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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행복기금..연체자 33만명 빚 절반 탕감, 고금리 채무 저금리 대출로 전환 등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26. 12:43

'국민행복기금'으로 33만명 빚 1조5천억원 탕감(종합)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6개월 이상, 1억 이하 연체자…4월 22일부터 예비접수

학자금대출 연체 2천명도 혜택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행복기금으로 1억원 이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5천억원을 탕감받는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2천명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은 6만명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이달 말 출범한다. 초대 기금 이사장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내정됐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를 갚지 못한 사람이다.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사람 가운데 134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21만2천명이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이보다 앞서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예비접수를 한다. 예비접수를 하는 즉시 채권 추심을 받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

 

'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간 내 신청하는 사람(개별 신청자)은 40~50%로 일괄 매입보다 채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조기 신청을 독려했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약 2천명의 상각채권(손실처리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에서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

 

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3천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정은보 처장은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명이 고금리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억원 초과 연체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겐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도움을 준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도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한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중기청의 창업교육·컨설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 행복기금 효과와 한계>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인사인해를 이루고 있다.(자료사진)

                                                   

"악성 채무자 양산 우려"…"국가 발전에 도움" 반론도

원금 50% 감면하되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탕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세는 잡았지만, 금융권이 자금줄을 죄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되레 늘어난 점을 개선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협약 금융회사가 18배에 달하고 채무조정 조건도 대폭 완화돼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단기연체자·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시·한시적 차원이며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도 득이 된다며 `퍼주기' 지적을 일축했다.

                                               

가장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33만명 빚 일괄조정

                                                    

정부가 25일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장기 연체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들여 장기 연체자와 다중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활의 기회를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저소득층의 `자금 숨통'을 틔워 줬지만, 저리 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쳐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민행복기금은 과거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의 가계부채 대책이 저신용층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자의 과도한 빚 부담을 줄여주는 수준이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절반 가까이 탕감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 전환대출과 취업·창업 지원까지 동시에 진행돼 채무자가 빚을 털고 일어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까지 정부가 동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중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빚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다. 보증·담보부채권이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간 채권은 제외된다.

채무조정 방식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과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혜택은 비슷하나 신청자는 상환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해 감면율이 더 높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15.7%에 해당하는 약 21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적 자산관리회사 연체 채무자(211만명) 중에서는 11만4천명이 신청할 전망이다.

전환대출은 6개월 이상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채무자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캠코 `바꿔드림론'의 연장 선상으로 보면 된다.

오는 2017년까지 고금리 대출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34만명이 이자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도 병행한다.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희망자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도 제공한다.

                                               

기존 프로그램 한계 극복…금융회사 94% 참여

                                             

국민행복기금은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의 내용을 상당 부분 가져왔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대폭 극복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3천894개로, 신용회복기금에 참여한 221개의 18배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상 기관(4천123개)의 94%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수협과 산림조합, 생명보험,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사가 참여했다. 다른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비율은 저축은행 99%, 신협 96%, 농협·손해보험 94%, 여신전문금융사 87%, 은행 67%, 대부업 34%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던 지원 폭도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탕감하기로 대폭 완화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상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한시적·일시적 지원이라는 것이 차이다.

                                                         

<그래픽>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그래픽>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민행복기금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지원대상을 크게 늘렸다.

소득기준은 2천600만원에서 4천만원(영세 자영업자 4천500만원), 전환대출 한도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렇다고 국민행복기금이 전무후무한 대책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아우르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일명 `오바마 모기지플랜'(HARP)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115% 이상이면 원금을 삭감해주는 프로그램(PRA·Principal Reduction Alternative)도 있다.

아이슬란드도 가계가 채권자와 원금 삭감을 할 수 있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기연체가구 빚 부담 `반토막' 기대…역차별 논란 여전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대부분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장기 연체자의 빚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1년 내 연체경험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이 73만8천으로 같다고 볼 때 원리금상환액은 78만2천원에서 39만1천원으로 떨어지겠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06%에서 53% 이하로 하락한다. 연체채무 보유 가구의 빚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저금리 전환대출의 효과는 더욱 분명하다.

1년 내 연체경험이 없는 저소득가구(월 가처분소득이 72만3천원)의 월 원리금상환액은 71만8천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15만3천원으로 급감했다. DSR은 99.3%에서 21.1%로 떨어졌다.

금융위 정은보 사무처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전 금융업권이 참여해 `수인의 딜레마'(동시에 채무 조정하는 것이 이익임을 알면서도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극복하는 동시에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기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책인 만큼 논란의 여지도 있다.

채무자의 빚 갚을 의무를 정부가 대신해줌으로써 `배째라'식 악성 채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가치를 넘어서는 채무만 감면해준다.

