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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행정소송 요령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28. 15:12

.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1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1장 국가소송수행요령

1.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나. 국가소송의 절차

(1) 국가원고 사건은 검찰청의 소송지휘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다.

(2) 국가피고 사건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이 관할 검찰청에 송달되면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응소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그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다. 소송 지휘체계

(1)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권자인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무상 송무담당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는다. 사전지휘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송진행상황보고에 의하여 사후보고하고 그때마다 지휘를 받는다.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지정서 뒷면의 <소송수행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전 지휘 사항

사전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소송행위로는,

․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 상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 청구의 변경

․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포기․취하

․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 이송신청

․ 소송참가 및 탈퇴 등이 있는 바,

검찰청의 사전 지휘없이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한 경우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변경

검찰청의 장은 검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관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지정서'(소송수행자를 변경할 때에는 ‘소송수행자 해임 및 지정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에 위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된다.

2. 소(訴) 제기 및 보전처분

가. 소 제기

(1) 소 제기지휘 요청

소관 행정청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 제기지휘 요청을 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증거자료 수집 등 검토후 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신청서 초안도 함께 작성한다.

(2) 소 제기 지휘

관할 검찰청은 소장 및 보전처분신청서 초안을 검토한 후 소 제기 및 보전처분신청 여부를 결정․지휘한다.

(3) 소장 등 제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을 완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소장에 첨부할 서류는 소가 산정에 필요한 서면(예:토지대장, 건축물과세대장), 소송수행자지정서, 소장 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이 있다.

(4) 관할 검찰청 및 법원

소 제기지휘를 담당할 검찰청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다. 고등검찰청 소재지(예: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는 각 고등검찰청이 제1심, 제2심, 제3심 소송 전부를 지휘하고, 고등검찰청 소재지 외(예:인천, 수원, 춘천,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에서는 그 지방검찰청이 제1심 소송만을 지휘한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이 되고, 그 밖에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불법행위지, 계쟁부동산소재지 등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삼을 수 있다.

나. 보전처분

(1) 가압류․가처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예:대여금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 재산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치를 말한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장래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예: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예:건물의 명도 등을 명하는 가처분)이 있다.

(2) 보전처분 절차

가압류신청서 또는 가처분신청서 작성

관할법원 :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 뿐이나,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부동산 또는 지명채권가압류의 집행은 발령(집행)법원이 등기촉탁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재판서정본송달로써 이루어지나, 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신청이 추가로 필요하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으로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발령(집행)법원의 등기촉탁으로써 이루어진다.

다.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를 상대로 본 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관계(牽連關係)를 가지는 청구에 관하여 본 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고가 국가의 도로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방어방법으로 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도 있지만,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지급명령 신청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행된다.

3. 응소

가. 응소 지휘

검찰청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응소지휘를 한다. 응소는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답변서 작성 제출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에 대응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다.

다. 최초 변론기일 출석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 소송수행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소송참가 및 소송 고지

가. 독립당사자 참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권리주장참가’(예: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원고에게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사해(詐害)방지참가’로 나뉜다.

사실상 소 제기와 같은 것이므로 소 제기에 준하여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나. 보조참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해주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참가인에게는 피참가인이 패소하고 난 뒤에 피참가인이 참가인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은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국가에 불리한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 소송 고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에 의하여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가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국가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 고지를 해두면 국가패소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하고 보조참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변론기일출석 및 변론

가. 변론요령

변론은 구두변론이 원칙이나, 실무상 서면변론의 형태로 운영된다. 법정에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소송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신중을 기하여 하도록 한다. 소송수행자가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하여는 “검토후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다.

나. 쌍불취하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피고 사건에서 원고가 2회 불출석하고 국가소송수행자는 출석한 경우에 법원은 국가소송수행자가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1월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2회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쌍불 항소취하 간주(국가항소 사건) 또는 의제자백(국가피항소 사건)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는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기일연기를 하여야 하고, 또 연기신청를 한다 하여도 법원에서 반드시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6. 주장 및 입증

가.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

변론주의하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바, 이처럼 어느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 한다.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법원이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법률판단하게 됨으로써 당사자 일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고가 공무원의 불법행위, 직무관련성, 손해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판결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위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한다.

