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자격시험정보

공시법정리,지적법,등기법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24. 11:05

제 1장 총설

<1>(1)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것 또는기재그 자체를 의미하고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할 경우는 보조기억장치 를 가리킨다

<2>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질A

⑴등기부의 조직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⑵등기절차

신청원칙

⑶등기관의 심사권

형식적심사주의 단, 구분건물의 표시는 실질적심사

⑷등기의 효력

성립요건주의

⑸공신력

부인

⑹기타

국가배상책임, 서면신청주의, 즉일처분주의, 사법부관장

<3>기의 분류A

(1)등기의 대상․기능

①사실의 등기(표제부등기)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②권리의 등기(갑․구의 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2)등기의 내용

①기입등기 ②경정등기 ③변경등기 ④말소등기

⑤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⑥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3)등기의 방법․형식

①주등기(독립등기)

②부기등기

(4)등기의 효력

①종국등기(본등기)

②예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토지나 건물 일부 멸실인 경우는 변경등기, 전부 멸실은 멸실등기

부존재하는 건물은 멸실등기

★대지권등기는 표제부에 등기하는사실의 등기

<4> 등기사항

⑴토지 ⑵건물

1동의 건물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수 개로 구분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능력×

부동산의 일부 및 지분의 등기A

부동산의 일부

용익물권․임차권 0

소유권․저당권 x

지분(권리의 일부)

용익물권․임차권 x

소유권․저당권 0

<5> 등기대상의 권리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부동산임차권 ⑦부동산환매권 ⑧권리질권

-채권적청구권이면 가등기의 등기대상

-점유권, 유치권, 질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특수지역권,분묘기지권 등은 예외

<6> 물권변동과 등기사항

⑴‘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민법 제186조)

⑵‘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등기 없이 효력 발생(민법 제187조)

①상 속-포괄적 유증, 회사의 합병

②수 용-일정한 수용기일(=사업개시일)

③판 결-형성판결만의미

④경 매-공․경매

⑤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의 취득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피담보채권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은있으나 등기하여야 효력이발생하므로 민법187조의 예외이다

(3)실체법적등기사항과 절차법적등기사항의 관계

<7> 등기의 일반적 효력

⑴물권변동적효력

권리이전적 효력

⑵대항적 효력

임의적 기재사항, 부동산 환매권, 임차권 등의 등기

⑶순위확정적 효력A

①수 개의 권리사이 순위-등기의 전․후

동구-순위번호, 별구-접수번호

②부기등기의 순위-주순위,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등기의전후

③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

④회복등기의 순위- 종전등기

⑤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 순위는 “접수”번호

⑷점유적 효력

취득시효단축의효력

⑸형식적 확정력

후등기저지력

⑹추정적 효력B

①권리의 추정력

②등기원인, 등기절차의 추정력

③사실의 추정력(표시란에는 추정력미치지않는다)

④등기의추정력(★점유의추정력은미등기부동산)

⑺공신력의 불인정

①거래의 불안정

②진실한 권리자 보호

★공신력이 인정되기 위해선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인정

2. 권원보험제도-국가의 배상책임제도확립이 선행되어야한다

제 2장 등기소와 설비

<8> 등기소

⑴등기소의 의의

①지방법원 등기계 ②지원 등기과 ③등기소

⑵ 등기소의 관할

원칙

부동산이 속한 관할등기소

예외

①관할등기소의 지정- 상급법원의 장

②등기사무의 위임-대법원장

③관할의 전속(변경)-법률및대법원규칙

④등기사무의 정지-대법원장

★관할등기소 지정의 예

1.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에 걸친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서울지방법원장

2.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안양시에 걸친 건축물의 보존등기-서울고등법원장

3. 대구지법 김천지원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걸친 건물의 등기-대법원장

<9> 등기관

⑴의의

법원서기관(4급), 등기사무관(5급), 등기주사(6급), 등기주사보(7급) 중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⑵제척

참여조서-서명날인

⑶책임

①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

②등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 -국가는 등기관에 구상권행사

③재정보증사항

<10> 등기부의 종류

⑴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⑵장부식 등기부-(1973년)보관철식 등기부-(2003년)전산등기부

⑶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11> 등기부의 조직

⑴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물적편성주의

⑵구분건물의 예외-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두고 있다’.

①형식적으로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의 예외

②실질적으로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 원칙을 지키고 있음

⑶등기용지의 구성-1등기용지 4구분3카드주의

보관철식 등기부-4구분3카드(등기번호, 표제부, 갑구, 을구)

전산등기부-3구분 1카드(표제부, 갑구, 을구)

①표제부- ㉠표시번호 ㉡표시란

②갑구- ㉠순위번호 ㉡사항란

③을구-㉠순위번호 ㉡사항란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 취지의 등기

건물등기부

1동 건물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표시

토지등기부

직권으로 해당구사항란에 대지권취지의 등기(갑구또는을구)

★구분건물에 있어서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보관철식 토지등기부]

[표제부기재례]

등기

번호

제 호

제 호

제10호

카드의 장수

1

1-2

1-3

1-4

1-5

1-6

1-7

2

2-2

2-3

2-4

2-5

2-6

2-7

없음

3

3-2

3-3

3-4

3-5

3-6

3-7

표제부(부동산표시)

표시번호

표 시 란

표시번호

표 시 란

1

접수 199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대 500㎡ (인)

[갑구]

갑구(소유권)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1

소유권보존

접수 1999년 10월 1일

제3001호

소유자 홍길동

601005-1367894

서울 관악구 신림동 21-2(인)

[을구]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1

전세권 설정

접수 1999년 10월 15일

제5002호

원인 1999년 10월 10일 설정계약

전세금 사천만원

목적 및 범위 건물 1층

존속기간 1999년 10월 11일 부터

2003년 10월 10일까지

전세금반환시기 2003년 10월 10일

특약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세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담보 및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

[집합건물의 등기부]

<1동 건물의 표제부>

표시번호

표 시 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

(대지권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접수 199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동 동 32

신동아 APT 101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5층 아파트

1층 637㎡

2층 637㎡

3층 637㎡

4층 637㎡

5층 637㎡

지하 220㎡

도면편철장 제1책 제500호(인)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대 1759㎡

2. 동동 32

대 745㎡

3. 동동 36

대 674㎡

1999년 3월 1일(인)

<전유부분의 표제부>

등기

번호

제 호

제 호

제29호

카드의 장수

1

1-2

1-3

1-4

1-5

1-6

1-7

없음

2

2-2

2-3

2-4

2-5

2-6

2-7

없음

3

3-2

3-3

3-4

3-5

3-6

3-7

표시번호

표시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1

접수 1999년 3월 1일

철근콘크리트

1층 101호

100㎡

도면편철장 제5책 제75면(인)

1

1.2. 소유권 1,000분의 47

3. 임차권 500분의 14

1999년 3월 1일 대지권

1999년 3월 1일 (인)

2

1토지만 관하여 별도의 등기 있음

1999년 3월 1일 (인)

[전산등기부양식]

[토지등기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고유번호 1147-1966-030161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원 인 및

기 타 사 항

1

(전2)

1982년9월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1759㎡

[건물등기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물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 기 원 인 및 기 타 사 항

