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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권리분석의 ABC(上)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7:59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권리분석의 ABC(上)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적권리에 관한 물건분석 즉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공부이다. 한마디로‘권리분석의 ABC’즉‘권리분석의 기초’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입찰예정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동산 공부인 셈이다.

 

권리분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경매시장에 나온 매물들은 복잡한 법률관계 즉 채권채무관계로 얽혀있다. 역설적이지만 경매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흡입력 있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복잡한 법률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매시장을 통하면 해당 물건의 법적흠결 등을 이유로 시장가격(시세)이나 감정평가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입(낙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입찰자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값싸게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법률상 유무형의 하자가 없거나 만일 있더라도 하자가 적은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다. 이는 권리분석이라는 검증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절대로 잊지 말자! 입찰자가 설령 운이 좋게 목적한 부동산을 값싸게 낙찰 받았을지라도 응찰에 앞서 권리분석을 소홀히 하였다면 훗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법률상 유무형의 하자가 드러나게 될 경우 결코 원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적권리에 관한 물건분석 즉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부동산 공부이다. 물론 유치권과 같이 현장답사를 통해야만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권리분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입찰자들은 응찰하기 직전 즉 경매 당일 오전 중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사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입찰예정자라면 응찰에 앞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이 있다. 첫째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이고, 둘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제반 권리들과 그에 따른 채권금액들이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등기소 어디에서라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소재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열람은 건당 500원, 발급(->증빙제출용)은 건당 800원이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당 1,000원이다.

출처 : 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정보
글쓴이 : 재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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