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설
<1>(1)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것 또는기재그 자체를 의미하고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할 경우는 보조기억장치 를 가리킨다
<2>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질A
⑴등기부의 조직 |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
⑵등기절차 |
신청원칙 |
⑶등기관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단, 구분건물의 표시는 실질적심사 |
⑷등기의 효력 |
성립요건주의 |
⑸공신력 |
부인 |
⑹기타 |
국가배상책임, 서면신청주의, 즉일처분주의, 사법부관장 |
<3> 등기의 분류A
(1)등기의 대상․기능 |
①사실의 등기(표제부등기)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②권리의 등기(갑․구의 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
(2)등기의 내용 |
①기입등기 ②경정등기 ③변경등기 ④말소등기 ⑤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⑥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
(3)등기의 방법․형식 |
①주등기(독립등기) ②부기등기 |
(4)등기의 효력 |
①종국등기(본등기) ②예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
★토지나 건물 일부 멸실인 경우는 변경등기, 전부 멸실은 멸실등기
★부존재하는 건물은 멸실등기
★대지권등기는 표제부에 등기하는사실의 등기
<4> 등기사항
⑴토지 ⑵건물
★부동산의 일부 및 지분의 등기A
부동산의 일부 |
용익물권․임차권 0 |
소유권․저당권 x |
지분(권리의 일부) |
용익물권․임차권 x |
소유권․저당권 0 |
<5> 등기대상의 권리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부동산임차권 ⑦부동산환매권 ⑧권리질권 |
-채권적청구권이면 가등기의 등기대상
-점유권, 유치권, 질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특수지역권,분묘기지권 등은 예외
<6> 물권변동과 등기사항
⑴‘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민법 제186조)
⑵‘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등기 없이 효력 발생(민법 제187조)
①상 속-포괄적 유증, 회사의 합병
②수 용-일정한 수용기일(=사업개시일)
③판 결-형성판결만의미
④경 매-공․경매
⑤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의 취득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피담보채권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은있으나 등기하여야 효력이발생하므로 민법187조의 예외이다
(3)실체법적등기사항과 절차법적등기사항의 관계
<7> 등기의 일반적 효력
⑴물권변동적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 |
⑵대항적 효력 |
임의적 기재사항, 부동산 환매권, 임차권 등의 등기 |
⑶순위확정적 효력A |
①수 개의 권리사이 순위-등기의 전․후 동구-순위번호, 별구-접수번호 ②부기등기의 순위-주순위,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등기의전후 ③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 ④회복등기의 순위- 종전등기 ⑤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 순위는 “접수”번호 |
⑷점유적 효력 |
취득시효단축의효력 |
⑸형식적 확정력 |
후등기저지력 |
⑹추정적 효력B |
①권리의 추정력 ②등기원인, 등기절차의 추정력 ③사실의 추정력(표시란에는 추정력미치지않는다) ④등기의추정력(★점유의추정력은미등기부동산) |
⑺공신력의 불인정 |
①거래의 불안정 ②진실한 권리자 보호 ★공신력이 인정되기 위해선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인정 2. 권원보험제도-국가의 배상책임제도확립이 선행되어야한다 |
제 2장 등기소와 설비
<8> 등기소
⑴등기소의 의의 |
①지방법원 등기계 ②지원 등기과 ③등기소 | |
⑵ 등기소의 관할 |
원칙 |
부동산이 속한 관할등기소 |
예외 |
①관할등기소의 지정- 상급법원의 장 ②등기사무의 위임-대법원장 ③관할의 전속(변경)-법률및대법원규칙 ④등기사무의 정지-대법원장 |
★관할등기소 지정의 예
1.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에 걸친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서울지방법원장 2.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안양시에 걸친 건축물의 보존등기-서울고등법원장 3. 대구지법 김천지원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걸친 건물의 등기-대법원장 |
<9> 등기관
⑴의의 |
법원서기관(4급), 등기사무관(5급), 등기주사(6급), 등기주사보(7급) 중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
⑵제척 |
참여조서-서명날인 |
⑶책임 |
①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 ②등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 -국가는 등기관에 구상권행사 ③재정보증사항 |
<10> 등기부의 종류
⑴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⑵장부식 등기부-(1973년)보관철식 등기부-(2003년)전산등기부
⑶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11> 등기부의 조직
⑴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물적편성주의
⑵구분건물의 예외-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두고 있다’.
①형식적으로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의 예외
②실질적으로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 원칙을 지키고 있음
⑶등기용지의 구성-1등기용지 4구분3카드주의
①표제부- ㉠표시번호 ㉡표시란
②갑구- ㉠순위번호 ㉡사항란
③을구-㉠순위번호 ㉡사항란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 취지의 등기
건물등기부 |
1동 건물의 표제부 |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전유부분의 표제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표시 | |
토지등기부 |
직권으로 해당구사항란에 대지권취지의 등기(갑구또는을구) |
★구분건물에 있어서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보관철식 토지등기부]
[표제부기재례]
등기 번호 |
제 호 |
제 호 | |
제10호 |
카드의 장수 | |||||||
1 |
1-2 |
1-3 |
1-4 |
1-5 |
1-6 |
1-7 | |
2 |
2-2 |
2-3 |
2-4 |
2-5 |
2-6 |
2-7 | |
없음 |
3 |
3-2 |
3-3 |
3-4 |
3-5 |
3-6 |
3-7 |
표제부(부동산표시) | |||
표시번호 |
표 시 란 |
표시번호 |
표 시 란 |
1 |
접수 199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대 500㎡ (인) |
[갑구]
갑구(소유권) | |||
순위번호 |
사 항 란 |
순위번호 |
사 항 란 |
1 |
소유권보존 접수 1999년 10월 1일 제3001호 소유자 홍길동 601005-1367894 서울 관악구 신림동 21-2(인) |
[을구]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 |||
순위번호 |
사 항 란 |
순위번호 |
사 항 란 |
1 |
전세권 설정 접수 1999년 10월 15일 제5002호 원인 1999년 10월 10일 설정계약 전세금 사천만원 목적 및 범위 건물 1층 존속기간 1999년 10월 11일 부터 2003년 10월 10일까지 전세금반환시기 2003년 10월 10일 특약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세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담보 및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 |
[집합건물의 등기부]
<1동 건물의 표제부>
표시번호 |
표 시 란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표시란 (대지권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
접수 199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동 동 32 신동아 APT 101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5층 아파트 1층 637㎡ 2층 637㎡ 3층 637㎡ 4층 637㎡ 5층 637㎡ 지하 220㎡ 도면편철장 제1책 제500호(인) |
1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대 1759㎡ 2. 동동 32 대 745㎡ 3. 동동 36 대 674㎡ 1999년 3월 1일(인)
|
<전유부분의 표제부>
등기 번호 |
제 호 |
제 호 | |
제29호 |
카드의 장수 | |||||||
1 |
1-2 |
1-3 |
1-4 |
1-5 |
1-6 |
1-7 | |
없음 |
2 |
2-2 |
2-3 |
2-4 |
2-5 |
2-6 |
2-7 |
없음 |
3 |
3-2 |
3-3 |
3-4 |
3-5 |
3-6 |
3-7 |
표시번호 |
표시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
1 |
접수 1999년 3월 1일 철근콘크리트 1층 101호 100㎡ 도면편철장 제5책 제75면(인) |
1 |
1.2. 소유권 1,000분의 47 3. 임차권 500분의 14 1999년 3월 1일 대지권 1999년 3월 1일 (인) |
2 |
1토지만 관하여 별도의 등기 있음 1999년 3월 1일 (인) |
[전산등기부양식]
[토지등기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고유번호 1147-1966-030161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소 재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 기 원 인 및 기 타 사 항 |
1 (전2) |
1982년9월9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
대 |
1759㎡ |
|
[건물등기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물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 기 원 인 및 기 타 사 항 |
1 (전2) |
1993년5월20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3.49㎡ 지하실 22.15㎡ |
|
[집합건물등기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외 1필지 신동아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1호 고유번호1148-1966-412712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 기 원 인 및 기 타 사 항 | |
1 (전 1) |
1999년3월1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32 신동아아파트 제101동 |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아파트 1층 345㎡ 2층 345㎡ 3층 345㎡ 4층 345㎡ 5층 345㎡ 지하 240㎡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 번호 |
소 재 지 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전 1)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29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3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36 |
대 대 대 |
1759㎡ 745㎡ 46㎡ |
1999년 3월 1일 | |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건물 번호 |
건물내역 |
등 기 원 인 및 기 타 사 항 |
1 (전 1) |
1999년3월1일 |
제1층 제101호 |
철근콘크리트조 100㎡ |
도면편철장 5책 87호 |
(대지권의 표시) | ||||
표시번호 |
대지권종류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전 1) |
1, 2 소유권대지권 3. 임차권대지권 |
1000분의 47 500분의 14 |
1999년 3월 1일 대지권 1999년 3월 1일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1 (전 6) |
소유권이전 |
1988년 9월 5일 제159899호 |
1988년 9월 5일 매매 |
소유자 손은희 590416-20678910 서울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3-1809 |
1-1 |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1999년3월19일전거 |
손은희의 주소 서울 광진구 광장동 484 현대아파트 310-404 2001년 6월14일 부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고유번호 1147-1966-030161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지방법원 강남지원 강남등기소
이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02년 2월18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 등기관 최영영(인)
<12> 폐쇄등기부
⑴등기부의 폐쇄사유 |
①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경우 ②멸실방지처분에 의한 이기를 하는 때의 종전의 등기용지 ③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④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⑤토지의 합필등기나 건물의 합병등기 ⑥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때 ⑦구분건물의 합병으로 비구분건물이 된 경우 ⑧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1. 토지의 국유는 등기부의 폐쇄사유× 2.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보존등기의 말소는 폐쇄사유× |
⑵폐쇄등기부의 효력 |
①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은 없으나 잠재적 효력(증거적 효력)은 있다. ②폐쇄등기부-예고등기○-회복절차의 이행○ -예고등기×-회복절차의 이행× |
⑶등기부의 규정 의 준용 |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 |
<13>등기부 이외의 장부(광의의 등기부)
⑴공동담보목록 ⑵공동인명부 ⑶도면편철장
⑷신탁원부 ⑸신청서편철부 ⑹폐쇄등기부
