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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방법 안내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24. 22:44

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방법 안내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징병신체검사서,채용신체검사서와 진단서 등만 있으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결과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무료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출용으로 재발급할 수 있으며, 

1종보통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결과 열람서비스를 신청한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2종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주의: 1종 대형·특수·레커 및 2종보통 갱신자는 제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