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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권리분석의 ABC(中)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8:00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권리분석의 ABC(中)

 

부동산 등기부등본은‘표제부, 갑구, 을구’등 크게 세 부분과 참고용인‘주요 등기사항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리분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제반 사항이 기재된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제반 상항이 기재된 을구이다.

우선, 표제부를 살펴보겠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용도, 면적(단위: ㎡)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가 표시번호, 접수(->접수일자), 소재지번(->주소), 지목,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표시번호, 접수(->접수일자),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주소), 건물내역(->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아닌 하나의 등기부등본 즉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를 평수로 환산하려면 3.3(->정확히 3.3058)으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1평은 3.3㎡(->정확히 3.3058㎡)이 되는 셈이다.

 ◆ (그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다음으로, 갑구를 살펴보겠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신청기입등기 등 소유권에 관한 제반 사항은 갑구에 기재된다. 이때 갑구는 순위번호, 등기목적(->소유권이전 등), 접수(->접수일자), 등기원인(->매매, 상속, 판결, 낙찰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입찰예정자라면 응찰하기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권리들은 낙찰 후 촉탁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말소되지 않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매신청 접수일(->일반적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접수일)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경매신청 접수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로 확인된다면 그 사람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인도명령(->정당한 점유권한이 없는 자에 대해 경매법원이 내리는 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그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출처 : 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정보
글쓴이 : 재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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