★접수장은 광의의등기부에도 해당하지않는다
<14> 장부의 보존
영구보존 |
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등기부책보존부, 폐쇄등기부 |
10년 보존 |
공동담보목록,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5년 보존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편철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A |
1년 보존 |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등․초본열람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 송부부 |
(1)등기부 등․초본의 교부 |
①누구든지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②신청의 방법은 출석, 전화, 우편, 모사전송방법(동일시), 인터넷 등 ③공동담보목록․공동인명부․신탁원부․도면-신청의 취지가 기재 ④구분건물-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구분건물 관한 용지를 1등기용지 ⑤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등․초본을 발급× |
(2)등기부 등의 열람 |
①열람의 청구-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를 열람할수있다. ②등기부 이외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부분에 한하여 열람 ③열람방법-출석에 의해 신청하며 등기관의 면전 |
(3)등기사항의 사실증명 |
①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②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③등기부등본․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④그러나 어느 부동산이 미등기사실에 관한 증명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B
1. 등기법상 용어의 정리
⑴‘등기용지’ 또는 ‘용지’: ‘등기기록’
⑵‘신용지’: 신등기기록
⑶‘사항란’ :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⑷기재 : 기록
⑸매수과다 : 기록사항과다
⑹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등기관의 식별번호를 기록
⑺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또는 주말하여야 한다 :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할시 생략가능한 규정: 공/가/지/번
★기존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등-전산이기×
제3장 등기절차총론
<16>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A
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미등기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미등기상가건물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경우 |
변경등기 |
①행정구역 등의 변경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이 변경 있을 때 표시란의 변경등기 |
②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주소증명서면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 |
③대장의 표시와 등기부의 표시 불일치-(대장소관청)지적불부합통지-직권부동산표시변경등기 | |
경정등기 |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때 |
말소등기 |
①관할위반과 등기사항이 아닌 것의 등기 |
②환매권실행 후의 환매특약등기 | |
③원고승소판결(원고이익)에 기한 예고등기 ★원고불이익-촉탁말소(촛불일심) | |
④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 |
⑤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소유권이외권리의 말소등기 | |
⑥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의 중간처분 등기 | |
⑦․1968년 12월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 |
⑧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①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무효로 그 본등기를 말소할 때에 직권말소회복 |
②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법 제175조를 준용 직권 말소회복등기 | |
대지권에 관련된 등기 |
대지권“취지”의 등기 |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변경등기 | |
지역권등기 |
승역지 등기용지에 지역권등기를 한 때의 “요역지”에 등기하는 직권의 지역권등기 |
추가저당권설정 |
추가공동담보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인 취지의 직권등기 |
중복등기 |
중복등기용지의 폐쇄 |
<17> 등기의 공동신청주의★
⑴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구 분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절차법 |
등기부상 이익 |
등기부상 불이익 |
실체법 |
등기청구권 |
청구권에 협조의무 |
★법률행위에 따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비교
법률행위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⑴매 매 |
매수인 |
매도인 |
⑵환 매 |
매도인 |
매수인 |
⑶지상권설정 |
지상권자 |
지상권설정자 |
⑷지상권말소 |
지상권설정자 |
지상권자 |
⑸신탁 등기 |
수탁자 |
위탁자 |
⑵등기신청적격
등기명의인 적격 |
등기신청적격을 부정 |
①민법상 권리능력자 ․자연인 ․법인 ②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의 경우 ③와국인/재건축조합/농업협동조합 ④정당 |
1. 태아(판례-정지조건설)× 2. "사립"학교×(재단법인 명의로 등기신청), 3. 민법상 조합×(조합원 전원명의-합유로 등기) 4. 읍․면/리.동X |
⑶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과 등기청구권의 비교>
등기신청권 |
등기청구권 | |
방 법 |
신청인 ⇒ 등기소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권 리 |
공권 |
사권 |
구 제 |
이의신청 |
소송 |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물권적청구권)
3. 부동산의 시효취득(민법 제245조 제2항) 4. 부동산환매권 5. 부동산임차권(민법 제621조) 등
<18> 단독신청의 경우A
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등기 |
법인의 합병포함 ★유증-공동신청 |
판결등기 |
이행판결만을 의미 |
변경등기 |
①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②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 멸실 또는 지목의 변경 ③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축물의 신축 ④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 또는 소멸 |
멸실등기 |
①부동산의 (전부)멸실된 경우 ②부존재하는 건물의 등기 |
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말소회복-공동신청 |
말소등기 |
①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②등기의무자 행방불명이 된 때(민사소송법-공시최고 + 제권판결) ③민법상의 혼동에 따른 말소 |
가등기 |
①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 ②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 단독말소신청(인감증명첨부) |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만의 단독신청 |
신탁등기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및 신탁재산의 회복의 등기-수탁자 |
가처분 |
①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②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및 말소등기 |
단지공용부부인취지기재,전유부분표제부에 기재 |
<19>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⑴상속인에 의한 신청(제47조)-공동신청/등기원인은 법률행위
⑵대위신청
①채권자 대위신청(민법 제404조)A
목적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명의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확보가 목적 ①채무자가 등기의무자(= 불이익)인 등기신청할수없다 ②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의 대위신청 할 수 있다. ③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④대위원인증명서면- 매매 등의 계약서, 설정계약서, 판결정본, 체납처분의 압류조서, 가압류가처분결정서, 재결서 등 |
절차 |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명의의 등기’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 ․채권자 - 등기필증 ․채무자(등기명의인 =등기권리자) - 등기필통지서 |
②구분소유자의 대위신청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구분건물의 표시등기의 대위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표시변경등기의 대위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등기의 대위신청
③건물 멸실의 경우 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
④신탁등기의 대위신청
⑤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
⑶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임의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
②등기신청의 대리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가 가능
<20> 신청서B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⑴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⑵신청인에 관한 사항 ⑶등기사항 등 |
⑴환매특약등기에서 환매기간 ⑵권리소멸에 관한 약정 ⑶공유물불분할 특약 |
<2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A
⑴신청서부본의 제출 |
①소유권보존등기 ②상속에 의한 등기 ③등기명의인 표시․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경정등기, ④멸실등기 등 |
⑵검인을 요하는 경우 |
①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부본으로 대용하지못한다 ②집행력이 있는 판결서나 그 조서⇒검인받아야한다 기타․명의신탁해지약정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 ․공유물분할계약서 |
⑶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①등기원인이 계약 아닌 경락․공매․상속․취득시효 등 ②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③수용의 경우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 ④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토지거래 허가증/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
★등기원인증서의 예: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증여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판결정본 등
★상속-호적등본, 유언장, 사인증여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은 등기원인증서×
★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원인증서이다/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은 등기원인증서 아니다
원칙 |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소유권이전등기 |
①매매․교환․증여계약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양도담보계약 ②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판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화해․인락․조정조서) ③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④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⑥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⑦무허가건물 |
①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락 또는 공매, 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리포기 등의 경우 ②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③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⑤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의 등기원인증서가 매매계약해제증서인 경우 ⑥주택법에의한 주택거래신고필증을교부받은 경우(2004.1) |
<2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출의무★
제출 불요 |
①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상속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②판결에 의한 등기 ③가등기(단독신청의 경우) ④촉탁에 의한 등기 ⑤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⑥환매특약등기 ★단,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시 등기필증 제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신청하는 경우- 가등기필증을 제출 |
멸실의 경우 |
①등기필증은 재교부되지 않는다 ②원칙-출석(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③예외(확인제도)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 한함)의 확인서면 2통 ㉡공증서면부본(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 1통 첨부 |