1

(전2)

1993년5월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3.49㎡

지하실 22.15㎡

[집합건물등기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외 1필지 신동아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1호 고유번호1148-1966-412712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 기 원 인 및 기 타 사 항

1

(전 1)

1999년3월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32

신동아아파트 제101동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아파트

1층 345㎡ 2층 345㎡

3층 345㎡ 4층 345㎡

5층 345㎡ 지하 2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29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3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36

1759㎡

745㎡

46㎡

1999년 3월 1일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 번호

건물내역

등 기 원 인 및 기 타 사 항

1

(전 1)

1999년3월1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0㎡

도면편철장 5책 87호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 2 소유권대지권

3. 임차권대지권

1000분의 47

500분의 14

1999년 3월 1일 대지권

1999년 3월 1일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 6)

소유권이전

1988년 9월 5일

제159899호

1988년 9월 5일

매매

소유자 손은희 590416-20678910

서울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3-1809

1-1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

1999년3월19일전거

손은희의 주소 서울 광진구 광장동 484 현대아파트 310-404

2001년 6월14일 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고유번호 1147-1966-030161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지방법원 강남지원 강남등기소

이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02년 2월18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 등기관 최영영(인)

<12> 폐쇄등기부

⑴등기부의 폐쇄사유

①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경우

②멸실방지처분에 의한 이기를 하는 때의 종전의 등기용지

③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④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⑤토지의 합필등기나 건물의 합병등기

⑥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때

⑦구분건물의 합병으로 비구분건물이 된 경우

⑧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1. 토지의 국유는 등기부의 폐쇄사유×

2.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보존등기의 말소는 폐쇄사유×

⑵폐쇄등기부의 효력

①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은 없으나 잠재적 효력(증거적 효력)은 있다.

②폐쇄등기부-예고등기○-회복절차의 이행○

-예고등기×-회복절차의 이행×

⑶등기부의 규정

의 준용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

<13>등기부 이외의 장부(광의의 등기부)

⑴공동담보목록 ⑵공동인명부 ⑶도면편철장

⑷신탁원부 ⑸신청서편철부 ⑹폐쇄등기부

★접수장은 광의의등기부에도 해당하지않는다

<14> 장부의 보존

영구보존

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등기부책보존부, 폐쇄등기부

10년 보존

공동담보목록,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5년 보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편철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A

1년 보존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등․초본열람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 송부부

<15> 장부의 공개A

(1)등기부 등․초본의 교부

①누구든지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②신청의 방법은 출석, 전화, 우편,

모사전송방법(동일시), 인터넷 등

③공동담보목록․공동인명부․신탁원부․도면-신청의 취지가 기재 ④구분건물-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구분건물 관한 용지를 1등기용지

⑤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등․초본을 발급×

(2)등기부 등의 열람

①열람의 청구-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를 열람할수있다.

등기부 이외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부분에 한하여 열람

③열람방법-출석에 의해 신청하며 등기관의 면전

(3)등기사항의 사실증명

①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②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③등기부등본․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④그러나 어느 부동산이 미등기사실에 관한 증명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B

1. 등기법상 용어의 정리

⑴‘등기용지’ 또는 ‘용지’: ‘등기기록’

⑵‘신용지’: 신등기기록

⑶‘사항란’ :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⑷기재 : 기록

⑸매수과다 : 기록사항과다

⑹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등기관의 식별번호를 기록

⑺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또는 주말하여야 한다 :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할시 생략가능한 규정: 공/가/지/번

★기존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등-전산이기×

제3장 등기절차총론

<16>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A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미등기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미등기상가건물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경우

변경등기

①행정구역 등의 변경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이 변경 있을 때 표시란의 변경등기

②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주소증명서면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③대장의 표시와 등기부의 표시 불일치-(대장소관청)지적불부합통지-직권부동산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때

말소등기

①관할위반과 등기사항이 아닌 것의 등기

②환매권실행 후의 환매특약등기

③원고승소판결(원고이익)에 기한 예고등기 ★원고불이익-촉탁말소(촛불일심)

④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⑤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소유권이외권리의 말소등기

⑥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의 중간처분 등기

⑦․1968년 12월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⑧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①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무효로 그 본등기를 말소할 때에 직권말소회복

②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법 제175조를 준용 직권 말소회복등기

대지권에 관련된 등기

대지권“취지”의 등기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변경등기

지역권등기

승역지 등기용지에 지역권등기를 한 때의 “요역지”에 등기하는 직권의 지역권등기

추가저당권설정

추가공동담보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인 취지의 직권등기

중복등기

중복등기용지의 폐쇄

<17> 등기의 공동신청주의

⑴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구 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절차법

등기부상 이익

등기부상 불이익

실체법

등기청구권

청구권에 협조의무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에 따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비교

법률행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⑴매 매

매수인

매도인

⑵환 매

매도인

매수인

⑶지상권설정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

⑷지상권말소

지상권설정자

지상권자

⑸신탁 등기

수탁자

위탁자

⑵등기신청적격

등기명의인 적격

등기신청적격을 부정

①민법상 권리능력자

․자연인

․법인

②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의 경우

③와국인/재건축조합/농업협동조합

④정당

1. 태아(판례-정지조건설)×

2. "사립"학교×(재단법인 명의로 등기신청),

3. 민법상 조합×(조합원 전원명의-합유로 등기)

4. 읍․면/리.동X

⑶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과 등기청구권의 비교>

등기신청권

등기청구권

방 법

신청인 ⇒ 등기소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권 리

공권

사권

구 제

이의신청

소송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물권적청구권)

3. 부동산의 시효취득(민법 제245조 제2항) 4. 부동산환매권 5. 부동산임차권(민법 제621조) 등

<18> 단독신청의 경우A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법인의 합병포함 ★유증-공동신청

판결등기

이행판결만을 의미

변경등기

①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②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 멸실 또는 지목의 변경

③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축물의 신축

④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 또는 소멸

멸실등기

①부동산의 (전부)멸실된 경우

②부존재하는 건물의 등기

멸실회복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말소회복-공동신청

말소등기

①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②등기의무자 행방불명이 된 때(민사소송법-공시최고 + 제권판결)

③민법상의 혼동에 따른 말소

가등기

①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

②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 단독말소신청(인감증명첨부)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

등기권리자만의 단독신청

신탁등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및 신탁재산의 회복의 등기-수탁자

가처분

①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②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및 말소등기

단지공용부부인취지기재,전유부분표제부에 기재

<19>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⑴상속인에 의한 신청(제47조)-공동신청/등기원인은 법률행위

⑵대위신청

①채권자 대위신청(민법 제404조)A

목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명의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확보가 목적

①채무자가 등기의무자(= 불이익)인 등기신청할수없다

②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의 대위신청 할 수 있다.