공공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해 빚을 갚는 데 먼저 쓰도록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채무조정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채무조정이 무효가 돼 채무자는 원금 전액과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6개월 범위에서 상환을 미를 수 있다.

단기연체자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는 바꿔드림론으로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 처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상환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엄격한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아래 채무조정을 해줘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들이 재기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행복기금 혜택은?…1억 연체자 빚 절반으로 뚝>

                                              

강남구 역삼동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6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의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연합뉴스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안을 바탕으로 연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봤다.

 

저축은행 대출 1억원을 연체중인 A씨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빚을 감면받는다.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인 개별신청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40~50%의 높은 감면율이 적용돼 최대 5천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 A씨가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7천만원까지 탕감받는다.

 

A씨는 나머지 5천만원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매월 41만원만 성실히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싼값에 돈을 빌리는 부가 혜택도 얻는다.

 

연소득이 3천만원, 신용등급이 5등급인 직장인 B씨는 1년 전 25% 금리로 할부금융사에서 4천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 아직 연체한 적은 없지만 매달 이자를 갚기가 버겁다.

 

B씨가 6개월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바꿔드림론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출범 전에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인 체무자는 연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여야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되면 금리가 10%대로 낮아진다. 만약 새 금리가 12%로 정해지면 B씨의 매월 이자 부담은 8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 3천만원인 자영업자 C씨는 장기 연체한 적은 없지만 외상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은행 빚이 매월 사나흘씩 연체를 반복하고 있다.

 

C씨는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아니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기금 출범과 함께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대상 요건이 `1개월 이상 연체자'에서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체자'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복위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연체 3개월 이상) 대상자의 경우 연체 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국민행복기금 문제없나…도덕적 해이 우려 여전>

                                                

금융권 "상환능력 검증 과정·별도 심사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안홍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자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은 그간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한 여러 비판을 잠재우고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안전핀'을 꽂았지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 '기다리면 나도 지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릇된 기대와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겹게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채무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금융권의 기본질서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막을 '안전핀' 미흡

                                                       

금융위원회가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에는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항이 들어갔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 가치를 넘어서는 채무만 감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체된 빚이 5천만원이고 재산이 1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에 대해서만 최대 50%를 탕감해주겠다는 것이다. 재산은 가압류된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조정 약정은 취소되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채무조정을 6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아도 약정을 취소한다.

 

하지만 혜택을 '취소'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패널티'(벌칙)인가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도 상환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숨긴 재산이 있는데 채무조정 혜택을 다 받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혜택을 받고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이른바 '버티기 채무자'가 늘어날 우려도 적지 않다.

 

2002년 말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가 만들어질 때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급상승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연체하면 행복기금에서 한 두번 정도는 더 처리해주리라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2월 기준이라고 창구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은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주는 것이라는 원칙을 정부가 강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상환자 상대적 박탈감도 커

                                                   

역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빚을 갚기 버겁지만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절차 등을 통해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다.

 

이들은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주는 등의 '대대적 혜택'은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인 사람들보다 꼭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과 학계의 지적이다.

 

신복위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6년째 빚을 갚은 김모(41)씨는 "국가는 어려워도 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을 줘야 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처음 국민행복기금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처럼 소액이라도 꼬박꼬박 갚아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돈을 성실하게 갚겠냐"고 반문했다.

 

바꿔드림론이나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는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역차별' 지적을 가라앉히기는 어렵다.

 

조영무 연구원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먹는 것, 입는 것 줄이면서 상환한 사람들이 있다"며 "전환대출 대상 확대도 이런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자 만든 것 같지만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만한 충분한 대책인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퍼주기 식 지원 아닌 '깐깐한' 지원 필요"

                                               

은행권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대출의 기본 개념인데 아무리 상환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이자가 아닌 원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금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을 눈앞에 둔 만큼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려면 '깐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참에 다중채무자의 빚을 털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퍼주기 식 지원을 하면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신청자인지를 거르는 별도의 위원회나 인터뷰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채무자의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자가 진짜 상환 여력이 없는지 조사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진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문제는 수십만 명이나 될 신청자 중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사람들을 골라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국민행복기금 운용 계획>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대출을 합쳐 모두 6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초강력 가계부채 대책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부터 본 접수를 받고 평가가 이뤄지는 대로 차례차례 (채무조정 또는 전환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18조원으로 3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는 "일단 시작으로 이 정도로 하는 거고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더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처장과 금융위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국민행복기금으로 혜택을 받는 채무자 수는 얼마나 되나.

 

▲채무조정 대상 32만명,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34만명가량으로 추정한다.