등기필증제출 의 특례 (등기필통지서) |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등기신청시 그 명의인 ②채권자 대위신청시 그 명의인 ③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명의인 |
<23> 1.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40조 제3항-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예규-판결서에 해당허가서 등의 내용이 현존되어 있을 때에 허가서 등의 서면 첨부하지 않는다.
★부특법 제5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이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①소유권, 지상권 ②유상계약: 매매계약․교환계약․대물변제계약․양도담보계약․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계약․지료의 지급이 있는 지상권설정계약 ③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허가받은 사항과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①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근저당권 ②무상계약: 증여계약․지료의 지급이 없는 지상권설정계약․이혼하면서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명의신탁해지․신탁 ③계약이 아닌 경우: 상속․유증․진정명의회복․점유취득시효․공유지분포기로 인한 다른 공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①소유권이전가등기․지상권설정가등기․지상권이전가등기 ②가등기가처분에 기한 가등기 ③담보가등기 |
①가등기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②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③등기신청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
2.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임의 대리인 |
위임장 |
법정대리인 |
호적등본․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 등․초본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①정관 또는 규약 ②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서면(의사록․선임서) ③사원총회의 결의서(의무자의 경우에 한함) ④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3.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A
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⑵허무인등기방지 -유효기간은 발행부터3개월
⑶판결,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것만 제출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등록번호의 부여기관)C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 |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시장․군수․구청장 |
외국인 |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장 |
5.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등본B
①소유권이전등기
②소유권보존등기
③부동산표시변경등기
④멸실등기의 경우
<24> 인감증명서A
⑴인감증명제출을 요하는 경우(규칙 제53조)
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②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③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 또는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1필의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분필등기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
⑤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
⑥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
⑦예고등기말소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등기신청포기서와 판결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케 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법 제170조 2항).
⑵인감증명 제출시 유의사항
대한민국 국민 |
본인인감증명(단,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 인감증명) |
법인․외국회사 |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의 인감증명 |
외국인 |
․인감제도○-그 나라 관공서 발행한 인감증명 ․인감제도×-그 나라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증서 ․국내의 외국인-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
재외국민 |
한국의 최후 주소지․본적지의 인감증명 |
⑶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및 매수자의 표시
①유효기간-발행일부터 6월이내
②용도구분-매도용만 기재
★부동산 매도용일 때는 매수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
6개월(초일불산입) |
․법인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3개월 |
기타의 첨부서면
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시․구․읍․면장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⑵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⑶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⑷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부수해서 요구되는 서면
<25> 등기완료후의 절차 A
1. 등기필증의 교부
⑴등기원인증명하는 서면(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증작성후 “등기권리자”에 교부
⑵등기필증교부의 특례(등기권리자에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는 경우)
①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한 경우
②채권자가 대위신청한 경우
③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직권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④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촉탁의 경우: 관공서-등기권리자에 교부
⑤신청서편철부-편철필증
2. 대장 소관청에의 등기필통지-관할 시․군․구에 7일 이내 신청서부본으로 통지
대장 소관청의 등기필통지 |
⑴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 ⑵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⑶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⑷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
★소유권가등기, 소유권가처분은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
3. 과세자료의 송부-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할하는 세무서장
과세자료의 송부 |
⑴소유권보존등기 ⑵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포함) |
4. 구등기필증의반환-“등기의무자”
<26> 신청의 각하
1. 각하사유(법 제55조, 13가지, 열거주의)
①관할위반등기
②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③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 한때(출석주의)
④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⑤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⑥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상속인에의한 등기는 제외
⑦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⑧신청서에 필요한 도면 또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 한때
⑨등록세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⑩일정한 등기(부동산변경, 멸실등기,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⑪등기의 신청이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⑫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구분건물의 표시사항이 집합건물법 제1조(구조상․이용상독립)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⑬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승소한 재판에 의해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한 때
2. 각하의 처분
①흠결의 보정
②각하처분-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서 신청을 각하
③결정서의 교부-신청인에게 결정서를 교부하고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 신청인에게 신청서 이외의 서류와 등록세도 환부
3. 각하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①법 제55조 ①와 ② 위반-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②법 제55조 ③호 이하위반-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한 등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소”로써만 다툴수있다
절차법상 허용할 수 없는 경우 |
①등기능력 없는 물건: 교량,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예컨대 아파트 복도, 층계 등) ②등기할 권리가 아닌 것: 점유권, 유치권 등 ③등기할 권리변동이 아닌 것: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등 ④동시에 신청할 사항을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 한 것 ⑤대지권등기가 있는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⑥공유자 중 일부 지분만에 관한 보존등기신청 ⑦예고등기에 대한 당사자의 말소신청 |
실체법상 허용할 수 없는 경우 |
①매매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환매특약등기(민법 제592조) ②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불분할특약 ③공동상속인 중의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등기 ④1필 토지의 특정부분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이중의 지상권등기 ⑤농경지 목적의 전세권설정등기 ⑥지분에 대한 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등기 ⑦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규정에 위배되는 지상권설정등기(민법 제280조) |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가 금지 된 경우 |
①환지처분공고 후 환지등기를 하기 전에 한 다른 등기신청 ②분양처분고시일 이후 분양등기를 하기 전에 한 다른 등기신청 |
-신청의 취하B
①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
②취하의 시기-등기의 완료 또는 신청에 대한 각하의 처분이 있기 전
③반드시 서면으로 취하
④일괄신청의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하도 가능
⑤임의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 그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하다
⑥공동으로 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 취하
제4장 등기절차각론
<27>변경등기
표시란 변경등기(단대신주) |
부동산의 변경등기 |
부동산 자체의 실질적․물리적 변경이 있는 경우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부동산 소재지의 명칭변경, 지번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 |
대지권의 변경등기 |
구분건물과 일체로서만 처분될 수 있는 대지권에 변동 | |
사항란 변경등기 (부기등 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의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 ◆신청의무없고 부기등기한다 |
권리의 변경등기 |
등기되어 있는 권리 그 자체의 존속기간, 이율의 변경 등 |
1. 부동산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
①법 제90조: 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 멸실, 지목의 변경
②법 제101조: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멸실,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등기의 신청절차
①신청권자 :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명의인
②신청기간 : 1월 이내(대장의 기재후)
③첨부서면 -대장
2. 권리의 변경등기A
⑴공동신청
⑵첨부서면 및 등기의 실행방법
①부기등기-이해관계인없거나 이해관계인있어도 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수있는
재판등본첨부시/주말한다
②주등기 -이해관계인있을때/주말하지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무대상-①부동산 변경등기 ②멸실등기
★부특법상-①소유권보존등기②소유권이전등기
<28>부동산의 분합등기
1. 토지의 분합
⑴분필의 등기
①토지의 분필이란 1필지의 토지를 나누어서 각 부분을 별개의 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경우 A등기부는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B등기부는 등기용지의 개설문제가 발생한다.