③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④대위원인증명서면- 매매 등의 계약서, 설정계약서, 판결정본, 체납처분의 압류조서, 가압류가처분결정서, 재결서 등

절차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명의의 등기’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

채권자 - 등기필증

채무자(등기명의인 =등기권리자) - 등기필통지서

②구분소유자의 대위신청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구분건물의 표시등기의 대위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표시변경등기의 대위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등기의 대위신청

③건물 멸실의 경우 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

④신탁등기의 대위신청

⑤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

⑶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임의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

②등기신청의 대리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가 가능

<20> 신청서B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⑴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⑵신청인에 관한 사항

⑶등기사항 등

⑴환매특약등기에서 환매기간

⑵권리소멸에 관한 약정

⑶공유물불분할 특약

<2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A

⑴신청서부본의 제출

①소유권보존등기

②상속에 의한 등기

③등기명의인 표시․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경정등기,

④멸실등기 등

⑵검인을 요하는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부본으로 대용하지못한다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나 그 조서⇒검인받아야한다

기타․명의신탁해지약정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

․공유물분할계약서

⑶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①등기원인이 계약 아닌 경락․공매․상속․취득시효 등

②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③수용의 경우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

④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토지거래 허가증/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등기원인증서의 예: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증여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판결정본 등

★상속-호적등본, 유언장, 사인증여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은 등기원인증서×

★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원인증서이다/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은 등기원인증서 아니다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소유권이전등기

①매매․교환․증여계약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양도담보계약

②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판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화해․인락․조정조서)

③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④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⑥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⑦무허가건물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락 또는 공매, 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리포기 등의 경우

②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⑤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의 등기원인증서가 매매계약해제증서인 경우

⑥주택법에의한 주택거래신고필증을교부받은 경우(2004.1)

<2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출의무★

제출 불요

①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상속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②판결에 의한 등기

③가등기(단독신청의 경우)

④촉탁에 의한 등기

⑤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⑥환매특약등기

단,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시 등기필증 제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신청하는 경우- 가등기필증을 제출

멸실의 경우

①등기필증은 재교부되지 않는다

②원칙-출석(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③예외(확인제도)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 한함)의 확인서면 2통

㉡공증서면부본(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 1통 첨부

보증서제도폐지(1991년)

등기필증제출 의 특례

(등기필통지서)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등기신청시 그 명의인

②채권자 대위신청시 그 명의인

③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명의인

<23> 1.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40조 제3항-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예규-판결서에 해당허가서 등의 내용이 현존되어 있을 때에 허가서 등의 서면 첨부하지 않는다.

★부특법 제5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이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①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매매계약․교환계약․대물변제계약․양도담보계약․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계약․지료의 지급이 있는 지상권설정계약

③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허가받은 사항과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①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근저당권

②무상계약: 증여계약․지료의 지급이 없는 지상권설정계약․이혼하면서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명의신탁해지․신탁

③계약이 아닌 경우: 상속․유증․진정명의회복․점유취득시효․공유지분포기로 인한 다른 공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①소유권이전가등기․지상권설정가등기․지상권이전가등기

②가등기가처분에 기한 가등기

③담보가등기

①가등기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②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③등기신청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2.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임의 대리인

위임장

법정대리인

호적등본․초본

법인

법인등기부 등․초본

법인 아닌 사단․재단

①정관 또는 규약

②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서면(의사록․선임서)

③사원총회의 결의서(의무자의 경우에 한함)

④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A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⑵허무인등기방지 -유효기간은 발행부터3개월

⑶판결,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것만 제출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등록번호의 부여기관)C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

재외국민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시장․군수․구청장

외국인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장

5.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등본B

①소유권이전등기

②소유권보존등기

③부동산표시변경등기

④멸실등기의 경우

<24> 인감증명서A

⑴인감증명제출을 요하는 경우(규칙 제53조)

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②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③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 또는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1필의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분필등기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

⑤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

⑥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

⑦예고등기말소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등기신청포기서와 판결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케 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법 제170조 2항).

⑵인감증명 제출시 유의사항

대한민국 국민

본인인감증명(단,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 인감증명)

법인․외국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의 인감증명

외국인

․인감제도○-그 나라 관공서 발행한 인감증명

․인감제도×-그 나라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증서

․국내의 외국인-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재외국민

한국의 최후 주소지․본적지의 인감증명

⑶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및 매수자의 표시

①유효기간-발행일부터 6월이내

②용도구분-매도용만 기재

★부동산 매도용일 때는 매수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6개월(초일불산입)

․법인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3개월

 기타의 첨부서면

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시․구․읍․면장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⑵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⑶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⑷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부수해서 요구되는 서면

<25> 등기완료후의 절차 A

1. 등기필증의 교부

⑴등기원인증명하는 서면(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증작성후 “등기권리자”에 교부

등기필증교부의 특례(등기권리자에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는 경우)

①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한 경우

②채권자가 대위신청한 경우

③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직권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④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촉탁의 경우: 관공서-등기권리자에 교부

⑤신청서편철부-편철필증

2. 대장 소관청에의 등기필통지-관할 시․군․구에 7일 이내 신청서부본으로 통지

대장 소관청의 등기필통지

⑴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

⑵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⑶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⑷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

★소유권가등기, 소유권가처분은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3. 과세자료의 송부-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할하는 세무서장

과세자료의 송부

⑴소유권보존등기

⑵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포함)

4. 구등기필증의반환-“등기의무자”

<26> 신청의 각하

1. 각하사유(법 제55조, 13가지, 열거주의)

①관할위반등기

②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③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 한때(출석주의)

④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⑤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⑥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상속인에의한 등기는 제외

⑦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⑧신청서에 필요한 도면 또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 한때

⑨등록세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⑩일정한 등기(부동산변경, 멸실등기,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⑪등기의 신청이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⑫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구분건물의 표시사항이 집합건물법 제1조(구조상․이용상독립)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⑬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승소한 재판에 의해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한 때

2. 각하의 처분

①흠결의 보정

②각하처분-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서 신청을 각하

③결정서의 교부-신청인에게 결정서를 교부하고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 신청인에게 신청서 이외의 서류와 등록세도 환부

3. 각하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①법 제55조 ①와 ② 위반-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②법 제55조 ③호 이하위반-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한 등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소”로써만 다툴수있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법 제55조 제2호)A

절차법상 허용할 수 없는 경우

①등기능력 없는 물건: 교량,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예컨대 아파트 복도, 층계 등)

②등기할 권리가 아닌 것: 점유권, 유치권 등

③등기할 권리변동이 아닌 것: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등

④동시에 신청할 사항을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 한 것

⑤대지권등기가 있는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⑥공유자 중 일부 지분만에 관한 보존등기신청

⑦예고등기에 대한 당사자의 말소신청

실체법상 허용할 수 없는 경우

①매매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환매특약등기(민법 제592조)

②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불분할특약

③공동상속인 중의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등기

④1필 토지의 특정부분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이중의 지상권등기

⑤농경지 목적의 전세권설정등기

⑥지분에 대한 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등기

⑦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규정에 위배되는 지상권설정등기(민법 제280조)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가 금지 된 경우

①환지처분공고 후 환지등기를 하기 전에 한 다른 등기신청

②분양처분고시일 이후 분양등기를 하기 전에 한 다른 등기신청

-신청의 취하B

①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

②취하의 시기-등기의 완료 또는 신청에 대한 각하의 처분이 있기 전

③반드시 서면으로 취하

④일괄신청의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하도 가능

⑤임의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 그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하다

⑥공동으로 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 취하

제4장 등기절차각론

<27>변경등기

표시란

변경등기(단대신주)