나. 주장 및 답변

(1) 주장

당사자는 법률상 주장 또는 사실상의 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장에 대한 답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 부지(부인으로 추정됨), 자백, 침묵(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항변할 수 있다.

(3) 항변

본안전 항변’이란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다(예: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배상심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항변).

본안의 항변’이란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한 피고의 사실상의 진술을 말한다(예: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20년간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타주점유 항변 또는 시효이익포기 항변하는 경우).

다. 증거의 신청

(1) 의의

변론주의하에서 입증활동은 법원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및 증거제출 등으로 이루어진다. 증거조사방법으로서 서증, 증인신문, 감정, 검증, 당사자 신문 등이 있다.

(2) 서증

(가) 의의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뜻하기도 하고, 문서의 의미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방법을 뜻하기도 한다.

(나) 서증신청 방법

① 소지문서의 제출

제출은 변론기일에서 현실로 할 것을 요하며, 통상 준비서면에는 입증방법에 관하여 호증번호와 문서명을 설시만 해놓고, 각 호증은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제출한다.

② 문서제출명령 신청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문서송부촉탁 신청

거증자는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주로 관공서 또는 법인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해 많이 이용된다.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한 경우 촉탁을 받은 소지자가 불응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 송부된 문서는 당연히 그 사건의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서증조사(법원 외의 서증조사) 신청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그 문서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다)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은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통상 ‘원본과 상위없음 ○○○ (인)'이라고 표시한다.

원고 제출의 서증은 ‘갑’, 피고 제출의 서증은 ‘을’, 당사자참가인 제출의 서증은 ‘병’이라는 부호를 붙인다(예:갑제1호증 - 판결문 사본).

(라) 서증의 인부

① 의의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즉 문서가 형식적 증거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진실한지 여부, 즉 실질적 증거력을 문제삼는 절차는 아니다.

② 방법

기본적으로 「성립인정」,「부인」,「부지」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성립인정하는 경우에 “입증취지 부인”, “이익으로 원용” 등을 부기하기도 한다.

특히 사문서에 대한 인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려면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문서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③ 공문서의 경우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④ 사문서의 경우

사문서에 대하여 서증의 인부를 ‘부인’ 또는 ‘부지’라고 한 경우, 서증을 제출한 사람이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공사병존 문서

사문서에 공무원이 직무상 일정한 사항을 기입하여 준 문서를 말하는 것(예: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사서증서,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서)으로 공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으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성부분 성립인정, 사문서부분 부지’ 등의 방법으로 인부를 한다.

(3) 증인신문

(가) 증인의 의의

소송에 있어서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 있는 과거의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에 관하여 보고적 진술을 할 사람으로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를 말한다.

(나) 증인신문의 신청절차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에 구술로 한다(예:“○○○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이 소송수행자에게 입증취지 등을 확인한 후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소송수행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위 4통은 기록에 첨부, 참여서기용, 증인 및 상대방용임).

(다) 증인신문의 순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하는 주신문 → 상대방의 반대신문 → 재주신문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재반대신문, 재재주신문의 순서로 한다.

(라) 증인신문의 제한

당사자의 증인신문이 중복된 때, 쟁점과 관계없는 때 및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은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증명할 사항과 관련없는 내용에 대한 주신문, 주신문과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반대신문, 구체성이나 개별성이 없는 신문, 유도신문, 증인을 모욕하는 신문,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등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마) 반대신문

① 반대신문권

상대방에게는 반대신문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거증자가 증인신문사항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반대신문의 준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내세워 증인신문의 실시를 저지할 수 있다.

② 신문범위

우리나라는 제한적 반대신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사항, 증언의 신빙성 내지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만 반대신문이 가능하다. 다만 주신문자나 재판장의 제지가 없으면 위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③ 반대신문사항의 작성

상대방의 증인신문사항을 검토한 다음 반대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증인반대신문시 그 중 2통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주신문사항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통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에 수시로 확인하여 주신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교부받아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한다.