 

--신청자가 혜택을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4월22일부터 가접수, 5월1일부터 본접수를 받는다. 평가가 이뤄지는 대로 지원될 것이나 전산작업 등의 절차상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다. 5월부터 차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차피 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데 가접수를 받는 이유는.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가접수를 하는 순간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내건 18조원 규모로 3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먼저 (지원이) 필요한 사람부터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차적으로 추산한 거다. 일단 시작은 이 정도로 하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사들이는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지원대상 채권규모는 134만명, 원리금 합계액은 20조가량이다. 이중 매입 규모는 59만5천명, 9조5천억원으로 예상한다.

 

--채무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형주 서민금융과장) 신청이 32만명 정도라면 채무의 액면가치는 3조원 약간 안 된다. 최대 감면율(50%)로 본다면 1조5천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동의에 의한 채무조정의 감면율 차이는.

 

▲(이해선) 차등을 준다. 최저가가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신청자는 30~50%, 동의자는 40~50%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나이와 기간별 탕감률은 어떻게 되나.

 

▲(이해선) 상환능력을 따져 지원하는 것이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은 길수록 탕감률이 높다.

 

--채무조정 약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이행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

 

▲(이해선) 6개월 이상이다.

 

--추가 대책이 또 나오나.

 

▲국민행복기금은 일시·한시적 조치로 이번 매입 끝나면 다시 신용회복기금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수는 어느 정도인가.

 

▲장학재단에 기록된 연체자 수는 3만7천명이다. 금융회사에서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은 3천명, 대상 채권금액은 300억원이다.

 

(이해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은 115억원 수준이고 인원으로는 2천명 내외다.

 

--채권 매입가는 어떻게 되나.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개별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문답으로 본 '국민행복기금'…5월부터 6개월간 접수>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1억원 미만·6개월 이상 연체채권 일부를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이달 말 29일 출범한다.

신청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데다 이미 개인회생철차를 밟고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자신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기쉽게 정리했다.

                                             

--지원대상자는.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됐고 금액이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보유자다. 빚이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있어야 한다. 담보물건 매각절차나 압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경우, 소멸시효가 6개월 이내에 완성(채권양수시점)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과 절차는.

▲채무조정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 후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은 4월 22일∼4월 30일이 가접수, 5월 1일∼10월 31일이 본접수다.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낸다. 본접수 기간에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지원 여부도 결정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 접수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4월 22일 이후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 역시 가능하다.

일괄매입에 의한 채무조정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대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

                                                                

<그래픽>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그래픽>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민행복기금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청자에 대한 혜택은.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채무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어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이 일괄매입에 의한 채무조정보다 혜택이 크다.

--연체기간 산정 기준은

 

▲이자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연체 기간을 산정한다.

--보증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대상이다.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중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가치를 넘는 채무만 감면해주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5천만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천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면 4천만원만 헤택을 주는 식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혜택이 무효화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다른 서민지원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가 이용하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6개월(4월 1일∼9월 30일)동안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신청 대상이다.

2월 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연체자나 빚이 1억원을 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된다.

--문의와 상담은.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면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표>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은행 비은행
(제2금융)
대부업체 소계
채무조정
신청예상
5만9천명 14만2천명 1만1천명 21만2천명
공적 자
산관리회
사 이관
11만4천명
합계 33만6천명

*2013.2.28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 채권을 매입,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 감면 후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표> 국민행복기금 개요

                                         

법적 성격 - 상법상 주식회사로 우선 출범 후 법정 기금화 추진
한시성 여부 - 시장에서 채무조정이 곤란한 장기 연체 채무자 등에 대
해 한시적, 일시적으로 지원 확대
- 한시적, 일시적 지원확대 이후 재원범위 내에서 시장기
능에 따른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지원
사업 범위
지원 대상
- 채무조정: 금융회사, 대부업체*,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남아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대상
*4천여개 금융회사ㆍ대부업체 가입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 등
- 전환대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
(대상자 6개월 한시적 확대)
지원 조건 - 채무조정: 자활의지, 상환능력 등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 감면.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70% 감
면.
- 전환대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 금리
의 대출로 전환.