⑵합필의 등기
①토지의 합필이란 수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1필지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경우 A등기용지는 표시의 변경등기를, B등기용지는 폐쇄한다.
★합필 가능한 권리
합필 가능한 권리 |
합필 불가능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지역권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특약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요역지지역권 |
⑶분합필(=합병)등기
①토지의 분합필(합병)이란 1필지 토지의 일부를 분필함과 동시에 다른 필지에 그 일부를 합필하는 것을 말한다.
②등기용지의 개설이나 폐쇄는 없으며 각 등기용지에 변경등기만을 한다.
<부동산의 분합에 따른 등기용지의 개설과 폐쇄>
구 분 |
등기용지의 개설 |
등기용지의 폐쇄 | |
토지의 분필 |
건물의 분할 |
○ |
× |
건물의 구분 |
○ |
× | |
토지의 합필 |
건물의 합병 |
× |
○ |
토지의 합병 |
건물의 분할합병 건물의 구분합병 |
× |
× |
<29>경정등기B
1.요건:등기사항일부에 대한 원시적불일치
2.직권경정등기:사후보고및 통지
3.동일성유지할것
4.자구정정과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비교
<30>말소등기절차B
1. 말소등기의 신청
⑴공동신청의 원칙
⑵단독신청의 특례★
①판결 또는 상속에 의한 등기(법 제29조)
②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③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법 제166조)
④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공동신청 할 수 없는 때
★1.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의 등본을 첨부 2. 전세권-전세권설정계약서 + 전세금 반환증서 첨부 3. 저당권-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변제영수증 +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 첨부 |
⑤가등기의 말소-가등기명의인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단독신청
⑥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⑦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된 등기의 말소
⑶촉탁에 의한 말소
⑷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관할위반등기(법 제55조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동 2호)
②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이에 저촉되는 중간처분의 등기
③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말소
④원고의 이익으로 재판이 확정되어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의 경우 예고등기 말소
⑤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
⑥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환매특약의 등기
⑦저당권 등의 등기[부동산등기법 부칙(1991.12.14) 제4조]
<31>회복등기B
말소회복등기 |
멸실회복등기 |
①공동신청(불법말소된 저당권회복등기), ․단독신청(불법말소된 상속등기 회복) ․촉탁(불법말소된 압류등기의 회복)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②등기의 실행 ․전부말소회복등기-주등기(독립등기) ․일부말소회복등기-부기등기 |
①신청기간-대법원장(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3개월 이상 기간 내에 신청 ②신청인-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 ③신청서편철부의 편철 ④멸실회복기간내에 회복등기 못하면 새로운 보존등기 |
<32>멸실등기
⑴멸실등기의 의의
1개의 부동산의 전부가 소멸 또는 부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있는 때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
<33> 부기등기A
의의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주등기위 번호를 사용하여 이루워지는 등기 |
사례 |
⑴기존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변경등기, 경정등기 등 ★단, 권리의 변경등기 또는 권리의 경정등기는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 ⑵기존등기와 권리가 동일한 순위나 효력-소유권이전 이외의 이전등기 ⑶환매특약의 등기, 권리질권 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⑷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⑸일부말소회복등기 등 |
효력 |
⑴부기등기 순위-주등기의 순위,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 ⑵부기등기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의 전후 ⑶부기등기의 부기등기가 허용 |
<34> 가등기A
1. 의의
장래의 권리변동을 위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순위보전효력)
2. 요건
①등기할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설리변소)
②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청구권(종기부․해제조건부×)
③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
3. 가등기의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가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
①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②(청구권 없는) 처분제한의 가등기(×) ③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 ④물권적 청구권(×) ⑤미등기부동산(×) |
①이중의 가등기(○) ②가등기의 가등기(○) ③가등기권리이전금지가처분등기(○) ④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⑤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2001판례 |
4. 가등기의 신청과 실행
⑴공동신청의 원칙
⑵단독신청의 특례
①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②가등기 가처분명령정본에 의한 단독신청
③승소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의 단독신청
④소유권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의 단독말소(인감증명서, 가등기필증 첨부)
★이해관계인의 단독말소-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
⑶법원명령에 의한 가등기
⑷해당구 사항란에 한다
⑸가등기의 형식-가등기의 형식에는 독립등기 또는 부기등기
5. 가등기의 효력
⑴본등기전의 효력-청구권보존효
⑵본등기후의 효력-순위보존효
①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②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 ③당해 가등기상의 말소예고등기 |
④가등기 전에 경료된 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
⑤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
⑥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⑦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
①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
②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③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한물권의 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
④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가처분등기
⑤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
⑥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⑦가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35>예고등기A
1. 예고등기의 요건
⑴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
⑵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
⑶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일 것
⑷수소법원-등기를 촉탁
구분 |
예고등기가 가능한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 |
예고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 |
무효 |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②불공정한 법률행위 |
①비진의 의사표시 ②통정허위표시 |
취소 |
①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①착오 ②사기 ③강박 ④사해행위의 취소 |
기타 |
①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위조문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 ③소유권보존등기(등기원인×) ④권리의 등기 ⑤말소회복등기 ⑥합병전 부동산의 특정일부 ⑦폐쇄등기부 |
①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②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③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④사실의 등기(표제부등기) ⑤멸실회복등기 ⑥부동산의 일부 ⑦미등기부동산 |
2. 예고등기의 절차
⑴수소법원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초본)과 촉탁서 부본을 첨부해서 촉탁
⑵등기소는 해당구 사항란에 독립등기(=주등기)로 하고,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수소법원에 송부
3. 예고등기의 말소절차A
⑴원고의 이익(직권말소) |
①원고승소 ②청구인락 ③원고에 유리한화해 |
⑵원고의 불이익(촉탁말소) 1심법원 |
①소각하 ②원고패소 ③소취하 ④청구의 포기 ⑤현존등기를 유효로 하는화해 |
⑶촉탁말소의 특칙 |
①원고 승소따른 등기신청의 포기의사 ②원고가 승소한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인정 |
★예고등기의 말소의 촉탁은 제1심 법원이 촉탁
★예고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6>관공서의 촉탁등기B
⑴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①등기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②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등기필증×, 인감증명×, 출석의무×
⑵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매등기에 있어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기입의 말소등기
⑴원칙적으로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의 등기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의 대상
⑵경매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하는 때는 그 저당권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의 대상
★단, 예고등기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등기가 아니므로 말소×
-가처분등기
1.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⑴소유권이전등기 |
단독신청 |
⑵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단독(말소)신청 |
⑶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 |
단독(말소)신청 |
⑷당 해 가처분등기 |
말소촉탁 |
2.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
⑴소유권이전등기 |
단독신청 |
⑵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단독(말소)신청 |
⑶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 |
직권말소 |
⑷당해 가처분등기 |
직권말소 |
제5장 각종 권리 등기절차
<37>소유권의 보존등기A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2. 소유권의 보존등기의 절차
⑴단독신청(법 제130조, 제131조)
①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자 또는 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
②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