(4) 감정

(가) 의의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그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준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이다(예:신체감정, 문서에 대한 필적․인영감정). 감정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감정신청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감정절차

증인신문절차에 준한다.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권으로 감정을 명할 수도 있다. 신청시에 감정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설사 감정신청서에 감정인을 지정하여 표시하여도 법원에 추천하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감정의견의 보고는 일반적으로 기일 외에서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 감정결과

감정결과를 재판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실무상 당사자가 ‘감정의 결과를 원용한다’는 진술을 하지만, 수소법원에 의하여 감정결과가 법정에 현출된 이상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여도 증거자료로 할 수 있다.

(5) 검증

(가) 의의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을 말한다(예: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사고현장 검증).

(나) 검증의 절차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서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6) 당사자 신문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신문결과는 보충적 증거력만을 가지는 것일 뿐 단독적으로는 독립적 증거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7.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제출

가. 의의

(1) 답변서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을 기재한 최초의 준비서면이다.

(2) 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즉 변론의 준비를 위한 서면이다. 재판은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나, 그로 인한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전에 미리 당사자로 하여금 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야만 비로소 소송자료가 된다. 실무상 “○년○월○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재판장이 “피고, ○년○월○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라고 하면, 소송수행자는 그냥 “예"라고 하면 된다.

나. 제출방법

답변서는 최초변론기일전까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소송대리인이 1인이면 부본은 1통으로 족하다.

보통 답변서 및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1주일전에 법원에 접수하도록 하고, 늦어도 하루전에는 법원에 접수시키도록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론기일 당일에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 접수처에서 접수인을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 제출효과

(1)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두면,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때에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2)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제자백으로 처리된다.

(3)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서는 진술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게 된다.

(4) 본안에 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기재사항

(1)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다.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주장 및 입증방법을 반박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피고의 답변방식은 자백, 부인, 부지, 침묵 등 네 가지가 있다.

(2) 부인과 항변

(가) 부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상의 진술을 말하며, 부인의 경우 요건사실은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예: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20년간 점유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20년간 점유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나) 항변

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하는 사실상의 진술을 말한다. 피고가 항변한 경우 피고에게 주장입증 책임이 있다(예:원고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타주점유 항변을 하는 경우, 피고는 타주점유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함).

② 항변의 종류로는 반대규정의 성질에 의하여 (ⅰ) 권리장애사실(권리의 발생을 애당초부터 방해하는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 - 예:무효사유), (ⅱ) 권리멸각(滅却)사실(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예:변제, 공탁, 해제, 해지) (ⅲ) 권리저지사실(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저지시키는 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예:동시이행항변권, 기한의 유예)이 있다.

③ 본안전 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다.

(3) 사실상의 주장과 법률상의 주장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중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이 실질적 내용에 해당한다.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주요한 것으로 사실상의 주장과 법률상의 주장이 있다.

사실상의 주장은 청구를 이유있도록 뒷받침할 사실과 항변사실에 관한 것으로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이 대부분이다. 법률상의 주장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자기의 판단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예 :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등의 진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진술이 포함되어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8.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작성

가. 개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전에 공격방어를 위한 변론대책을 관할 검찰청의 송무담당 검사나 공익법무관과 상의하고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며, 매 변론기일마다 소송진행상황을 기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준비서면 등을 첨부한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국소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따른다.

다. 유의사항

(1)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및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일체를 소송진행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증거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도록 한다.

(2)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구두로 소 취하한 경우, 만일 판사가 동의여부를 물으면 소송수행자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소송진행상황보고와 함께 그 변론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 취하 동의여부 지휘품신을 관할 검찰청에 공문으로 보낸다.

9. 소송의 종료 및 관련 조치사항

가. 의의

소의 제기에 의해 시작된 소송은 법원의 종국판결이나 소의 취하,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나. 판결선고

(1) 소송진행상황보고

소송수행자는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소송진행상황보고로 검찰청에 보고한다.