부동산의 변경등기

부동산 자체의 실질적․물리적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 소재지의 명칭변경, 지번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대지권의 변경등기

구분건물과 일체로서만 처분될 수 있는 대지권에 변동

사항란

변경등기

(부기등 기)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의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

◆신청의무없고 부기등기한다

권리의 변경등기

등기되어 있는 권리 그 자체의 존속기간, 이율의 변경 등

1. 부동산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

①법 제90조: 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 멸실, 지목의 변경

②법 제101조: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멸실,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등기의 신청절차

①신청권자 :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명의인

②신청기간 : 1월 이내(대장의 기재후)

③첨부서면 -대장

2. 권리의 변경등기A

⑴공동신청

⑵첨부서면 및 등기의 실행방법

①부기등기-이해관계인없거나 이해관계인있어도 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수있는

재판등본첨부시/주말한다

②주등기 -이해관계인있을때/주말하지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무대상-①부동산 변경등기 ②멸실등기

★부특법상-①소유권보존등기②소유권이전등기

<28>부동산의 분합등기

1. 토지의 분합

⑴분필의 등기

①토지의 분필이란 1필지의 토지를 나누어서 각 부분을 별개의 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경우 A등기부는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B등기부는 등기용지의 개설문제가 발생한다.

⑵합필의 등기

①토지의 합필이란 수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1필지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경우 A등기용지는 표시의 변경등기를, B등기용지는 폐쇄한다.

합필 가능한 권리

합필 가능한 권리

합필 불가능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지역권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특약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요역지지역권

⑶분합필(=합병)등기

①토지의 분합필(합병)이란 1필지 토지의 일부를 분필함과 동시에 다른 필지에 그 일부를 합필하는 것을 말한다.

②등기용지의 개설이나 폐쇄는 없으며 각 등기용지에 변경등기만을 한다.

<부동산의 분합에 따른 등기용지의 개설과 폐쇄>

구 분

등기용지의 개설

등기용지의 폐쇄

토지의 분필

건물의 분할

×

건물의 구분

×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

토지의 합병

건물의 분할합병

건물의 구분합병

×

×

<29>경정등기B

1.요건:등기사항일부에 대한 원시적불일치

2.직권경정등기:사후보고및 통지

3.동일성유지할것

4.자구정정과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비교

<30>말소등기절차B

1. 말소등기의 신청

⑴공동신청의 원칙

⑵단독신청의 특례★

①판결 또는 상속에 의한 등기(법 제29조)

②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③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법 제166조)

④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공동신청 할 수 없는 때

★1.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의 등본을 첨부

2. 전세권-전세권설정계약서 + 전세금 반환증서 첨부

3. 저당권-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변제영수증 +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 첨부

⑤가등기의 말소-가등기명의인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단독신청

⑥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⑦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된 등기의 말소

⑶촉탁에 의한 말소

⑷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관할위반등기(법 제55조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동 2호)

②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이에 저촉되는 중간처분의 등기

③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말소

④원고의 이익으로 재판이 확정되어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의 경우 예고등기 말소

⑤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

⑥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환매특약의 등기

⑦저당권 등의 등기[부동산등기법 부칙(1991.12.14) 제4조]

<31>회복등기B

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공동신청(불법말소된 저당권회복등기), ․단독신청(불법말소된 상속등기 회복)

․촉탁(불법말소된 압류등기의 회복)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②등기의 실행

․전부말소회복등기-주등기(독립등기)

․일부말소회복등기-부기등기

①신청기간-대법원장(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3개월 이상 기간 내에 신청

②신청인-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

③신청서편철부의 편철

④멸실회복기간내에 회복등기 못하면 새로운 보존등기

<32>멸실등기

⑴멸실등기의 의의

1개의 부동산의 전부가 소멸 또는 부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있는 때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

<33> 부기등기A

의의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주등기위 번호를 사용하여 이루워지는 등기

사례

⑴기존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변경등기, 경정등기 등

★단, 권리의 변경등기 또는 권리의 경정등기는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

⑵기존등기와 권리가 동일한 순위나 효력-소유권이전 이외의 이전등기

⑶환매특약의 등기, 권리질권 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⑷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⑸일부말소회복등기 등

효력

⑴부기등기 순위-주등기의 순위,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

⑵부기등기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의 전후

⑶부기등기의 부기등기가 허용

<34> 가등기A

1. 의의

장래의 권리변동을 위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순위보전효력)

2. 요건

①등기할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설리변소)

②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청구권(종기부․해제조건부×)

③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

3. 가등기의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①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②(청구권 없는) 처분제한의 가등기(×)

③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

④물권적 청구권(×)

⑤미등기부동산(×)

①이중의 가등기(○)

②가등기의 가등기(○)

③가등기권리이전금지가처분등기(○)

④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⑤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2001판례

4. 가등기의 신청과 실행

⑴공동신청의 원칙

⑵단독신청의 특례

①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②가등기 가처분명령정본에 의한 단독신청

③승소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의 단독신청

④소유권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의 단독말소(인감증명서, 가등기필증 첨부)

★이해관계인의 단독말소-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

⑶법원명령에 의한 가등기

⑷해당구 사항란에 한다

⑸가등기의 형식-가등기의 형식에는 독립등기 또는 부기등기

5. 가등기의 효력

⑴본등기전의 효력-청구권보존효

⑵본등기후의 효력-순위보존효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

①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②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

③당해 가등기상의 말소예고등기

④가등기 전에 경료된 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

⑤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

⑥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⑦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직권말소

①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

②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③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한물권의 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

④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가처분등기

⑤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

⑥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⑦가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35>예고등기A

1. 예고등기의 요건

⑴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

⑵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

⑶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일 것

⑷수소법원-등기를 촉탁

예고등기가 가능한 경우와 예고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예고등기가 가능한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

예고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무효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②불공정한 법률행위

①비진의 의사표시

②통정허위표시

취소

①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①착오 ②사기 ③강박 ④사해행위의 취소

기타

①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위조문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

③소유권보존등기(등기원인×)

④권리의 등기

⑤말소회복등기

⑥합병전 부동산의 특정일부

⑦폐쇄등기부

①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②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③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④사실의 등기(표제부등기)

⑤멸실회복등기

⑥부동산의 일부

⑦미등기부동산

2. 예고등기의 절차

⑴수소법원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초본)과 촉탁서 부본을 첨부해서 촉탁

⑵등기소는 해당구 사항란에 독립등기(=주등기)로 하고,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수소법원에 송부

3. 예고등기의 말소절차A

⑴원고의 이익(직권말소)

①원고승소 ②청구인락 ③원고에 유리한화해

⑵원고의 불이익(촉탁말소)

1심법원

①소각하 ②원고패소 ③소취하 ④청구의 포기

⑤현존등기를 유효로 하는화해

⑶촉탁말소의 특칙

①원고 승소따른 등기신청의 포기의사

②원고가 승소한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인정

★예고등기의 말소의 촉탁은 제1심 법원이 촉탁

예고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6>관공서의 촉탁등기B

⑴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①등기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②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등기필증×, 인감증명×, 출석의무×

⑵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매등기에 있어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기입의 말소등기