※자료: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표> 박근혜 정부 서민금융 지원체계

                                                     

연체 없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미소금융
-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
(대상 및 한도
한시적 확대)
연체액 1억원
초과
- 프리워크아웃
(1년내 누적 연체일수 1개월
이상으로 확대)
-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채무
감면율 한시적 확대)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연체액 1억원
이하
- 국민행복기금
(원금 최대 50%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70% 감면.
10년 내 분할상
환)

※자료: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표>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대효과

                                                    

채무상환비율(DSR) 하락 신용등급 상승
채무조정
(33만6천명)
채무조정 전 106%
→채무조정 후 53% 이하
채무조정 전 평균 7.3등급
→조정 후 평균 6.9등급
전환대출
(5년간 34만명)
전환대출 전 99.3%
→전환대출 후 21.1%
성실 상환 시 신용등급 상승
기대

*DSR: 월 원리금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 DSR이 낮을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행복기금, 연체자 32만명 지원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내달 22~30일 假접수… 당초 대선공약의 10%선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게 될 신용불량자가 32만6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으로, 이들의 연체금은 3조원 정도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들의 채무를 최고 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빚을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게 해 준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대선 공약에는 320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일단 32만명 정도로 시작하고 향후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또 20%대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0% 내외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현재 신용회복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환원돼 연소득 2600만원 이하까지만 지원 대상이 된다. 6개월간 특례를 받게 될 대상은 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체자 채무 조정은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假)접수를 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접수를 하면 일단 추심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체자들의 빚, 행복기금에서 최대 50% 탕감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국민행복기금, 29일 공식 출범… 어떻게 운영하나]

①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1억이하 6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5월 1일부터 6개월 本접수

남은 빚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은닉재산 발견 땐 빚 탕감 무효

②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6개월 이상 연체 2000명 대상, 7월 이후 대상자 개별 통보

③고금리 채무, 저금리 대출로 전환

10% 내외 은행대출로 조정… 신청자격, 4월 1일부터 6개월간 年소득 4000만원 이하로 완화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은 ①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②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③고금리 빚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등 크게 3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연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 외에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채무 조정 후 남은 빚을 성실하게 갚지 않고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무효가 된다. 단,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4차례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①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1억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담보부채권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채무조정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채권도 제외된다.

신용대출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본인 신청 방식),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연체자의 동의를 얻어 빚 탕감을 진행하는 방식(일괄 매입 방식) 등 2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신청 방식의 경우 4월 22~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24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18개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곳) 등에 가(假)접수를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本)접수를 하면 된다. 가접수를 별도로 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일단 가접수를 하면 추심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 매입 방식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개별 통지하고,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이 방식이 적용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 비해 채무 탕감 비율이 다소 낮아진다.

채무 감면 비율은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개인별 상환 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는데 최대치는 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이다. 감면 후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4월 22일 개설)나 '1397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2000명 정도가 대상이다. 금액으로는 115억원 정도다. 이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개인 형편에 따라 빚 탕감 비율을 차등 적용해서 채무를 조정해 준다. 대상자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통지한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다.

                                                  
③고금리 채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신용회복기금이 진행하던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국민행복기금이 이어받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이란 새 돈이 수혈되면서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채무자만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4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도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특례는 9월까지 6개월간만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초과 채무자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자는 못 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사설] 좋은 일자리는 치료제, 빚 탕감은 진통제 [조선일보]

                                               

생계형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28일 출범한다. 행복기금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주고, 남은 빚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구다.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이 남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빚 탕감 혜택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1억원 이하 빚을 지고 있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33만명이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 나온 뒤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추려내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었다.

행복기금의 설립 목적은 빚의 덫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데 있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고 있다. 파산(破産) 상태로 몰린 가정이 늘어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기금 같은 방식을 활용해 채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례적(異例的) 정책 발상(發想)까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탕감 조치를 선례(先例)로 들먹이며 또다시 빚 탕감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형평(衡平) 차원에서 똑같이 어려운 처지이면서도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이나 아예 빚을 얻을 수도 없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 회생 제도는 원금의 80~90%까지 탕감해주는데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안정적 직장에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면 빚을 털어줘도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가계 부채 해결의 근본 대책은 경제를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치료제이고 빚 탕감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에 지나지 않는다.

                                                 

‘1억이하 - 6개월 연체’ 빚 절반 탕감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지원 대상 32만6000명

                                                

동아일보 김유영 기자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2만6000명이 빚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를 국민행복기금으로 탕감받는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2000여 명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29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은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 조정 협약에 가입한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 명 중 약 21만2000명이 채무 조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희망모아 등 기존의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 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 명 중 11만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해 모두 32만6000명이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 조정 신청은 4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지원을 받는다.

한편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했던 대출자 중 6만 명이 추가로 4000만 원 한도 안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행복기금 지원 받는다

                                                       

총 32만 6000명 채무 조정… 원금 탕감 규모 1조5000억

                                                 

서울신문 백민경 기자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2000여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지난달 말 기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32만 6000명이 원금 탕감 등의 채무 재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 탕감 규모는 전체 채권액의 절반인 1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9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 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 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 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2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은 6만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 기간, 소득 등을 따져 최대 50%(기초수급자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안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채무 조정만 받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채무 조정이 백지화된다.