(2) 국가승소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검찰청에 보고하고, 송달후 2주일이 지나면 원심법원에 판결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 ‘소송종결보고'를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제기증명원’을 교부받아 검찰청에 송부하고, 부대항소(附帶抗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국가패소의 경우

(가) 상소여부 결정 및 상소 제기

① 패소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판결문 정본에 송달일자, 불변기간 만료일 등이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여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소송결과 보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소 제기 또는 포기여부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지휘품신을 하여야 하는데, 상소제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이므로 늦어도 상소제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할 검찰청에 도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휘품신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담당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과 법률적 관점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지휘품신서에는 상소제기(포기)의견서, 상소제기(포기)요약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및 판결문 사본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같다.

판결문은 흔히 검찰청에 송달된 후에 소송수행청으로 보내지는데, 이 경우 상소제기 기간의 기산일은 검찰청에 송달된 날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이,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소송수행청에 바로 송달된 경우에는 수행청에 송달된 날이 항소기간의 기산일이 됨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문이 소송수행청으로 바로 송달되어 문서 접수과에서 접수한 후 소송수행자 또는 사건관련 주무과에 판결문이 전달된 경우 문서 접수과에서 접수한 날이 기산일이되는 것이지, 소송수행자 또는 사건관련 주무과에서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 기산일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② 검찰청의 상소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소송수행자지정서, 송달료납부서 등을 첨부하여 항소(상고)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상소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가집행선고부 판결 선고시

① 가집행 선고를 받은 자가 가집행선고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부당하여 상소심에서 번복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73조 내지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정지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다. 소 취하

(1)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국가원고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자가 소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검찰청의 승인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국가피고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자가 소 취하서를 송달받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소 취하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소 취하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소 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고, 검찰의 소 취하 부동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소 취하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 취하부동의증명원’을 발급받아 검찰청에 송부하며, 소 취하동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종결보고를 하여야 한다.

(4) 부동의 사유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는,

(가) 상대방이 소 취하한 후 다시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제1심법원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나) 재판진행중 국가승소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상대방이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일부에 대해서만 소 취하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라. 소송상 화해, 조정

(1)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이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수행자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검찰청의 승인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조정

①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임의조정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수행자는 조정기일전에 반드시 검찰청의 사전승인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강제조정

법관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말하며,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된다.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되면 즉시 이의신청여부에 관한 의견서와 조정조서 정본을 검찰청에 송부하여 검찰청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마. 청구의 포기․인락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자기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청구의 인락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반드시 사전에 검찰청의 승인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0. 불변(법정)기간

불변기간은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이를 도과하면 예외적으로 추완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므로 동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업 무 명

처 리 기 간

근거법조항

비 고

1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366조,

제395조

불변기간

2

즉시․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민소법 제414조,

제420조

3

재심의 소 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민소법 제426조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4

제소전 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358조

불변기간

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소

제권판결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민소법 제462조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6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조정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변기간

7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내

민소법 제592조

법정기간

8

정리채권확정의 소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회사정리법 제147조

9

소 취하 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239조

순번

업 무 명

처 리 기 간

근거법조항

비 고

10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민소법 제397조

11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민소법 제398조

12

2회 불출석후 기일지정 신청

최종변론일로부터 1월

민소법 제241조

1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437조

14

소액사건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2항

15

채권자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민법 제406조

※ 기간 계산방법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초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7조). 따라서 항소기간(민소법 제366조 제1항)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기간은 기간말일의 죵료로 만료된다(민법 제159조).

예) 8월10일에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경우 항소기간은 8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2주일이 종료되는 8월 24일이 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민법 제161조, 민소법 제157조 제2항).

11. 상소심 소송수행

가. 항소심

(1) 항소 제기

검찰청으로부터 항소제기 지휘를 받으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선고 법원에 제출한 다음 항소제기증명서를 발부받아서 항소제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항소심 수행방법

항소심은 제1심 재판의 연속이며, 제1심 재판과 동일하게 수행하면 된다.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재지정하여야 한다.

나. 상고심

(1) 상고 제기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위 항소장 중 항소취지 부분을 ‘상고취지'로 고치고「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하며, 말미에 「대법원 귀중」으로 기재하면 된다.

(2) 수행방법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소송수행자로서는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검찰청이 소송지휘기관이나, 고등검찰청에 계속 수행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은 고등검찰청에서 소송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고등검찰청에 소송상황보고 등을 하면 된다.