⑴원칙적으로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의 등기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의 대상

⑵경매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하는 때는 그 저당권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의 대상

★단, 예고등기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등기가 아니므로 말소×

-가처분등기

1.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⑴소유권이전등기

단독신청

⑵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단독(말소)신청

⑶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

단독(말소)신청

⑷당

해 가처분등기

말소촉탁

2.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

⑴소유권이전등기

단독신청

⑵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단독(말소)신청

⑶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

직권말소

⑷당해 가처분등기

직권말소

제5장 각종 권리 등기절차

<37>소유권의 보존등기A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2. 소유권의 보존등기의 절차

⑴단독신청(법 제130조, 제131조)

①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자 또는 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

②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

◆ ④[건물]의 경우 시․구․읍․면장의 서면(재산세납부증명 ,사용승인서등)

등기예규[2001. 6. 28. 등기예규 제1026호]

1.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등본상 이전등록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못한다

2.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가 공란인 경우-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

3.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공란인 경우-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

4. 멸실회복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멸실 당시 이전등록 받은 자

★미등기부동산의 포괄수증자-보존등기못한다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못한다 (의리없다)

★기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보존등기못한다

★시․구․읍․면장의 증명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한 자-토지소유권보존등기못한다

*가등기권자는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 청구할수있다

⑵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⑶직권보존등기의 특례(법 제134조)★

①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있을 때(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예고등기-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실행의 특칙-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기재×, 대신 등기실행연월일기재○

(4)사용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촉탁있을때(2003.7)

<38> 소유권의 이전등기

1. 소유권의 (전부)이전등기

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⑴단독소유를 공유

⑵공유물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

⑶공유물의 분할등기(사전 분필절차)

⑷상호명의신탁

3.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

(1)원시취득이나 이전등기

(2)일정한등기 대위

(3)소유권이외권리의 직권말소 다만, (요역지) 지역권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서 인정한권리는 예외

4.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규제

내용

․부동산 명의신탁금지

․당사자약정(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무효원칙(예외,계약명의신탁)

․제3자는 선의․악의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적용대상

․소유권 기타의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예외의 인정

양도담보 및 담보가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5.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은있으나,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신청서부본제출

제3자의 허가/동의/승락서 불요

<39> 환매특약의 등기A

필요적 기재사항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매매비용

임의적 기재사항

․환매기간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

환매등기의 말소등기

․“직권”에 의한 말소: 환매권의 행사

․신청에 의한 말소: 환매권행사 이외의 원인

<4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⑴신청당사자

①공동신청의 원칙

수탁자(등기권리자) + 위탁자(등기의무자)

②단독신청의 예외

수탁자만의 단독신청

③대위신청의 특례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대위신청

⑵등기신청의 절차

①신탁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②신청인이 서명 날인한 신탁원부를 반드시 제출

③신탁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동시신청

<4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A

의의

구분건물의 요건

․구조상독립성

․이용상독립성 -구분점포(2003):판매 및 영업시설

구분건물의 구성

․전유부분(단독소유권의 목적)-등기대상○

․공용부분(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①구조상공용부분(복도, 층계‥)-등기능력×

②규약상공용부분(노인정, 관리실‥)-등기능력○<표제부만>

등기의 특징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의 예외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신청

․실질적 심사주의-구분건물의 표시

대지사용권

․의의-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지역권 X), 공유(또는 준공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일체성의 성질상 허용되는 등기와 허용되지 않는 등기

금지되는 등기

일체성의 에외로서 허용되는 등기

권리의 성질상

대지권등기전

대지권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건물만에 소유권의 귀속분쟁으로 인한 가처분등기와 예고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각종 권리의 말소등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전,임)이전등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저당권설정등기

건물등기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임차권등기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등기

[집합건물의 등기부]

<1동 건물의 표제부>

표 제 부

표시번호

표시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접수 199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동동 32

신동아 APT 101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5층 아파트

1층 637㎡ 2층 637㎡

3층 637㎡ 4층 637㎡

5층 637㎡ 지하 220㎡

도면편철장 제1책 제500호

1

1.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대 1759㎡

2.동동 32 대 745㎡

3.동동 36 대 674㎡

1999년 3월 1일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 제 부

표시번호

표시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1

접수 1999년 3월 1일

철근콘크리트

1층 101호 100㎡

도면편철장 제5책 제75면

1

1.2. 소유권 2504분의 47

3. 임차권 674분의 14

1999년 3월 1일 대지권

1999년 3월 1일 인

2

1토지만 관하여 별도의 등기 있음

1999년 3월 1일 인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

<전유부분의 갑구> <전유부분의 을구>

순위

번호

사 항 란

2

소유권이전(생략)

3

부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생략)

3

부기

1호

3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1999년 3월 1일 부기

순위

번호

사 항 란

1

부1

저당권설정(생략)

2

부1

임차권설정(생략)

1․2

부기

1호

1번, 2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1999년 3월 1일 부기

[토지등기부]-대지권취지의 등기

<단독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순위번호

사 항 란

1

소유권 보존(생략)

2

소유권 이전(생략)

3

소유권 대지권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외 1필 신동아 APT 101동

1999년 4월 1일 등기 인

<42>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절차B

필요적 기재

기 타

지상권

①목적-건물, 공작물, 수목소유(구체적 명시)

②범위-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도면첨부)

※구분지상권

①목적-건물, 공작물(수목×)

②범위-토지지표면의 상․하○m

지역권

①요역지․승역지의 표시

②목적-통행, 인수, 관망 기타

③범위-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도면첨부)

전세권

①전세금․전전세금

②전세권 목적인 범위

저당권

①채권액 또는 피담보채권의 가액

②채무자

③권리의 표시

④공동담보의 표시

※근저당권등기

①불확정채권

②채무자-수인-연대채무자×, 단일하게○

③채권액-다액-구분×, 분할×, 단일하게○

④필요적 기재-채권최고액

근저당권

①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

②채권최고액

임차권

①차임

②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 구분지상권은 2개이상의 설정등기○

★근저당권의 이전 및 변경등기

①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자의 지위]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②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

근저당권이전등기

③채무자변경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전, 확정후

변경등기

④채권최고액의 변경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로 하여 변경등기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부 권리질권

⑵등기의 실행-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

(3)부기등기

제 6장 이의신청

<4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B

의 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요 건

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것

②당해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

③적극적 부당과 소극적 부당을 모두 포함

④부당한 것 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해서 판단

⑤이의신청은 신사실 이나 신증거 방법×

절 차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관을 감독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

③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권자

①소극적부당-등기신청인

②적극적부당-등기신청인 + 이해관계인

효 력

집행정지효없다

제1장 지적법총설

<1> 지적의 의의

⑴등록주체

소관청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지적국정주의)

⑵등록객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한반도와부속도서(직권등록주의)

⑶지적공부(8)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화일

⑷등록사항

①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경계, 지목, 좌표, 면적)

②소유권표시사항-소유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③기타 -토지등급표시사항, 축척,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등

⑸등록방법

①지적측량과 ②토지이동(異動)조사-실질적 심사주의

<2> 지적법의 개관

1. 지적법의 목적★

효율적 토지의 관리 (직접적목적)