                                                    

6개월 이상 연체자 32만 명, 빚 최대 50% 탕감받는다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내달 22일부터 가접수 시작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공식 출범해 4월 말부터 접수를 받는다. 32만6000명의 연체자가 원금을 탕감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2월 말 현재 금융회사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으며, 최장 10년간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개별상담을 통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고 채무 감면이 진행된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등에서 하면 된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며 "채무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연체자들의 채무는 행복기금이 선별해 일괄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복기금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대상자다. 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6개월 미만, 1억원 이상의 단기 고액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현재 단기연체자(1~3개월 연체)로 돼 있는 신복위 채무재조정 신청 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대통령 공약보다 지원 인원이 줄어든 것 아닌가.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채무 탕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신청자를 32만 명으로 가정할 때 채무 액면가치는 총 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대 감면율(50%)을 적용하면 채무 1조5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친구가 보증을 선 채무를 연체 중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별도의 공적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 소송 중인 채권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주채무자가 연체 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 중이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어떻게 되나.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5000만원의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4000만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

 "약정한 채무 감면이 무효가 되며, 해당 재산을 압류해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조치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역시 채무조정이 무효가 된다. 채무자는 원금과 연체이자는 물론 기타 법적 비용까지 상환할 의무를 진다. 다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은 예외를 둔다."

 -가접수와 본접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 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한다. 가접수를 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행복기금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본접수 기간 중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행복기금 대상자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기준이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2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연체자 33만명 빚 절반 탕감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한다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최고 절반가량을 탕감받는다. 정부가 직접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하고 다음달 22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맺은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2000명이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중에선 11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32만6000명의 탕감액은 최대 2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되고 원리금이 원상회복된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도 6개월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이면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322만명서 66만명으로… 다시 연체·은닉재산 나오면 무효

                                                     

국민일보 강창욱 이경원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저신용층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자의 과도한 빚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수준에서 원리금을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25일 추산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66만8000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초 공약 322만명보다는 크게 줄어든 규모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좁힌 결과다. 금융 당국은 채무조정 신청자가 다시 연체를 하거나 은닉 재산이 있다면 채무 감면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은 연체채권 매입에 7948억원, 전환대출 보증에 6840억원 등 1조4788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신용회복기금이 보유한 현금 약 5000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전환대출 사업비용은 채권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행복기금은 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세부 사업 집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무조정 방식은 채무자가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사전신청 방식, 기금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금융권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신청 동의를 받는 매입 후 신청 동의 방식이 병행된다. 매입 후 신청 동의 방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매입 후 신청 동의 방식은 채무자가 행복기금 지원을 직접 신청했을 때보다 채무 감면율이 낮다. 금융위는 매입 후 신청 동의 방식과 사전신청 방식의 채무 감면율을 10% 포인트 정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오는 7월부터 지원 요건이 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복기금은 재산이 있는 채무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재산가치를 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감면율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낮게 적용키로 했다. 채무자가 채무 감면을 받은 뒤 남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채무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조정 계약은 사라진다. 해당 채무자는 면제받았던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와 기타 법적 비용을 모두 갚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채무조정 신청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 요건을 부과하고, 중복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복기금이 등장한 이상 부채 탕감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채무 상환 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행복기금 출범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일부까지 탕감해주는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부실 채권을 떠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허술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민 빚 대탕감' 국민행복기금 어떻게 운용되나

                                                         

학자금 대출 연체자 포함… 20% 이상 고금리, 저금리로 전환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박근혜정부가 야심 차게 계획한 서민부채 대탕감의 폭과 방향이 정해졌다. 각종 금융사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134만명이 혜택 대상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고금리 피해 서민도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전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돼 9월부터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정부는 '화약고'인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이 불가피하며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금융질서 혼란과 성실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불가피하다.

                                                         

                                                          

◆악성부채자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빚잔치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은 한마디로 악성부채자를 위한 정부의 '빚잔치'로 요약된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대학생 등의 악성 금융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대폭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상환받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로 나뉜다. 핵심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 6개월 연체자가 대상인데 2월 기준 총 134만3000명에 달한다. 은행권이 34만5000명, 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이 83만4000명, 대부업계가 1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의 채권을 은행·비행권이 47.85%, 대부업계가 19.1% 싸게 사들인 후 최고 50%까지 탕감한 나머지 금액을 최고 10년간 돌려받을 계획이다.