특히 상고이유서를 추후 제출하기로 한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일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고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12. 사건 확정시 조치사항

가. 의의

사건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채무명의 내용에 따른 임의변제 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소송비용회수, 소송비용정산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채무명의를 이첩받은 경우 조치사항

국가원고 사건에서 국가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대응 검찰청의 검사장은 채무명의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첩하게 되고, 이때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는 채무명의의 내용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판결일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채무명의의 내용이 금원지급 판결일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독촉하고, 채무자가 임의변제치 않을 경우 검찰청에 강제집행을 요청하여 검찰의 지휘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소송비용회수와 관련된 조치사항

(1) 국가승소 사건의 경우(행정소송 사건의 경우도 같다) 회수되는 소송비용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및 변호사 비용 등이 있다.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비율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에 소송대리인(변호사)의 보수 등 비용계산서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할 계산서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찰청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지시를 받은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임의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면 된다.

라.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조치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다.

(2) 국가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청은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는 바, 이 때 소송수행자는 가해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유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상권 행사의 당부에 관한 의견을 적시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찰청에서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피구상자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상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13. 재심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이 심판하는 절차로서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패소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문서위조, 위증 등 가벌행위를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불변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수행요령

제2장 행정소송수행요령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며,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으나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이고 그 중 다수를 점유하는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이므로 소송수행자가 일선에서 직접 접해보는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이라고 보아도 좋다.

행정소송법에서는 동 법에서 사용하는 ‘처분등’과 ‘부작위’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1) 취소소송은 행정소송 중 대표적인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일부 취소를 통하여 변경하는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처분 등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 및 법원 판례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실무상으로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 병합하여 청구취지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신청인용과 같은 적극적인 처분이나 기각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당사자(예: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업자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로 하며 공법상의 사무관리나 신분지위의 확인, 계약, 금전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청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송수행자가 이를 대할 기회는 아주 드물다고 할 것이다.

다. 민중소송은 현행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고,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재판 이외의 것에 한정되므로 이 두 가지 소송은 소송수행자가 대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일선 소송수행자가 대하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이므로 이 책에서는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며 제1심을 중심으로, 진행은 소송의 절차에 따라 하기로 한다.

2.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소송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소송수행시 유의하여야 한다.

가. 행정심판전치주의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1998. 3. 1.부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되었다.

다만, 필요적으로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경우도 있는데, ①공무원징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소청절차, ②국세․지방세 등 조세소송에 있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 등의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되어 「각하」판결을 하게 된다.

나. 피고 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사인이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고를 바꾸도록 권유하기도 하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므로, 원고가 피고경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이를 ‘본안전 항변’에서 피고적격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다.

다. 제소기간의 제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 밖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구한다.

라.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대부분의 경우 원고는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집행정지 불필요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하고, 만약 법원에서 정지결정이 나게 되면 소송수행자는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여부에 대하여 검찰청의 지휘를 받는다.

마.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행정소송은 국가소송과 달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주장하고,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직권주의적 요소

행정소송은 재판진행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하므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송요건 및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증인신문이나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법원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3. 행정소송의 진행 절차

가. 소장의 송달

(1) 행정청이 취소소송의 제기 사실을 알게되는 계기는 언론보도 등을 통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소장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된 때이다.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소송사건처리부?에 이를 등재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법무담당관실 등 소송업무 담당 부서(이하 ?송무담당 부서?라 함)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

(2) 행정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과 동시에 법원에서 ‘소송수행안내문’을 함께 송달해 주는데 그 내용은 각종 서식 기재시 주의사항, 소송수행자 지정, 서증 제출시 주의사항, 기일전 증거조사, 답변서․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이 있는데 주의 깊게 읽고 되도록이면 준수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며, 그 중 답변서 제출기한은 강제적 사항은 아니고 법원에서 통지하는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나.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할 사항

