰인의 대가 즉 중개수수료가 적고 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 고도의 도덕성까지 책임지울 수 없어 중개업무의 과실책임을 선관의무 수준으로 묻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중개사가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도 없고, 수수료 상한을 스스로 폐지할 힘도 없다.
6. 하지만 중개 수수료가 너무 적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보통의 고객은 양도세에 대하여 세무사나 세무서에 물으면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어 그 어려운 세법을 중개사에게 묻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절세상담을 잘 해주는 중개사는 경쟁력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취ㆍ등록세에 대한 설명책임은 중개확인설명서를 통하여 중개사에게 지우고 있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자유롭게 쓰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합의에 대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포괄적으로 중개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양당사자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그만이다. 그래서 현행 법과 수수료체계로 보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과실책임을 중개사에게 물어서는 안된다.
중개사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흥정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칫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농산물이나 보통의 서비스는 알선업자에게 알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 없으나, 부동산은 거래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알선이라는 제도는 적절치 않다.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단순중개) 아니면 대리 둘 중의 하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경제와 거래안전에 더 유리할 것 같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거래를 많은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격인 공인중개사를 제도를 만들어서 알선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도입하면서 소개와 법률행위대리 중간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복잡한 부동산의 거래에서 그 거래안정성을 책임지기에는 수수료가 쥐꼬리만 한데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7.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가 아니라 소개업자인 것 같다.
보통 투자자들은 경매는 중개하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도 중개사를 통하여 구입한 토지에 하자가 발생하면 중개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다. 중개사가 119가지 법령에 의한 6,296가지 개발규제를 다 알아서 중개하라는 식이다. 잘 되면 자기 실력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인가?
국토해양부나 대법원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수준과 사회적 (관행)역할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변호사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토이용체계와 개발체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것인데 중개사에게 고객의 재산상의 피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일반인은 부동산 법률에 대한 최고 전문가가 변호사 등 법조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119가지 부동산 법령에 의한 6,296가지 개발규제에 대한 허가권자의 재량권과 부문별로 나누어진 공무원의 전문성으로는 현행 헌법에서 부여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유민주주의 체재하에서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서의 공법은 불과 5개 정도인데, 어떻게 수많은 공법을 다 알아서 중개하라는 말인가? 백번 양보하여 중개사에게 부동산변호사 역할을 주고 싶다면 합당한 대가(중개수수료)와 권한을 주어야 한다. 아니면 거래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짓 언행만 없다면 그 책임을 중개사에게 지워서는 안된다.
8. 국민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종합 전문가’ 이길 원한다.
예를들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신청자가 거쳐야 하는 시군구청의 허가부서는 5~16곳이다. 만약 어떤 종류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실수요자가 중개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토지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에 허가조건부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매도자가 사용승락을 해주지 않아서 먼저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나중에 그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또는 행정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공론화되는 과정의 토지를 중개한 경우, 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을 몰랐다면 중개사의 과실이 맞다. 하지만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중개사가 몰라서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어 중개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중개수수료에 임장활동에 대한 대가가 들어있냐고 반문하고 싶다.
물론 법원에서는 그것까지는 자기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이므로, 억울하면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또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하여 법조문을 바꾸라는 식이다. 그러므로 협회는 이런 중개사에게 불리한 법을 개정할 책임이 있는데도 협회에 실무에 능통한 전문가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엘리트집단인 국회나 법원 그리고 행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헌법제122조)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공법이 생기고 바뀌면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해결할 전문가집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복잡하고 돈 안되면서 골치 아픈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부동산 시장의 90% 이상이 부동산 공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는 중개사의 임장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주 적거나 없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중개사의 동선이 30분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에 임장활동 비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차상황과 건축물의 하자 등을 확인하려면 아파트 보다 훨씬 많은 기회비용이 필요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거의 무한대 만큼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현행 수수료체계는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상가와 토지는 0.9% 범위내에서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FTA 등으로 개방된 부동산시장에 선진국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런 불합리한 수수료체계는 금방 고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수수료체계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일까? 아니다. 많은 수수료를 주고 양질의 토탈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상류층일 것이다.
9. 부동산 시장개방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중개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될 것이다. 이 고민을 토로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짚고 가야 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의 몇 %를 점유했는지 생각해보자. 변호사도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진출할 수 있는 즉, 제도권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시장 전체의 10%도 거래시키지 못하고 있다.(아파트 제외) 대부분 직거래 또는 타 부동산 전문가가 거래시키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측량사무실, 법무사, 은행권 등등 엉뚱한 전문가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해외개방으로 인하여 외국계 대형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업계를 장악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내의 대기업에게 부동산(중개)업계의 진출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대기업 계열의 대형부동산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물론 20세기말부터 최근까지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부동산 유통시장에 진출하였다가 대부분 실패하였다.