                                                             

                                                                   

1차로 장기연체자 134만명 중 신청자에 한해 채무를 조정해 줄 계획인데 21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비신청자 역시 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동의를 받아 빚을 줄여주는데, 탕감 폭은 신청자에 비해 줄어든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도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인데, 이 중 11만4000명 정도가 덕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등의 6개월 이상 연체자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상당폭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요 시 상환기간도 취업 이후로 유예해 준다. 저금리 전환 사업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 채권을 행복기금이 10%대 저금리로 바꿔 주게 된다. 정부는 고금리 채무자 중 34만명이 이자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3월 말 출범해 9월부터 채무조정에 나설 국민행복기금의 종잣돈은 이미 조성된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마련한다. 총 사업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사업 초기 연체 채권 매입에만 8000억원, 전환대출 보증 재원이 5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에서 5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거센 형평성 논란 및 도덕적 해이 우려

                                             
대규모 빚잔치는 성실한 채무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금융질서를 뒤흔드는 데 따르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인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금융사만 좋은 조건으로 악성채무를 해결하는 덕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 때문에 이날 발표계획의 상당부분을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과 형평성 보완 대책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국민행복기금 논의가 시작된 후 의도적 채무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다. 또 채무조정이 시작된 이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으면 탕감 등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화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을 물어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사고 등이 발생하면 6개월 동안 4회 연체를 허용한다.

아울러 재산 보유 채무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다. 5000만원을 빚진 사람의 재산이 1000만원이면 4000만원의 최대 50%까지만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 정보 등을 통해 은닉된 재산이 드러나면 이 역시 채무조정이 무효화되고 은닉재산은 압류,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존 바꿔드림론 적용 기준도 4월부터 9월까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사무처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전 금융업권이 참여해 '수인의 딜레마'(동시에 채무 조정하는 것이 이익임을 알면서도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를 극복하는 동시에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기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람은 빚 탕감 받을 수 있다

                                                     

■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학자금대출 연체도 혜택… 사채·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제외
'20%이상 고금리→ 저금리' 전환 대상 늘려
6개월미만·1억이상 연체도 감면율 한시 확대

                                                    

한국일보 강아름 기자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구제의 손길을 내밀 대상은 크게 '장기간 빚을 연체 중인 사람'과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빚은 '1억원 이하 신용대출'로 한정했고, 기간도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라는 제한을 뒀다. 여기에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원 초과) 연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지원은 앞으로 무제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개월 이상 연체자 최대 50% 빚 탕감

                                            

행복기금의 최우선 지원 대상은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다. 단,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한다. 행복기금을 염두에 두고 최근(지난해 9월 이후) 연체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채나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담보대출자, 기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ㆍ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행복기금은 이들을 대상으로 4월 22~30일 사전신청을 받으며 5월부터 10월 말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사전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채권추심은 중단된다.

금융위는 3,894개 협약 금융사에서 지원 조건에 맞는 연체자 약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자의 최종 채무감면율은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감안한 행복기금의 심사 후 결정된다. 모두가 최대 50%를 감면 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나머지 빚은 10년 안에 분할 상환한다.

행복기금의 존재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조건에 맞으면 대상이 된다. 행복기금이 7월 이후 개별 통지해 채무조정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다만, 스스로 신청한 사람과 행복기금이 연락한 사람은 채무감면율이 각각 40~50%, 30~50%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스로 신청하면 좀 더 유리한 셈이다.

학자금 연체자 2,000명도 혜택 대상이다. 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 지난달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115억원 규모를 흡수해 채무를 조정한다. 학생이어서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면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후로 미룰 수 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빚 탕감 이후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나중에라도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면 그간 지원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한다.

                                                    
20% 고금리는 10% 저금리로 전환

                                              
연체자의 빚만 탕감해 주면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가 4월부터 9월말까지 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연 20%대 대출을 10%대로 바꿔준다. 캠코의 기존 프로그램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만 3,000만원 한도로 전환대출이 가능했다. 이를 개인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면 대출규모 4,000만원 한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단기 연체자는 신용회복위 지원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연체자들은 기존 신복위의 제도를 이용하게 해 준다. 역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행복기금 신청기간 중 신복위를 찾는 연체자에겐 채무감면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단기 연체자의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은 최대 50%, 연체채권은 최대 30%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지금은 연체채권의 경우, 이자만 감면해줄 뿐 원금 감면 혜택은 없다. 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도 기존 '1~3개월 연체자'에서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재원, 공약의 1/10로 후퇴

                                               

재산 은닉 여부·나머지 빚 제대로 갚을지 등 우려
대부업체 66%가 불참
고금리 서민은 혜택 못봐

                                         