소유권의 보호 (간접적목적)

2. 지적법의 성격

①토지에 관한 공법 ②토지에 관한 행정법 ③절차법과 강행법의 성격이 강한 법

3. 지적법의 5대기본이념★

⑴지적국정주의 ⑵지적형식주의

⑶지적공개주의 ⑷실질적 심사주의 ⑸직권등록주의

★지적법의 3대 이념: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4. 지적법이 토지에 기여하는 기능

①토지등기의 기초 ②주소표기의 기준 ③ 토지평가의 기초

④토지과세의 기준 ⑤토지거래의 기준 ⑥토지이용계획의 기초

5. 지적의 3요소: 토지/등록/지적공부(협의)

★광의의 지적개념의 3요소(Hansen의 3요소)

① 소유자(권리의 주체), ② 권리(권리의 내용 및 종류), ③ 필지(권리의 객체)

<3>

지적의 분류

⑴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①세지적(과세지적)

과세목적, 면적본위, 최초의 지적

②법지적(소유지적)

소유권보호, 위치본위,

③다목적 지적(경제지적, 통합지적)

종합화, 자동화목적,시설지적

시설지적-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등 공공시설물을 집중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

다목적 지적제도의 5대 요소A

①측지기본망, ②기본도, ③지적중첩도, ④필지 식별번호, ⑤토지자료화일

⑵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①도해지적

지적도, 임야도

②수치지적

경계점좌표등록부

⑶등록사항의 차원에 따른 분류

①2차원 지적

수평지적․

②3차원 지적

입체지적

⑷등록의무의 강약에 따른 분류

①적극적 지적

소관청의 등록의무○ ,실질적심사주의,

②소극적 지적

소관청의 등록의무×, 형식적 심사주의,

★우리 나라 지적제도

①법지적, ②도해․수치지적, ③2차원 지적, ④적극적 지적

<4> 용어의 정리

⑴지적공부(8가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화일

⑵소관청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⑶토지의 표시

①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②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③경계 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

④경계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⑤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

⑥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⑷필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⑸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닌 소유권의 변경, 소유자주소의 변경, 토지등급의 수정,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①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②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

③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④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⑤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⑥해면성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⑹축척변경: 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⑺지적측량기준점: 지적위성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⑻지역전산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관리․운영하는 조직

(9)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대한지적공사

(10)지적측량업자

제2장 토지의 등록

<5> 필지

1.필지의 성립요건A

⑴지번부여지역의 동일 ⑵지목이 동일 ⑶토지소유자동일

⑷토지의 지반이 연속 ⑸축척의 동일 ⑹등기여부의 일치

2. 양입지(필지의 성립요건중 지목동일원칙에 대한 예외)A

⑴의의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표현. 소규모토지의 공시 어려움 해소

⑵양입지의요건

①주된 지목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토지

②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⑶양입의 제한

(별필지의 경우)

①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

②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

③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

<6> 지번

⑴지번부여의 기능

①개별성 ②특정성 ②토지의 위치 추측 ③방문, 통신전달, 주소표기의 기능

⑵지번의 표기

①아라비아 숫자로 표기(임야대장 숫자 앞에 ‘산’)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로 표시로 구분(‘-’은 ‘의로 읽는다’)

③단식지번과 복식지번; 121, 121-1, 산121, 산121-1.

④지번의 표기형태

㉠평행제도(단식․복식지번) ㉡분수제도 ㉢분기제도(기번제도) ㉣자유부번제도

⑶지번의 설정방법

①진행방법에 따른 분류

㉠사행식(농촌지역) ㉡기우식(교호식) ㉢단지식(블럭식)

②설정단위에 따른 분류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③기번위치에 따른 분류

㉠북서기번법 ㉡북동기번법

★우리 나라 지적법상 지번의 설정

①북서기번법 ②도엽단위법 ③사행식 ④기우식 ⑤단지식

2. 토지이동 등에 따른 지번설정A

⑴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①원칙-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설정

②예외-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부번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⑵분 할

①원칙-분할전의 지번부여, 나머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설정

②예외-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지번을 분할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⑶합 병

①원칙-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지번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

②예외-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⑷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

①원칙-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부여

②예외-․단지식

․최종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 지번을 설정

⑸결 번

①합병 ②행정구역의 변경 ③지번변경 ④축척변경

⑤지번정정 ⑥등록전환 ⑦해면성 말소 ⑧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분할 등은 결번발생사유×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만을 부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등의 지번부여방법 준용

1.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시.도지사의승인

2.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7

지목

⑴의의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

⑵지목

2002현재28지목/주차장,주차장용지,창고용지,양어장신설

⑶지목의 기능

①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②토지에 대한 과세기준

⑷지목

설정기준

① 영속성의 원칙

②일필일목의 원칙

③사용목적추종의 원칙

④주지목추정의 원칙

⑤지목법정주의

⑸지목의 구분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과 수 원

목장용지

임 야

광 천 지

염 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 차 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 로

철도용지

하 천

제 방

구 거

유 지

양 어 장

수도용지

공 원

체육용지

유 원 지

종교용지

사 적 지

묘 지

잡 종 지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유원지(원), 하천(천)의 4 개의 지목은 차문자주의

지목 중 주의하여야 할 사항:대,도로,공원,체육용지,유원지,잡종지

<8> 경계

⑴의의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⑵경계설정원칙

①경계국정주의-경계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합병은 제외)

②경계직선주의(≠경계실형주의)

③경계불가분의 원칙

④축척종대의 원칙

⑤행정구역상의 설정기준

⑶경계의 설정기준

①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없는 경우

구조물의 중앙

②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있는 경우

구조물의 하단부

③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④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⑤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어깨

<9>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

<10> 면적

⑴의의-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⑵면적의 표기-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

★평과 보를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하는 식

․제곱미터*0.3025=평

․평*3.3058=제곱미터

⑶면적측정의 대상

①지적공부를 복구 ②신규등록 ③등록전환 ④분할 ⑤지적확정측량 ⑥축척변경측량

⑦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

⑧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면적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1. 합병 2. 지목변경 3. 지적도의 재작성

4. 토지위치정정

⑷면적의 결정

지적법이 정하고 있는 면적측정방법에 따라 소관청이 측량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한 때의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면적의 등록단위와 단수처리 요약정리

구 분

축 척

등록단위

단수 처리

지적도

1/500, 1/600

(분모가 100단위)

0.1㎡

①0.05㎡초과 : 올린다

②0.05㎡미만 : 버린다

③0.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

①0.5㎡초과 : 올린다

②0.5㎡미만 : 버린다

③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임야도

1/3,000, 1/6,000

(분모가 1,000단위)

제3장 지적공부

<11> 토지등록의 효력

⑴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⑵강제력

⑶구속력

⑷공정력

★토지등록의 효력은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과 그 내용이 동일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 의 종류

가시적 지적공부

토․지․임․야․경․공․대

불가시적 지적공부

지적화일

작성 및 관리

소관청(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보 관

지적서고

지역전산본부

반출승인

․시․도지사승인

․천재지변 등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천재지변 등

․복제화일 이동시

<12>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편성

물적편성주의

토지․임야대장

필요적 등록사항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정식명칭)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등