◆ ④[건물]의 경우 시․구․읍․면장의 서면(재산세납부증명 ,사용승인서등)
등기예규[2001. 6. 28. 등기예규 제1026호] |
1.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등본상 이전등록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못한다 2.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가 공란인 경우-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 3.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공란인 경우-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 4. 멸실회복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멸실 당시 이전등록 받은 자 |
★미등기부동산의 포괄수증자-보존등기못한다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못한다 (의리없다)
★기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보존등기못한다
★시․구․읍․면장의 증명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한 자-토지소유권보존등기못한다
*가등기권자는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 청구할수있다
⑵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⑶직권보존등기의 특례(법 제134조)★
①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있을 때(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예고등기-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실행의 특칙-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기재×, 대신 등기실행연월일기재○
(4)사용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촉탁있을때(2003.7)
<38> 소유권의 이전등기
1. 소유권의 (전부)이전등기
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⑴단독소유를 공유
⑵공유물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
⑶공유물의 분할등기(사전 분필절차)
⑷상호명의신탁
3.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
(1)원시취득이나 이전등기
(2)일정한등기 대위
(3)소유권이외권리의 직권말소 다만, (요역지) 지역권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서 인정한권리는 예외
4.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규제
내용 |
․부동산 명의신탁금지 ․당사자약정(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무효원칙(예외,계약명의신탁) ․제3자는 선의․악의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
적용대상 |
․소유권 기타의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
예외의 인정 |
․양도담보 및 담보가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
5.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의 허가/동의/승락서 불요
<39> 환매특약의 등기A
필요적 기재사항 |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매매비용 |
임의적 기재사항 |
․환매기간 |
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 |
환매등기의 말소등기 |
․“직권”에 의한 말소: 환매권의 행사 ․신청에 의한 말소: 환매권행사 이외의 원인 |
<4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⑴신청당사자
①공동신청의 원칙 |
수탁자(등기권리자) + 위탁자(등기의무자) |
②단독신청의 예외 |
수탁자만의 단독신청 |
③대위신청의 특례 |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대위신청 |
⑵등기신청의 절차
①신탁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②신청인이 서명 날인한 신탁원부를 반드시 제출
③신탁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동시신청
<4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A
의의 |
|
구분건물의 요건 |
․구조상독립성 ․이용상독립성 -구분점포(2003):판매 및 영업시설 |
구분건물의 구성 |
․전유부분(단독소유권의 목적)-등기대상○ ․공용부분(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①구조상공용부분(복도, 층계‥)-등기능력× ②규약상공용부분(노인정, 관리실‥)-등기능력○<표제부만> |
등기의 특징 |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의 예외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신청 ․실질적 심사주의-구분건물의 표시 |
대지사용권 |
․의의-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지역권 X), 공유(또는 준공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일체성의 성질상 허용되는 등기와 허용되지 않는 등기
금지되는 등기 |
일체성의 에외로서 허용되는 등기 | ||||
권리의 성질상 |
대지권등기전 | ||||
토 지 등 기 부 |
대지권 |
소유권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저당권설정등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건물만에 소유권의 귀속분쟁으로 인한 가처분등기와 예고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각종 권리의 말소등기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지상권(전,임)이전등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저당권설정등기 | |||
건물등기부 |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임차권등기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등기 |
[집합건물의 등기부]
<1동 건물의 표제부>
표 제 부 | |||
표시번호 |
표시란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
접수 199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동동 32 신동아 APT 101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5층 아파트 1층 637㎡ 2층 637㎡ 3층 637㎡ 4층 637㎡ 5층 637㎡ 지하 220㎡ 도면편철장 제1책 제500호 |
1 |
1.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대 1759㎡ 2.동동 32 대 745㎡ 3.동동 36 대 674㎡ 1999년 3월 1일 |
|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 제 부 | |||
표시번호 |
표시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
1 |
접수 1999년 3월 1일 철근콘크리트 1층 101호 100㎡ 도면편철장 제5책 제75면 |
1 |
1.2. 소유권 2504분의 47 3. 임차권 674분의 14 1999년 3월 1일 대지권 1999년 3월 1일 인 |
2 |
1토지만 관하여 별도의 등기 있음 1999년 3월 1일 인 |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
<전유부분의 갑구> <전유부분의 을구>
순위 번호 |
사 항 란 |
2 |
소유권이전(생략) |
3 부1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생략) | |
3 부기 1호 |
3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1999년 3월 1일 부기 |
순위 번호 |
사 항 란 |
1 부1 |
저당권설정(생략) |
2 부1 |
임차권설정(생략) |
1․2 부기 1호 |
1번, 2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1999년 3월 1일 부기 |
[토지등기부]-대지권취지의 등기
<단독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순위번호 |
사 항 란 |
1 |
소유권 보존(생략) |
2 |
소유권 이전(생략) |
3 |
소유권 대지권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외 1필 신동아 APT 101동 1999년 4월 1일 등기 인 |
<42>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절차B
필요적 기재 |
기 타 | |
지상권 |
①목적-건물, 공작물, 수목소유(구체적 명시) ②범위-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도면첨부) |
※구분지상권 ①목적-건물, 공작물(수목×) ②범위-토지지표면의 상․하○m |
지역권 |
①요역지․승역지의 표시 ②목적-통행, 인수, 관망 기타 ③범위-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도면첨부) |
|
전세권 |
①전세금․전전세금 ②전세권 목적인 범위 |
|
저당권 |
①채권액 또는 피담보채권의 가액 ②채무자 ③권리의 표시 ④공동담보의 표시 |
※근저당권등기 ①불확정채권 ②채무자-수인-연대채무자×, 단일하게○ ③채권액-다액-구분×, 분할×, 단일하게○ ④필요적 기재-채권최고액 |
근저당권 |
①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 ②채권최고액 | |
임차권 |
①차임 ②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 구분지상권은 2개이상의 설정등기○
★근저당권의 이전 및 변경등기
①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
[채권자의 지위]양도된 경우 |
근저당권이전등기 |
②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 |
근저당권이전등기 |
③채무자변경의 경우 |
피담보채권의 확정전, 확정후 |
변경등기 |
④채권최고액의 변경 |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로 하여 변경등기 |
⑴저당권부 권리질권
⑵등기의 실행-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
(3)부기등기
제 6장 이의신청
<4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B
의 의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
요 건 |
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것 ②당해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 ③적극적 부당과 소극적 부당을 모두 포함 ④부당한 것 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해서 판단 ⑤이의신청은 신사실 이나 신증거 방법× |
절 차 |
①이의신청은 당해 등기관을 감독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 ②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 ③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권자 |
①소극적부당-등기신청인 ②적극적부당-등기신청인 + 이해관계인 |
효 력 |
집행정지효없다 |
제1장 지적법총설
<1> 지적의 의의
⑴등록주체 |
소관청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지적국정주의) |
⑵등록객체 |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한반도와부속도서(직권등록주의) |
⑶지적공부(8) |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화일 |
⑷등록사항 |
①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경계, 지목, 좌표, 면적) ②소유권표시사항-소유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③기타 -토지등급표시사항, 축척,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등 |
⑸등록방법 |
①지적측량과 ②토지이동(異動)조사-실질적 심사주의 |
<2> 지적법의 개관
1. 지적법의 목적★
①효율적 토지의 관리 (직접적목적) ②소유권의 보호 (간접적목적) |
2. 지적법의 성격
①토지에 관한 공법 ②토지에 관한 행정법 ③절차법과 강행법의 성격이 강한 법
3. 지적법의 5대기본이념★
⑴지적국정주의 ⑵지적형식주의 ⑶지적공개주의 ⑷실질적 심사주의 ⑸직권등록주의 |
★지적법의 3대 이념: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4. 지적법이 토지에 기여하는 기능
①토지등기의 기초 ②주소표기의 기준 ③ 토지평가의 기초
④토지과세의 기준 ⑤토지거래의 기준 ⑥토지이용계획의 기초
5. 지적의 3요소: 토지/등록/지적공부(협의)
★광의의 지적개념의 3요소(Hansen의 3요소)
① 소유자(권리의 주체), ② 권리(권리의 내용 및 종류), ③ 필지(권리의 객체)
<3>
지적의 분류
⑴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①세지적(과세지적) |
과세목적, 면적본위, 최초의 지적 |
②법지적(소유지적) |
소유권보호, 위치본위, |
③다목적 지적(경제지적, 통합지적) |
종합화, 자동화목적,시설지적 |
