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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행정사실무법 - 용어해설 (비송사건절차법)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25. 17:26

행정사실무법 - 용어해설 (비송사건절차법)

1.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에 의하지 않는 사건,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법인의 등기. 가사비송(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등). 조정사건. 회생사건 등

 

 

2.관할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할 것인가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심급관할,

1심-지방법원. 2심-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3심-대법원.

사물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한 것.

예)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것

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법원 사이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주소를 기준으로 정함

 

 

3.당사자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심판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면 된다. 민법상 권리능력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4.당사자 능력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능력으로서 민법상 권리능력에 해당한다.

 

 

5. 비송대리인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6. 처분권주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

 

 

7. 직권주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며, 신청하지 않은 사항

이라도 심판하는 주의

 

 

8. 변론주의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변론에서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재판

 

 

9. 직권 탐지주의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책임을 법원이 지는 주의 비송사건 절차법 제 11조

 

 

10. 증거

(1)증거방법

법관이 오관작용을 통해서 조사할수 있는 유형물. 증인. 문서 등

 

(2)증거자료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

증인- 증언. 감정- 감정결과 등

 

11. 사실심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상 주장을 하는 심급단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단계.

대법원-법률심. 사실관계나 증거의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

 

 

12. 상소의 종류

항소와 상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제도

항소-1심의 판결에 불복.

상고-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 법률심.

항고- 결정(절차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령( 재판관의 판단)에 대한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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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사 합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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