2015년 전후로 서울의 재개발과 뉴타운이 입주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주택시장에 실수요자가 감소하면 부동산시장은 급격히 안정되고, 반면 도시지역의 수익형부동산과 비도시지역의 토지개발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그동안 단순중개 위주로 영업을 해왔던 일반 중개사가 개발 등의 역할을 맡기에 쉽지 않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전문투자자와 상류층, 기업체 등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외국계 또는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중개법인을 통하여 변호사, 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할 것이다. 결국 중개수수료가 높아져도 대형법인만 좋은 꼴이 된다.
또한 현행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겸업이 가능하므로, 외국의 제로금리 자금을 동원하여 일반 매도인이 의뢰한 물건을 싼 가격에 매입하였다가 시장이 안정될때 매도하는 유통구조가 정착되면, 매도의뢰인은 환금성이 해결되어 좋고, 대형법인은 시세차익을 얻어서 좋지만, 우리의 설 자리는 전월세 시장만 있게 된다.
10.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자세
이런 부동산업계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 업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에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공인중개사나 기존의 중개업자 중에서 고객관리를 잘못하여 썰렁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며 단순중개를 하고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대형법인이 탄생하기 전까지 열심히 자기만의 고객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매체와 싸워서 이길 방안을 연구하고,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소는 기존의 십수년된 업소가 모여서 만든 폐쇄망과 싸워 이길 묘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직업인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일정 지역의 중개사들이 공동중개를 위한 물건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폐쇄망에 가입하지 않는 신규 중개사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쌓는 것은 얼핏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중개사 전부를 하향평균화하려는 이기적 담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외국계 또는 국내 대형법인에서 일반중개업소보다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대중홍보매체를 동원하여 국민을 설득한다면, 그때 소비자인 국민은 기존의 중개업소에서 대형법인으로 거래처를 바꿀 확률이 높다. 물론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해득실(利害得失)을 저울질하여 결정할 것이지만, 그런 날을 대비하여 담합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전문가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1. 부동산 종합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야 한다.
새롭게 변화될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국내 토종의 일개 중개업자가 속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바에 의하여 위에 적은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 중개사가 생존을 위하여 지금 할 일은 다음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고객관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동안 양당사자에게 가격흥정을 통하여 즉, 계약실적을 위한 고객관리를 하였다면 이제는 매도인, 매수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나누어 사람관리를 하여야 할 것 같다. 매도자와 매수인의 입장은 어쩌면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 단골고객을 위한 계약법을 다시 배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부동산 개발체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동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326가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보고 토지가치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6,296가지 개발규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서 고객의 환금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그리고 건물이 있는 토지든 나대지든 똑같다.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법실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셋째, 외국계 또는 국내 대형법인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지역분석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그 어떤 법인도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한 곳에 모으고, 하나의 잣대로 가치평가할 수 없다. 우리의 경쟁력은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DDR 중개업소가 뭉친다면 전국의 그 어떤 법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범단계이지만, 여러분이 A+와 업무제휴를 지켜봐주기 바란다. 머지않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12. DDR 회원 모두가 부동산 종합 전문가가 되자.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선망하는 매력있는 직업이 맞다. 소액의 자금으로 창업하여, 재고도 거의 남지 않는 영업이면서 거의 현금거래만 하는 업종이다. 고객관리만 확실하게 하여 즉, 내가 좋은 물건을 만났을 때에 나를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확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유시간을 갖고 고객과 골프치면서 부동산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다.
지난 3년동안 전국의 900명의 회원이 20회에 걸쳐 토지개발전문가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회원 중에 10년이 넘는 중개사는 화룡점정의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고, 일반 중개사는 환금성이 높은 실수요자 대상의 토지를 찾아서 분할매각하면서 차익을 얻기 위하여 소규모개발업에 직접 뛰어 들었다. 머지 않아 좋은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려올 것이다.
이제 전국 유일의 진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우리 DDR 회원은, 변화되는 시장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needs)를 이해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환금성 높은 부동산을 찾아야 하며, 고객만족을 통한 고객감동에 중점을 둔 고객관리를 한다면 그 고객이 다른 (연계)고객을 창출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DDR은 전문가 집단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고객요구 → 고객이익 → 고객만족 → 고객감동을 만들어 가면 고객은 우리에게 법정수수료가 아닌 노력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주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지속적인 재구매와 연계고객을 만들어주면 우리의 직업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전문가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전문가로 인정받는데에 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뛰어주지 않는다. 협회의 무성의를 탓하지 말고, 국토부의 무관심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가 어렵다고, 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계약법과 부동산공법의 개발체계를 다시 한 번 다듬어 2011년을 여러분의 해로 만들기 바란다.
DDR 회원 여러분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정보자료-◑ > 부동산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부동산 잘 보는 면허증(주택편) (0) | 2013.02.14 |
---|---|
[스크랩] 성공하는 부동산중개업 창업 및 경영전략 (0) | 2013.02.14 |
[스크랩] 부동산중개업 창업 및 경영사례연구 (0) | 2013.02.14 |
[스크랩] 매물작업 70%이상의 확률에 도전해보자! - 2 (0) | 2013.02.14 |
[스크랩] [중개업 경영관리] 제2절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0) | 201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