시설지적-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등 공공시설물을 집중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
다목적 지적제도의 5대 요소A
①측지기본망, ②기본도, ③지적중첩도, ④필지 식별번호, ⑤토지자료화일
⑵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①도해지적 |
지적도, 임야도 |
②수치지적 |
경계점좌표등록부 |
⑶등록사항의 차원에 따른 분류
①2차원 지적 |
수평지적․ |
②3차원 지적 |
입체지적 |
⑷등록의무의 강약에 따른 분류
①적극적 지적 |
소관청의 등록의무○ ,실질적심사주의, |
②소극적 지적 |
소관청의 등록의무×, 형식적 심사주의, |
★우리 나라 지적제도
①법지적, ②도해․수치지적, ③2차원 지적, ④적극적 지적 |
<4> 용어의 정리
⑴지적공부(8가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화일
⑵소관청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⑶토지의 표시
①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②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③경계 점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 |
④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
⑤좌표 |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 |
⑥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⑷필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⑸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닌 소유권의 변경, 소유자주소의 변경, 토지등급의 수정,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①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
②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 |
③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④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⑤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⑥해면성말소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
⑹축척변경: 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⑺지적측량기준점: 지적위성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⑻지역전산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관리․운영하는 조직
(9)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대한지적공사
(10)지적측량업자
제2장 토지의 등록
<5> 필지
1.필지의 성립요건A
⑴지번부여지역의 동일 ⑵지목이 동일 ⑶토지소유자동일
⑷토지의 지반이 연속 ⑸축척의 동일 ⑹등기여부의 일치
2. 양입지(필지의 성립요건중 지목동일원칙에 대한 예외)A
⑴의의 |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표현. 소규모토지의 공시 어려움 해소 |
⑵양입지의요건 |
①주된 지목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토지 ②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
⑶양입의 제한 (별필지의 경우) |
①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 ②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 ③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 |
<6> 지번
⑴지번부여의 기능
①개별성 ②특정성 ②토지의 위치 추측 ③방문, 통신전달, 주소표기의 기능
⑵지번의 표기
①아라비아 숫자로 표기(임야대장 숫자 앞에 ‘산’)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로 표시로 구분(‘-’은 ‘의로 읽는다’)
③단식지번과 복식지번; 121, 121-1, 산121, 산121-1.
④지번의 표기형태
㉠평행제도(단식․복식지번) ㉡분수제도 ㉢분기제도(기번제도) ㉣자유부번제도
⑶지번의 설정방법
①진행방법에 따른 분류 |
㉠사행식(농촌지역) ㉡기우식(교호식) ㉢단지식(블럭식) |
②설정단위에 따른 분류 |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
③기번위치에 따른 분류 |
㉠북서기번법 ㉡북동기번법 |
★우리 나라 지적법상 지번의 설정
①북서기번법 ②도엽단위법 ③사행식 ④기우식 ⑤단지식
2. 토지이동 등에 따른 지번설정A
⑴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①원칙-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설정 ②예외-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부번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⑵분 할 |
①원칙-분할전의 지번부여, 나머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설정 ②예외-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지번을 분할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⑶합 병 |
①원칙-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지번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 ②예외-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⑷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 |
①원칙-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부여 ②예외-․단지식 ․최종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 지번을 설정 |
⑸결 번 |
①합병 ②행정구역의 변경 ③지번변경 ④축척변경 ⑤지번정정 ⑥등록전환 ⑦해면성 말소 ⑧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분할 등은 결번발생사유× |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만을 부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등의 지번부여방법 준용
1.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시.도지사의승인
2.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7
⑴의의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 |
⑵지목 |
2002현재28지목/주차장,주차장용지,창고용지,양어장신설 |
⑶지목의 기능 |
①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②토지에 대한 과세기준 |
⑷지목 설정기준 |
① 영속성의 원칙 ②일필일목의 원칙 ③사용목적추종의 원칙 ④주지목추정의 원칙 ⑤지목법정주의 |
⑸지목의 구분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답 과 수 원 목장용지 임 야 광 천 지 염 전 |
전 답 과 목 임 광 염 |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 차 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 로 |
대 장 학 차 주 창 도 |
철도용지 하 천 제 방 구 거 유 지 양 어 장 수도용지 |
철 천 제 구 유 양 수 |
공 원 체육용지 유 원 지 종교용지 사 적 지 묘 지 잡 종 지 |
공 체 원 종 사 묘 잡 |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유원지(원), 하천(천)의 4 개의 지목은 차문자주의
★지목 중 주의하여야 할 사항:대,도로,공원,체육용지,유원지,잡종지
<8> 경계
⑴의의 |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
⑵경계설정원칙 |
①경계국정주의-경계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합병은 제외) ②경계직선주의(≠경계실형주의) ③경계불가분의 원칙 ④축척종대의 원칙 ⑤행정구역상의 설정기준 |
⑶경계의 설정기준
①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없는 경우 |
구조물의 중앙 |
②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있는 경우 |
구조물의 하단부 |
③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
④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
⑤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어깨 |
<9>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
<10> 면적
⑴의의-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⑵면적의 표기-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
★평과 보를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하는 식
․제곱미터*0.3025=평 ․평*3.3058=제곱미터 |
⑶면적측정의 대상
①지적공부를 복구 ②신규등록 ③등록전환 ④분할 ⑤지적확정측량 ⑥축척변경측량
⑦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
⑧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면적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1. 합병 2. 지목변경 3. 지적도의 재작성
4. 토지위치정정
⑷면적의 결정
지적법이 정하고 있는 면적측정방법에 따라 소관청이 측량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한 때의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면적의 등록단위와 단수처리 요약정리
구 분 |
축 척 |
등록단위 |
단수 처리 |
지적도 |
1/500, 1/600 (분모가 100단위) |
0.1㎡ |
①0.05㎡초과 : 올린다 ②0.05㎡미만 : 버린다 ③0.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 |
①0.5㎡초과 : 올린다 ②0.5㎡미만 : 버린다 ③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 |
임야도 |
1/3,000, 1/6,000 (분모가 1,000단위) |
제3장 지적공부
<11> 토지등록의 효력
⑴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⑵강제력
⑶구속력
⑷공정력
★토지등록의 효력은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과 그 내용이 동일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 의 종류 |
가시적 지적공부 토․지․임․야․경․공․대 |
불가시적 지적공부 지적화일 |
작성 및 관리 |
소관청(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 관 |
지적서고 |
지역전산본부 |
반출승인 |
․시․도지사승인 ․천재지변 등 |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천재지변 등 ․복제화일 이동시 |
<12>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편성 |
물적편성주의 |
토지․임야대장 필요적 등록사항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정식명칭)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등 ⑥토지의 고유번호 ⑦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⑧토지이동 등의 사유 ⑨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⑩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⑪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경계․좌표는 등록하지 않음 ★임의적 등록사항-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공유지연명부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소유권 지분 ④소유자 성명(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⑤고유번호 ⑥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⑦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대지권 등록부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대지권의 비율 ④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⑤고유번호 ⑥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및 건물의 명칭 ⑦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⑧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⑨소유권 지분 |
<13> 토지의 고유번호(19자리)B
의 의 |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에 기재(도면×) |
기 능 |
