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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람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24. 10:50

조세총람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도/특 광세

도/구세

시, 군, 구세

국 세

국 세

납 세 지

취득물건 소재지 (2개이상 걸쳐있는 경우)

등록할 재산 소재지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과 세 대 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취득부동산 등

재산권, 기타권리의

등기․ 등록(등재) 행위

① 권리의 설정

② 권리의 변경

③ 권리의 소멸

취득세관련 등기 제외

토지(사) -소유자별 합산

종합, 별도, 분리과세,

건축물- 개별과세

주택(건물가액+토지가액)

주거용(+고급주택),별장

선박, 항공기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전국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토지분)로 과세한다.

※ 합산배제주택

(임 종 미 가 비→1주택선택)

별장, 분리, 건축물 제외

() 토지, 건물

() 이용권리, 취득권리

() 상장→소액주주제외

() 특정주식

. 특수업종주식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파트당첨권 등

택 및 지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양도

부동산 입목

(토지28, 건축물3)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 승 콘 종)

유상 매매, 교환 연부

무상 증여, 상속(유증)

원시 건축 (신축,증축)

간주 개수 지목, 과점

형식상 명의, 양도담보

사업용 고정자산 함게 양도한 영업권(단독영업권×)

특정시설이용,회원권(취득세회원권+주주회원권)

납세 의무자

사실상 취득한 자 주체구조부취득자

재산권, 기타권리의

등기 등록하는 자

(공유소유-지분권자,

원칙(6/1)사실상 소유자

(신고×) 공부상소유자

주된 상속자, 사용자

매수계약자, 위탁자

구분소유→소유자) 연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시가격 합계액 (주택 - 6억 종합 - 5억 별도 - 80억 )초과한 자

(소유자별 합산⇒세대별×)

※타인주택 부수토지는 1주택의제

국내자산 양도인 :

거주자, 비거주자

국외자산 양도인 :

계속 5년이상 거주자

비거주자⇒납세의무 ×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

( 배우자증여재산 이월과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지만,)

(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취득가액,취득일→증여자 껏

조합원 (주택조합, 주택재건축조합⇒조합원용)

과점주주 (상장주식× 50%× 설립시×)

④ 상속인 (주된 상속자×)

(연대납세의무⇒과점주주, 상속인, 공유취득)

공유물(지분표시×균등)취득⇒ 취득지분의 가액

과 세 표 준

과세방법 : 개별과세

개별과세

개별, 통합, 합산과세

합산과세

분류과세 (합산과세)

양도가액― 필요경비장특공제

기본공제↓ 〓 과세표준

소득별 연250만(미등기, 보유기간×)

경비① 현재가치할인차금 포함,

그 상각액과 감가상각비 제외

② 상속세 제외, 증여세 ±

③ 시가초과액은 제외

④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제외

취득당시가액

원칙 : 신고가액

(신고 × 비교 큰 쪽)

예외 : 시가표준액

(사실상취득가액)⇒

증가한 가액(증축에 소요된

사실상 연부금액(계+)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액

국 수 (공) (판) [법] (중)

비용) 증축, 개수, 지목변경

등기 ․ 등록당시가액

원칙 : 신고가액

(신고 × 비교 큰 쪽)

예외 : 시가표준액

공정×화해×주신×무상×

가.저.가.경매→채권금액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ㆍ건축물ㆍ주택시가표준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70,60)로한다.