⑥토지의 고유번호

⑦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⑧토지이동 등의 사유

⑨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⑩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⑪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경계․좌표는 등록하지 않음

★임의적 등록사항-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공유지연명부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소유권 지분

④소유자 성명(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⑤고유번호

⑥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⑦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대지권 등록부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대지권의 비율

④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⑤고유번호

⑥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및 건물의 명칭

⑦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⑧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⑨소유권 지분

<13> 토지의 고유번호(19자리)B

의 의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에 기재(도면×)

기 능

토지의 특정성을 부여, 소재파악의 용이, 지적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검색용이, 토지의 분류, 색출이 용이

구 성

(19단위)

①행정구역에 관한 표시+대장의구분+지번

②대장구분표시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경계점좌표등록부

<14> 도면(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의 작성근거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정리

도면의 등록사항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부호) ④경계 ⑤도면의 색인도

⑥도면의 제명 및 축척 ⑦도곽선과 그 수치

⑧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⑨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⑩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⑪소관청의 직인

좌표, 면적, 고유번호, 소유자 등은 등록하지 않음

★도면의 법정축척

구 분

축척의 종류

비 고

지적도(7가지)

①1/500,②1/600,③1/1,000,④1/1,200,⑤1/2,400,⑥1/3,000, ⑦1/6,000

1/1,200축척을 많이 사용

임야도(2가지)

①1/3,000, ②1/6,000

1/6,000축척을 대부분 사용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1/500

지적확정측량

<15> 경계점좌표등록부

의의

1975년 도입한 제도로서 대장 형식의 도면

②정밀도가 높다는 장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과 많은 비용이 요구

작성대상지역

‘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②시가지 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등록사항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좌표

④고유번호

⑤도면번호 및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⑥부호 및 부호도

⑦소관청의 직인과 직인 날인번호

★경계,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은 기재하지 않음

<16> 지적화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

의의

전산본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보관

지역전산본부에 영구보존

★지적전산본부: ①시․도지역 단위 ②시․군․구지역

<17>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B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①지적공개주의-경계분쟁해결

②신청주의

③수수료의 납부- 수입증지

지적편집도

등의 간행

시,도지사에 등록

②위반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면의 복사

소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지적도나 임야도의 복사

지적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

②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때의 승인기관 및 사용료

㉠전국단위 : 행정자치부장관승인

㉡시․도단위 : 시․도지사승인

㉢시․군․구단위 : 소관청승인

지적공부의 복구

⑴복구자료

①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복구

②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복구사항의 게시- 15일이상 소관청 게시판에 이를 게시

지적공부의 작성

⑴의의-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달라질 때

도면의

재작성

절차적 요건-(시․도지사의 승인)

⑵재작성대상

①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②토지의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도곽선의 신축량이 0.5㎜ 이상인 경우

④1장의 도면에 2개이상의 리․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제 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19> 토지이동의 의의

1. 의의

⑴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⑵따라서 ①토지소유권자의 변경 ②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③토지등급의 수정 ④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일의 수정 등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토지이동의 종류

<20> 신규등록B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⑵첨부서류

①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사본

②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사본

③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④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⑶특징-등기촉탁하지 않음/신규등록(등록전환)측량성과도제출은 면제됨

<21> 등록전환A

⑴의의: 임야대장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⑵목적: ①토지의 이용성의 제고 ②도면의 정밀성

⑶대상토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건축물의 사용승인

지목의 변경없이 등록전환되는 경우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⑷신청자 및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해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⑸특징-①축척변경 및 지목변경을 수반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

③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

<22> 토지의 분할B

⑴분할대상

①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②토지의 매매(소유권이전)등

③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⑵분할의 신청★

①원칙-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도 아니다.

②예외-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60일 내에 분할신청하여야하고 해태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3> 토지의 합병

⑴합병요건A

①지번부여지역이 동일 ②지목이 동일 ③소유자가 동일

④도면의 축척이 동일 ⑤지반이 연속 ⑥등기여부 같을 것

⑦각 필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지역권, 전세권 , 임차권 및 창설적공동저당 이외의 등기가 없을 것(즉 추가적공동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등기가 없을 것).

합병이 가능한 경우와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합병이 가능한 경우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①지상권

②(승역지)지역권

③전세권

④임차권

⑤창설적공동저당

①소유권가등기

②소유권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③저당권설정등기

④(요역지)지역권

⑤추가적공동저당

⑵신청절차- 합병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신청, 기간제한도 없음,과태료없음

<24>지목변경B

⑴의의-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⑵대상토지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⑶신청자 및 신청기간

토지소유자는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지목변경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25> 바다로된 토지의 등록말소C

⑴신청절차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신청

⑵직권말소-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말소

(3)해태시 과태료없고,전부가 바다로 된때는지적측량하지않는다

<토지이동의 정리>A

신청의무

과태료

지적측량대상

비 고

⑴신규등록

60일

․등기촉탁하지 않음

⑵등록전환

60일

․축척변경수반

․지목변경수반

․지적공부말소

⑶분 할

60일

․원칙-신청의무×

⑷합 병

×

×

×

․측량하지 않음

․신청의무 없음

․과태료 없음

⑸지목변경

60일

×

․지목변경의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⑹바다로된토지의등록말소

90일

×

○(일부)

2002년 신설

<26> 축척변경A

의의

소관청지적도 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실체적 요건

①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소축척의 도면으로는 측량성과를 정밀하게 등록하거나 결정하기 곤란한 때 -정밀도제고

②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 서로 다른 축척이 병존하여 축척의 통일성이 결여된 때

절차적 요건

①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③시도지사의승인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1. 등록전환신청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2.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를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의 시행절차

승인신청

시․도지사의 승인

시행공고

20일 이상공고

경계점표지 설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의 점유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 등을 축척변경확정공고일 까지 정지

★예외

1.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축척변경측량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지번별 조서의 작성

청산금산정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및 지적공부의 작성

□청산금의 산정(면적증감의 처리)A

①청산절차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 면적에 대하여 청산

★예외-1. 필지별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면적 이하인 때

2. 소유자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

②청산금의 산출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의 산출은 지번별로 ㎡당 가격의 결정

․ 청산금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소관청에 제출

③청산금의 공고

청산금조서를 작성하여 15일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④차액의 처리

․초과액/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수입,부담

⑤청산금의

납부고지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통지

․납부-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소관청에 납부

․지급-수령통지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

⑥이의신청

고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

․축척변경위원회는 1월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고 결정

․소관청은 신청인에게 통지.

<27> 축척변경위원회B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

기능

①축척변경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②청산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지번별 ㎡당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④면적증감처리․청산금산출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28>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대위신청자)A

대위신청자

내 용

⑴ 사업시행자A

철도용지,학교용지,도로,하천,수도용지,구거,제방,유지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

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할 토지

⑶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공동주택의 부지

⑷ 채권자의 대위신청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을 가지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의 신청

⑴사업시행자만이 이동신청을 할 수 있다.