한국일보 이대혁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채무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빚을 일부 탕감 받은 채무자들이 나머지 빚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 재산을 숨긴 경우 이를 찾아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대상을 약 32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걸었던 '채무불이행자 322만명 구제'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재원 역시 박 대통령은 국민 세금 없이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체채권 매입 비용 7,948억원, 전환대출 보증재원 6,840억원 등 1조4,788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행복기금 재원이 10분의 1로 축소됨에 따라 연체자들이 감면 받는 빚의 규모도 최대 1조5,00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득표를 의식한 의도적인 수혜자 부풀리기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연체채권 매입 가격과 채무 감면 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기금을 급히 출범시킨 것도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연체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기금을 출범시킨 것은 난센스"라며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는 점을 의식해 성급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업체 참여율이 34%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가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전체 160개사 가운데 54개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다 연 30%대 고금리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악성 채무로 허덕이는 서민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행복기금 신청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정부가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려 추징이 어려운 경우가 많듯이 채무 감면 수혜자도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전문적인 추심업체라도 채무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숨겨놓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국민행복기금 운용계획…공약과는 큰 차이

                                                          

한겨레 김경락 기자

                                                            

미등록 대부업·사채 이용자는
저금리 대출전환서 빼는 등
지원대상, 공약보다 70% 줄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따뜻한 금융'의 대표 상품인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이 기금을 활용해 다중채무자와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보다는 지원 규모와 대상이 크게 줄었다.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하나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크게 세 부류다. 먼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중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채무자,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연체가 길어 채권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받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회를 얻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빚 탕감율은 최대 70%다. 탕감율은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다. 5월1일부터 6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지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이나 금융기관, 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 빚을 일부 탕감받고 상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채무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물론 채무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빚 조정과 탕감 혜택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등에서 2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연소득이 4000만원(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채무자 1인당 4000만원까지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 신청해야 한다.

6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나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구제책은 지속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한다.

                                                     
실제 지원대상 유동적…공약과 큰 차이 다중채무·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대부업체·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싸게 매입해야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채권의 가격이 관건이다. 싸게 매입할수록 탕감율 등 지원폭과 지원대상은 커진다. 국민행복기금 쪽과 채권을 들고 있는 금융기관·대부업체·한국장학재단과의 치열한 가격협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가격협상 과정을 통해 전체 지원대상 134만3000명 가운데 70만명 정도는 떨어져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제시한 공약과는 꽤 차이가 있다.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원 대상을 322만명으로 제시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3개월 이상 연체자는 126만명 가량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제도권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연체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예상해왔다. 지원대상이 줄고 지원조건이 깐깐해진 것은 재원과 관련이 깊다. 향후 5년 간 국민행복기금 사업비는 모두 1조5000억원으로, 이 중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5000억원) 차입 및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7000억원은 채권 회수액 등으로 마련한다. 애초 공약에서 밝힌 국민행복기금 규모는 18조원이었다.

                                                           

[국민행복기금 들여다보니] 가계빚 최대 1조5,000억 줄어들 것

                                                              

■ 일문일답

                                                                  

서울경제 임세원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양대사업 중 하나인 채무조정 결과 최대 1조5,000억원의 가계빚이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실무진은 25일 국민행복기금 종합발표 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32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계빚 규모는.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9조원어치의 채권을 사지만 액면가치는 3조원이 약간 안 된다. 최대 감면율(50%)로 본다면 1조5,000억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몇 명이나 혜택을 받는가.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 채무조정에 32만6,000명, 저금리 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34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실제 혜택을 받는 시점은.

                                                  
▦5월1일부터 본접수다. 채무자의 자활의지나 평가과정에 따라 지원시점이 결정된다. 5월부터는 신청한 분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한시적 제도개선을 통해 혜택을 확대한다는데 수혜 대상자는 몇 명쯤 될 것으로 보나.

                                        
▦현재 신복위의 일반적 감면율이 0~30%인데 이를 30~5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위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는 18조원, 32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규모가 줄었다.

                                              
▦우선 출범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출범 이후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가치를 넘는 채무만 감면해주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5,000만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면 4,000만원만 혜택을 주는 식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혜택이 무효화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동의에 의한 채무조정의 감면율 차이는

                         

▦(이해선 중소서민금융 정책관) 차등을 둔다. 최저가가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신청자는 30~50%, 동의자는 40~50%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문의와 상담은.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면 상담할 수 있다.

                                                               

베일 벗은 '국민행복기금'‥빚탕감의 빛 되나

                                                             

신청대상: 1억 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시
4월 22일부터 예비 신청‥국번없이 1397

                                                           

MBC 이학수 기자

                                                 

◀ANC▶

빚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을 돕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부채 탕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오늘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의 핵심내용은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하고 남은 부채는 장기 분할해 갚게 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5월부터 행복기금 신청 본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1억 원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입니다.

정부는 또 행복기금 신청을 안 했더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채무자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대 50%까지 감면되는 일반 신청자에 비해 감면 비율은 낮아집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는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도 시행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채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들이 차별받는다는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최대 70% 빚 감면…국민행복기금 받으려면?

                                                

YTN 이만수 기자

                                           

[앵커멘트]

6개월 이상 연체자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합니다.