토지의 특정성을 부여, 소재파악의 용이, 지적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검색용이, 토지의 분류, 색출이 용이 |
구 성 (19단위) |
①행정구역에 관한 표시+대장의구분+지번 ②대장구분표시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경계점좌표등록부 |
<14> 도면(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의 작성근거 |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정리 |
도면의 등록사항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부호) ④경계 ⑤도면의 색인도 ⑥도면의 제명 및 축척 ⑦도곽선과 그 수치 ⑧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⑨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⑩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⑪소관청의 직인 ★좌표, 면적, 고유번호, 소유자 등은 등록하지 않음 |
★도면의 법정축척
구 분 |
축척의 종류 |
비 고 |
지적도(7가지) |
①1/500,②1/600,③1/1,000,④1/1,200,⑤1/2,400,⑥1/3,000, ⑦1/6,000 |
1/1,200축척을 많이 사용 |
임야도(2가지) |
①1/3,000, ②1/6,000 |
1/6,000축척을 대부분 사용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
1/500 |
지적확정측량 |
<15> 경계점좌표등록부
의의 |
①1975년 도입한 제도로서 대장 형식의 도면 ②정밀도가 높다는 장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과 많은 비용이 요구 |
작성대상지역 |
‘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②시가지 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
등록사항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좌표 ④고유번호 ⑤도면번호 및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⑥부호 및 부호도 ⑦소관청의 직인과 직인 날인번호 ★경계,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은 기재하지 않음 |
<16> 지적화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
의의 |
전산본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
보관 |
지역전산본부에 영구보존 ★지적전산본부: ①시․도지역 단위 ②시․군․구지역 |
<17>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B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
①지적공개주의-경계분쟁해결 ②신청주의 ③수수료의 납부- 수입증지 |
지적편집도 등의 간행 |
①시,도지사에 등록 ②위반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면의 복사 |
소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지적도나 임야도의 복사 |
지적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 ②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때의 승인기관 및 사용료 ㉠전국단위 : 행정자치부장관승인 ㉡시․도단위 : 시․도지사승인 ㉢시․군․구단위 : 소관청승인 |
지적공부의 복구 |
⑴복구자료 ①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복구 ②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복구사항의 게시- 15일이상 소관청 게시판에 이를 게시 |
지적공부의 작성 |
⑴의의-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달라질 때 |
도면의 재작성 |
⑴절차적 요건-(시․도지사의 승인) ⑵재작성대상 ①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②토지의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도곽선의 신축량이 0.5㎜ 이상인 경우 ④1장의 도면에 2개이상의 리․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
제 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19> 토지이동의 의의
1. 의의
⑴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⑵따라서 ①토지소유권자의 변경 ②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③토지등급의 수정 ④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일의 수정 등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토지이동의 종류
<20> 신규등록B
⑴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⑵첨부서류
①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사본
②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사본
③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④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⑶특징-등기촉탁하지 않음/신규등록(등록전환)측량성과도제출은 면제됨
<21> 등록전환A
⑴의의: 임야대장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⑵목적: ①토지의 이용성의 제고 ②도면의 정밀성
⑶대상토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건축물의 사용승인 |
지목의 변경없이 등록전환되는 경우 |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⑷신청자 및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해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⑸특징-①축척변경 및 지목변경을 수반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
③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
<22> 토지의 분할B
⑴분할대상
①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②토지의 매매(소유권이전)등
③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⑵분할의 신청★
①원칙-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도 아니다.
②예외-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60일 내에 분할신청하여야하고 해태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3> 토지의 합병
⑴합병요건A
①지번부여지역이 동일 ②지목이 동일 ③소유자가 동일
④도면의 축척이 동일 ⑤지반이 연속 ⑥등기여부 같을 것
⑦각 필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지역권, 전세권 , 임차권 및 창설적공동저당 이외의 등기가 없을 것(즉 추가적공동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등기가 없을 것).
합병이 가능한 경우 |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①지상권 ②(승역지)지역권 ③전세권 ④임차권 ⑤창설적공동저당 |
①소유권가등기 ②소유권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③저당권설정등기 ④(요역지)지역권 ⑤추가적공동저당 |
⑵신청절차- 합병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신청, 기간제한도 없음,과태료없음
<24>지목변경B
⑴의의-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⑵대상토지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⑶신청자 및 신청기간
토지소유자는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지목변경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25> 바다로된 토지의 등록말소C
⑴신청절차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신청
⑵직권말소-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말소
(3)해태시 과태료없고,전부가 바다로 된때는지적측량하지않는다
<토지이동의 정리>A
신청의무 |
과태료 |
지적측량대상 |
비 고 | |
⑴신규등록 |
60일 |
○ |
○ |
․등기촉탁하지 않음 |
⑵등록전환 |
60일 |
○ |
○ |
․축척변경수반 ․지목변경수반 ․지적공부말소 |
⑶분 할 |
60일 |
○ |
○
|
․원칙-신청의무× |
⑷합 병 |
× |
× |
× |
․측량하지 않음 ․신청의무 없음 ․과태료 없음 |
⑸지목변경 |
60일 |
○ |
× |
․지목변경의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
⑹바다로된토지의등록말소 |
90일 |
× |
○(일부) |
2002년 신설 |
<26> 축척변경A
의의 |
소관청이 지적도 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
실체적 요건 |
①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소축척의 도면으로는 측량성과를 정밀하게 등록하거나 결정하기 곤란한 때 -정밀도제고 ②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 서로 다른 축척이 병존하여 축척의 통일성이 결여된 때 |
절차적 요건 |
①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③시도지사의승인 |
1. 등록전환신청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2.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를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의 시행절차
승인신청 |
▼
시행공고 |
▼
경계점표지 설치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예외
▼ 1.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축척변경측량 |
▼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
▼
지번별 조서의 작성 |
▼
청산금산정 |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및 지적공부의 작성 |
□청산금의 산정(면적증감의 처리)A
①청산절차 |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 면적에 대하여 청산 ★예외-1. 필지별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면적 이하인 때 2. 소유자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 |
②청산금의 산출 |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의 산출은 지번별로 ㎡당 가격의 결정 ․ 청산금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소관청에 제출 |
③청산금의 공고 |
청산금조서를 작성하여 15일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④차액의 처리 |
․초과액/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수입,부담 ․ |
⑤청산금의 납부고지 |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통지 ․납부-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소관청에 납부 ․지급-수령통지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 |
⑥이의신청 |
고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 ․축척변경위원회는 1월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고 결정 ․소관청은 신청인에게 통지. |
<27> 축척변경위원회B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 |
기능 |
①축척변경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②청산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지번별 ㎡당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④면적증감처리․청산금산출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
<28>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대위신청자)A
대위신청자 |
내 용 |
⑴ 사업시행자A |
철도용지,학교용지,도로,하천,수도용지,구거,제방,유지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 |
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할 토지 |
⑶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의 부지 |
⑷ 채권자의 대위신청 |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을 가지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의 신청
⑴사업시행자만이 이동신청을 할 수 있다.