⑵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변경한 때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소관청에 신고

<29> 지적정리의 개념

1. 소유자의 정리A

⑴기등록지의 소유자변경

등기필증, 등기필통지서, 등기부 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2)미등록지의 소유자변경

호적등본,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 의함

-관할등기소에 불부합통지-등기관의 표시변경의 직권등기-지적공부소관청과 소유권등기명의인에게 통지-지적공부의 소유권 정리

(3)신규등록토지

①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확인하여 등록

②신규등록신청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자

□등록사항정정의 비교

정정사항의 구분

정정에 따른 조치

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①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정정

②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

⑵ 경계와 면적의 정정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

⑶ 토지소유자의 정정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미등기토지는호적등본,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의함

2. 지적정리사항의 통지

⑴원칙

①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

②변경등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⑵예외

①소관청이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

②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의 통지에 갈음

3.등록사항의 정정

①지적공부정리결의서와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③도면의 도곽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토지 중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접합하지 아니하여 도면상의 경계를 실제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할 토지가 발견된 경우

④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⑤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⑥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결과 등록사항정정을 요하는 경우

⑦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⑧토지합필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⑨등록전환에 있어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⑩지적법에 의한 면적환산시에 잘못 등록된 경우

신청정정

①토지소유자는 오류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

②경계(면적)의 정정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

첨부서류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0> 등기의 촉탁A

⑴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⑵등기촉탁의 사유-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①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②지번을 변경한 때

③축척변경을 한 때 ④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한 때

★단, 신규등록은 촉탁대상에서 제외

제5장 지적측량

<31> 지적측량의 개념과 대상

⑴의의: ①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②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

⑵지적측량의 목적

①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

②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내기 위한 측량

③지적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측량자격자 등에 의해 행해지는 측량

⑶지적법상 지적측량의 대상A

①복구측량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측량

②신규등록측량

신규등록의 토지가 생긴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③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④분할측량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⑤해면성말소측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측량

⑥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 경우 지적확정측량

⑦축척변경측량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기초측량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⑨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등록사항 정정측량

⑩경계점좌표등록측량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계점좌표등록측량

⑪검사측량

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측량

⑫경계복원측량

경계점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⑬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한 측량

★도면의 재작성․지번변경․토지합병․지목변경할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의 성과는 소관청에서 검사하지 않는다.

★경계복원측량-등록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검사측량-대행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

★측량검사-소관청이 실시하되, 지적삼각측량과 경위의측량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⑷지적측량의 특성

①기속측량 ②사법측량 ③평면측량 ④측량성과의 영구성

★일반측량-①자유재량측량 ②공학측량 ③입체측량 ④측량성과 일시성

<32> 1. 지적측량의 방법

⑴측판측량방법

가장 일반적인 측량방법(비용저렴)

⑵경위의 측량방법

가장 정밀한 측량방법(고비용)

⑶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방법

정밀한 측량방법

⑷사진측량방법

⑸위성측량방법

2. 지적측량의 구분

⑴기초측량-경위의, 전․광파기, 사진, 위성측량방법 등- 주로 경위의 측량방법

①지적위성기준측량

②지적삼각측량

가장 정밀도가 높은 측량

③지적삼각보조측량

정밀도가 높은 측량

④지적도근측량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경위의측량을 하여야 할 경우

1. 축척변경시행지역

2.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 세부측량상 필요한 경우

⑵세부측량-지적측량기준점을 기초로하여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들기 위한 1필지마다를 중심으로 하는 세분화된 측량(측량대상 중 기초측량과 검사측량은 제외)이다.

①신규측량

신규등록측량, 축척변경측량

②이동측량

분할, 경계정정, 경계복원 등

③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

<33>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의 보존․관리

지적위성기준점

행정자치부장관

지적삼각점

시․도지사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소관청

지적위성기준점의 측량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지적측량을 위한 특별규정

1. 지적측량의 3대 원점

⑴동부원점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⑵중부원점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⑶서부원점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2.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A

⑴설치: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

⑵토지수용: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

⑶관리

①소관청이 관리하거나 대행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②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재설치하거나 보수

3. 지적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 등의 출입A

⑴토지․건축물의 출입 등-통지

⑵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 등의 일시사용-승락

4. 토지소유자 등의 의무

⑴수인의무: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⑵선관주의의무:벌칙없다

5. 손실보상A

⑴손실보상의 대상

①타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수용도 가능)

②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위에 장애물 제거

③일시적인 형상변경

④토지․죽목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

⑵손실보상의 범위

①손실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한 직접 손실

②특정인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 한때-특정인이 보상

⑶손실보상의 절차

①손실보상액은 소관청및 지적측량수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②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에불복하는자는 재결서송달받은날부터 1월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있다

<35>지적위원회

⑴의의 및 종류

①중앙지적위원회-행정자치부장관

②지방지적위원회-시․도지사

⑵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A

①토지등록업무의 개선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③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양성방안

④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징계

⑤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

⑶지적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②위원장-지적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지적과장

③임기-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36>지적측량적부심사

⑴적부심사청구의 의의 및 대상

⑵절차

지적측량적부심사절차A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경위서 첨부

관할 시․도지사

30일 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지방지적위원회

30일 이내에 심의․의결(단, 30일 1차 연장 가능)

시․도지사

송부 받은 의결서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행정자치부장관

30일 이내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

중앙지적위원회

30일 이내 심의․의결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서사본 시․도지사에 송부

시․도지사

송부 받은 의결서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

재심사청구인, 소관청

측량성과 정정

<37>

지적기술자

1. 지적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징계A

⑴징계사유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②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③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못한다

⑵징계의 종류

①자격 취소

②자격정지 : 1월이상 3년이하

◆견책규정삭제

2.지적기술자의 징계절차

행정자치부장관징계요구

시․도지사, 소관청 또는 대한지적공사의 대표자

중앙지적위원회의 회부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단, 30일 1차 연장 가능)

행정자치부장관에 송부

징계처분 및 통지

15일 내에 징계처분을 행하고, 징계요구자에 징계처분의 내용을 통지

■개정지적법A

(1)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

(2)지적측량업의등록/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

(3)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①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으로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에서의 지적측량

②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됨에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4)성실의무:신직수비리

(5)벌칙규정

①행정형벌

구분

대상

비고

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 벌금

-무등록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후영업영위자

-지적측량업등록증의 대여자및 그상대방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자

-무등록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자

-간행/판매업등록증의 대여자및 상대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허자수비리

-지적법에의한 신청을 허위로한자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자가 지적측량

-지적측량수수료외에 그업무관련대가받은자

-정당한사유없이 업무상비밀누설자

-지적기술자가 2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된자

②행정질서벌

구분

대상

비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장관이 부과징수)

:승대보검

-지적측량업의 지위승계자가 승계사유발생일부터 3일이내 행자부장관에 미신고

-대한지적공사아닌자의 명칭사용

-보고/감독규정위반하여나 허위의 보고/ 자료제출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또는기피하는자

50만원이하과태료

(장관이 부과징수):

:변휴직업

-지적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자

-휴폐업신고를 하지아니한자

-지적측량수행자가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대해 지적측량

-정당한사유없이 타인토지출입등의 업무집행방해

10만원이하 과태료

(소관청이 부과징수)

:신등분지

-신규등록신청의무해태자

-등록전환신청의무 해태자

-의무적분할대상토지의 분할신청해태자

-지목변경신청의무해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