금융기관 등에 연체된 빚이 있는 3백여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인 32만여 명이 최대 10조 원의 빚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출범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빚이 감면 대상입니다.

일반 신청자는 최대 50%,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대출금은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빚이 탕감되는데 직접 신청한 사람보다는 채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터뷰: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미등록대부업체와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서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채무가 있는 345만 명 가운데 32만 6천 명 정도가 빚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외에도 6개월 넘게 연체된 학자금 대출도 취업 이후에 빚을 갚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낮춰주고 있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도 확대해 6만 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과 소득기준이 까다로웠는데 앞으로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예비접수를 받고 5월 1일부터 상담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빚 탕감받는 10명중 3명은 다시 빚더미…왜?

                                             

SBS 송인호 기자

                                        

<앵커>

빚탕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의 도움으로 빚을 덜고 나서도 다시 빚더미에 올라서는 채무자가 10명에 3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기금도 소용없습니다.

이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부터 9개 금융기관에서 9천여만 원의 빚을 진 최 모 씨.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최대 70%까지 빚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중채무자 : (행복기금) 신청해도 못 갚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활 근로로) 월 73만 원 정도 받아요. 생활하기 힘들죠. 그 돈으로는.]

                                             
지난 10년간 원금의 30%를 탕감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100만 명.

이 가운데 30만 명은 나머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중도 탈락했습니다.

3년~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 탈락자도 3년 새 2.5배나 늘었습니다.

                                                    
[김진희/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안정적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생활비도 모자란 상태에서 빚을 갚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입니다.

이들은 이자 감면 정도만 받을 뿐 원금 탕감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채무자 :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갚아가면서 탕감해준다고 하면 더 열심히 갚지요.]

                                                     
결국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과 보다 정교한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복기금, 금융연체 32만명 빚 덜어준다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3-03-25【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도우미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연체중인 채무자 134만명 중 약 21만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 11만4000명 등 총 32만명이 채무조정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마련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나눠 추진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불이행자다.

 

신청자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담보부 대출 채무자·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채무조정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은 채무조정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화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이 제공 되지만, 보다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된다.

 

사업시행 이전에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채무조정 신청 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 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무효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총 1조5000억원으로, 사업 초기비용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5000억원)과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일문일답]국민행복기금,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누구일까? 제도 시행에 따른 도덕적해이는 어떻게 방지할까?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 신청 대상자 및 절차,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내놨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관련 문답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는?

                                                    

                                                               

-사전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어떻게 진행되나?

                                                    
▲매입대상 채권 : 2013년 6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

                                                                 
▲신청자격 :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

                                                        
보증채무자 신청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가능.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

                                                
▲신청 : 가접수는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본접수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가접수 기간동안 본인확인, 정보 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결정. 가접수는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접수를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에 접수하는 기간임.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한 채무자 중 채무조정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 채무조정 대상이 됨.

                                                           
▲신청 : 채무조정 신청기한을 두지 않을 계획. 다만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최초로 채무조정을 권유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신청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감면율 우대.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됨.

                                                        
▲채무조정률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 변수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율 산정.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납 가능.

                                                   
-도덕적해이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은?

                                                   
▲재산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가치 초과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 차등 적용. 채무조정 약정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 압류. 은닉재산 발견되면 채무조정 약정 무효화.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 가용 공공정보 활용.

                                                       
▲일부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는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 진행 중임.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및 신청 절차는?

                                                             
▲기존기준 :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해당 채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와 채무금액 3000만원 이하인 채무자.

                                                              
▲한시적 확대기준 :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간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이하. 단 새로 포함되는 지원대상 가운데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 채무금액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도 대상에 포함.

                                               
▲신청 : 4월1일~9월30일.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내방 신청. 수혜자는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음.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인 3000만원으로 환원.

                                                           
-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 수는?

                                                                  
▲전체 4123개 금융회사·대부업체 가운데 94%인 3894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

                                                    
-국민행복기금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자금조달 방식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바꿔드림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5년간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원이 필요하며, 이후 소요 비용은 채권회수 수입·전환대출 관련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

자금 조달은 우선 초기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 5000억원과 차입금·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 차입금은 3000억원 수준으로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추후 상환 가능.

                                                             
-채권회수율 저조해 재원 부족해지면, 재정 투입되나?

                                                                
▲연체채권 매입 과정에서 ‘공정가치’를 최대한 정확히 산정해 재원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 채권회수율 변동에 따른 회수금액 변동위험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보완장치 마련. 재원은 충분하므로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을 것임.

                                                    
-자활기반 강화 등 관련제도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취업 지원. 취업시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보조금 지급.

                                             
▲창업 지원 :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 JTS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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