⑵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변경한 때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소관청에 신고
<29> 지적정리의 개념
1. 소유자의 정리A
⑴기등록지의 소유자변경
등기필증, 등기필통지서, 등기부 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2)미등록지의 소유자변경
호적등본,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 의함
-관할등기소에 불부합통지-등기관의 표시변경의 직권등기-지적공부소관청과 소유권등기명의인에게 통지-지적공부의 소유권 정리
(3)신규등록토지
①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확인하여 등록
②신규등록신청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자
□등록사항정정의 비교
정정사항의 구분 |
정정에 따른 조치 |
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
①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정정 ②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 |
⑵ 경계와 면적의 정정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 |
⑶ 토지소유자의 정정 |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미등기토지는호적등본,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의함 |
2. 지적정리사항의 통지
⑴원칙
①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
②변경등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⑵예외
①소관청이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
②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의 통지에 갈음
3.등록사항의 정정
직
권
정
정 |
①지적공부정리결의서와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③도면의 도곽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토지 중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접합하지 아니하여 도면상의 경계를 실제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할 토지가 발견된 경우 ④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⑤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⑥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결과 등록사항정정을 요하는 경우 ⑦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⑧토지합필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⑨등록전환에 있어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⑩지적법에 의한 면적환산시에 잘못 등록된 경우 |
신청정정 |
①토지소유자는 오류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 ②경계(면적)의 정정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⑴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⑵등기촉탁의 사유-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①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②지번을 변경한 때
③축척변경을 한 때 ④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한 때
★단, 신규등록은 촉탁대상에서 제외
제5장 지적측량
<31> 지적측량의 개념과 대상
⑴의의: ①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②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
⑵지적측량의 목적
①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
②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내기 위한 측량
③지적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측량자격자 등에 의해 행해지는 측량
⑶지적법상 지적측량의 대상A
①복구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측량 |
②신규등록측량 |
신규등록의 토지가 생긴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③등록전환측량 |
등록전환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
④분할측량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⑤해면성말소측량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측량 |
⑥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 경우 지적확정측량 |
⑦축척변경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⑧기초측량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
⑨등록사항정정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등록사항 정정측량 |
⑩경계점좌표등록측량 |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계점좌표등록측량 |
⑪검사측량 |
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측량 |
⑫경계복원측량 |
경계점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⑬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한 측량 |
★도면의 재작성․지번변경․토지합병․지목변경할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의 성과는 소관청에서 검사하지 않는다.
★경계복원측량-등록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검사측량-대행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
★측량검사-소관청이 실시하되, 지적삼각측량과 경위의측량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⑷지적측량의 특성
①기속측량 ②사법측량 ③평면측량 ④측량성과의 영구성
★일반측량-①자유재량측량 ②공학측량 ③입체측량 ④측량성과 일시성
<32> 1. 지적측량의 방법
⑴측판측량방법 |
가장 일반적인 측량방법(비용저렴) |
⑵경위의 측량방법 |
가장 정밀한 측량방법(고비용) |
⑶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방법 |
정밀한 측량방법 |
⑷사진측량방법 |
|
⑸위성측량방법 |
2. 지적측량의 구분
⑴기초측량-경위의, 전․광파기, 사진, 위성측량방법 등- 주로 경위의 측량방법
①지적위성기준측량 |
|
②지적삼각측량 |
가장 정밀도가 높은 측량 |
③지적삼각보조측량 |
정밀도가 높은 측량 |
④지적도근측량 |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
★경위의측량을 하여야 할 경우
1. 축척변경시행지역
2.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 세부측량상 필요한 경우
⑵세부측량-지적측량기준점을 기초로하여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들기 위한 1필지마다를 중심으로 하는 세분화된 측량(측량대상 중 기초측량과 검사측량은 제외)이다.
①신규측량 |
신규등록측량, 축척변경측량 |
②이동측량 |
분할, 경계정정, 경계복원 등 |
③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 |
<33>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의 보존․관리
지적위성기준점 |
행정자치부장관 |
지적삼각점 |
시․도지사 |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
소관청 |
★지적위성기준점의 측량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지적측량을 위한 특별규정
1. 지적측량의 3대 원점
⑴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
⑵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
⑶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
2.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A
⑴설치: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
⑵토지수용: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
⑶관리
①소관청이 관리하거나 대행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②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재설치하거나 보수
3. 지적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 등의 출입A
⑴토지․건축물의 출입 등-통지
⑵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 등의 일시사용-승락
4. 토지소유자 등의 의무
⑴수인의무: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⑵선관주의의무:벌칙없다
5. 손실보상A
⑴손실보상의 대상
①타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수용도 가능)
②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위에 장애물 제거
③일시적인 형상변경
④토지․죽목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
⑵손실보상의 범위
①손실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한 직접 손실
②특정인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 한때-특정인이 보상
⑶손실보상의 절차
①손실보상액은 소관청및 지적측량수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②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에불복하는자는 재결서송달받은날부터 1월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있다
<35>지적위원회
⑴의의 및 종류 |
①중앙지적위원회-행정자치부장관 ②지방지적위원회-시․도지사 |
⑵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A |
①토지등록업무의 개선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③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양성방안 ④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징계 ⑤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 |
⑶지적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②위원장-지적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지적과장 ③임기-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
<36>지적측량적부심사
⑴적부심사청구의 의의 및 대상
⑵절차
지적측량적부심사절차A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
▼
관할 시․도지사 |
▼
지방지적위원회 |
▼
시․도지사 |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
행정자치부장관 |
▼
중앙지적위원회 |
▼
행정자치부장관 |
▼
시․도지사 |
▼
재심사청구인, 소관청 |
<37>
지적기술자
1. 지적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징계A
⑴징계사유 |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②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③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못한다 |
⑵징계의 종류 |
①자격 취소 ②자격정지 : 1월이상 3년이하 ◆견책규정삭제 |
2.지적기술자의 징계절차
행정자치부장관징계요구 |
▼
중앙지적위원회의 회부 |
▼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
▼
행정자치부장관에 송부 |
▼
징계처분 및 통지 |
■개정지적법A
(1)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
(2)지적측량업의등록/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
(3)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①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으로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에서의 지적측량
②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됨에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4)성실의무:신직수비리
(5)벌칙규정
①행정형벌
구분 |
대상 |
비고 |
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 벌금 |
-무등록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후영업영위자 |
|
-지적측량업등록증의 대여자및 그상대방 |
||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자 |
|
-무등록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자 |
||
-간행/판매업등록증의 대여자및 상대방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허자수비리 |
-지적법에의한 신청을 허위로한자 |
|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자가 지적측량 |
||
-지적측량수수료외에 그업무관련대가받은자 |
||
-정당한사유없이 업무상비밀누설자 |
||
-지적기술자가 2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된자 |
||
|
②행정질서벌
구분 |
대상 |
비고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장관이 부과징수) :승대보검 |
-지적측량업의 지위승계자가 승계사유발생일부터 3일이내 행자부장관에 미신고 |
|
-대한지적공사아닌자의 명칭사용 |
||
-보고/감독규정위반하여나 허위의 보고/ 자료제출 |
||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또는기피하는자 |
||
50만원이하과태료 (장관이 부과징수): :변휴직업 |
-지적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자 |
|
-휴폐업신고를 하지아니한자 |
||
-지적측량수행자가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대해 지적측량 |
||
-정당한사유없이 타인토지출입등의 업무집행방해 |
||
10만원이하 과태료 (소관청이 부과징수) :신등분지 |
-신규등록신청의무해태자 |
|
-등록전환신청의무 해태자 |
||
-의무적분할대상토지의 분할신청해태자 |
||
-지목변경신청의무해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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