사실상(법인장부)가액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단독 명의 1세대1주택자 3억공제 금액) 에서 6억공제한 금액에 비율80% 곱한금액 (종합5억, 별도80억)

원칙 : 실거래가액(증빙서)

추계결정(증빙서 허위 미비)

(취득) 매→감→환/→

(양도) 매→감→/×→

(신고× : 등기부가액추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취득분○ 등록분○

표 준 세 율 ± 50%

유상, 무상, 상속, 원시

유상

2%(등)

4%(취)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50%

차등비례세율, 초과누진 (주택4단계, 토지3단계)

고급주택(주택에 포함)

별장, 골프장, 오⇒ 4%

세 부담 상한

토지 ․ 건축물150%

주택은130%110%105%

초과누진(5단계 0.5%~ 2%)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법정 차감액 공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세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주택 ․종합 ․ 별도합산 150%

비례세율, 초과누진(4단계)

등기× 70%

등기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635%

피상속인취득일∼양도일

☆이월과세 우회양도

증여자취득일∼양도일

지정지역의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은 10%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국외자산×)

취득분○ 등록분×

중과기준세율(2%)

간주 (개수), 임시 1년초과

(농지)

3%

등기 ○

미등기×

의제○

취득분× 등록분○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환, 상1, 합, 분, 건, 이

무상

1.5%

3.5%

3년 이상

상속개시일∼양도일

취득분× 등록분×

비과세 국가, 기부채납, 임시, 신탁법, 법률상, 개수

상속

0.8%

2.8%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주식,기타

2주택이상, 비․토×

세 율

(2개이상 세율은

높은 세율)

사 치 성 재 산

표준세율+(2%×4배)

(농지)

2.3%

별, 골, 오, 선, 6억원초과, (부대시설 ×)

원시

0.8%

2.8%

양도차익

일반적 10%∼30%

(과)공장, 법인본점용 부동산 표준세율+(2%×2배)

간주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24% ∼80%, 비거주자는 제외

(대)공장, 법인의 부동산 표준세율×3배-2%×2배

분할

2.3%

(대)공장, 법인본점 부동산 취득 ․등기가 동시 3배

공유물 분할

0.3%

양도란 : 사실상 유상이전

① 매매(공매, 경매, 수용)

교환 (동등한 가치)

③ 현물출자 (자기지분 ×)

대물변제(배우자아닌 자)

⑤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특 이 사 항

택을 유상취득50%감면, 1주택은 75%감면

소유권이외( ) 2/1,000

변경, 말소 건당3,000원

종가세,

종량세 (지목변경)

형식주의

도시지역 안토지, 건축물, 주택은 산출세액에 재산세과세표준의 0.14% 산출한 세액을 합한 세액

※ 비과세 :국가등, 외국정부

(유료×)통제보호, 보존지구

③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세액 공제(60세이상 10%, 20%, 30%)

장기보유세액공제(토지×)

(5년이상 20%,10년이상 40%)

은 중복적용 한다.

※주택의 정의같고, 범위는 다르다.

양도 및 취득시기 (5줄,3)

대금청산일, 완성일

점유개시일 85.1.1.의제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비과세 (파산선고, 농지의 교환, 1세대 1주택 뒤)

취득시기 (4줄), 개인간 계약상잔금지급일

계약상잔금 지급일×: 계약일∼60일경과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 국 수 공 판 법 (×)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무상, 원시취득

양도×

① 환지처분, 체비지충당

② 양도담보 (채무변제충당○)

③ 공유권 분할(지분변경○)

④ 소유권환원

배우자에게 양도(증여추정)

면세점,소액징수면제

취득가액 50만 이하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면세점배제,3,000원징수

고지서 1장당 2000원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

-

물납(1,000만원초과)

-

-

관할구역 안 부동산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공공용지보상채권

분 할 납 부

개인이 주택을 30일이내 등기하면(취득일― 60일)

-

500만원초과 - 45일

500만원초과 - 2개월

1,000만원초과 -2 개월

납세의무 성립

취득하는 때 (추상적 납세의무)

등기, 등록하는 때

과세기준일 (6월 1일)

과세기준일(6월 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확정

신고하는 때(확정력○,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

신고하는 때 (× ⇒)

지방자치단체 결정

세무서장 결정(신고..선택적)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소멸

신고납부(제척기간5년, 사기부정10년)

신고납부

보통징수(토지1장,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선택적)

신고납부

결손처분,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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