(1) 처분관련 사실관계 파악

소장에는 보통 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특정되므로 송무담당 부서에서 처분을 담당한 실․국․과 등에 소장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당해 처분을 직접 기안하거나 가장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위 소송을 담당하게되는 경우가 많으나, 인사이동 등으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직접 처분을 담당한 공무원과 협력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란 당해 행정소송에서 복대리인의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행정청의 소속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사람이므로 직접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3~4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가 전보 등으로 해임사유가 발생하면 ‘해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제1회 기일 이전에 답변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하, ?국소법?이라 함)의 시행규칙을 참고하면 되며, 소송수행자지정서에는 소송수행자 중 주소송수행자, 대표전화 및 주소송수행자에 대한 직통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는 법원과의 업무연락 및 상대방과의 상호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밖에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부절차는 법무담당관실 등 송무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3) 소송대리인의 선임 문제

소송이 소송수행자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법률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찰청의 소송지휘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지휘권을 갖고 있으며, 국소법 제6조, 제13조에 의하여 이러한 지휘권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검찰청(예:수원지방법원이면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 지방검찰청의 경우는 고등검찰청의 송무수행단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음).

행정청의 장은 ①소장 사본, ②변론기일소환장 사본, ③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청으로부터 소장 접수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검사장은 ①2억원이 넘는 조세사건, ②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등의 신분관계 사건, ③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 사건, ④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 4가지 경우에는 위 검찰청 소속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나머지 사건에도 지정된 지휘검사가 소송수행자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에 의문이 있거나 절차에 관해 상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행자나 지휘자로 지정된 검사나 공익법무관을 찾아 사안을 의논하고, 답변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이의 검토를 부탁하면 된다.

(5)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답변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과 답변을 기재한 최초의 준비서면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답변서는 원고의 수에 1통을 더하여(원고가 다수인이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대리인의 수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원고수를 더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요령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6) 제1회 변론기일 연기여부

제1회 변론기일이 특정된 경우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소장 등을 참조하여 시간 약속을 하는 것이 좋고, 제1회 변론기일에 답변서 등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거나 다른 업무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여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1회 변론기일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으로는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방에게 소송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의 동의는 보통 FAX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변경신청서에 동의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 제1회 변론기일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도장, 필기구, 메모장, 관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재판장 또는 원고측으로부터 석명, 제출요구, 기일고지 등을 구두로 받을 경우 이를 메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1) 법정의 구조

우배석판사

재 판 장

좌배석판사

(법원직원석)

사무관 또는 주사

서기 또는 서기보

원 고 석

피 고 석

방 청 석

소송수행자는 방청석의 앞쪽에 앉는 것이 보통이나, 소송수행자가 많거나 대기하는 변호사가 많을 경우 변호사들이 앞좌석에 앉는 경우도 있어 방청석의 뒷쪽에 앉는 경우도 많다.

(2) 사건의 호명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소송수행자를 확인하고 사건을 호명하며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대리인이 사건번호를 부르며 변론석에 설 때는 위 그림상의 원․피고석 중 오른쪽으로(대개 ‘피고’라는 명패가 테이블 위에 있음) 나가면 되고, 필요한 경우 법정의 소송대리인석에서 미리 상대방 대리인을 확인하면 상대방 대리인이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좋다.

변론석에 나가면 재판부에서 누군지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소송수행자 ○○○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다. 소송수행자가 3인 정도의 다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누가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 것이 좋다. 드문 경우지만 법원의 재판장 중에는 실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원고측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처리된 뒤에 재판장의 호명이 있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3) 소장 및 답변서의 진술

제1회 변론기일의 시작은 소장과 답변서의 진술로 시작되는데, 재판장이 “변론하시지요”라고 하면 원고가 “소장을 진술합니다” 라고 하면, 피고가 “답변서 진술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재판장이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하지요?”하고 묻고, 원․피고가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4) 상대방의 준비서면 진술

간혹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 상대방이 행정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송달이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해 법정에서 직접 받아보는 경우도 많다.

(5) 증거의 제출과 ‘서증 인부’

제1회 변론기일에는 보통 원고가 서증(문서로 된 증거)을 제출하고, 피고는 그 다음기일에 원고의 서면을 보아 그 중 동일한 서증은 이를 원용하면 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고 그 외의 서증은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소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에 대한 처분권한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피고측에 있으므로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제1회 변론기일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입증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작성명의자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과 입증자료로서 적합한지(당해 서증의 기재가 진실하고 입증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인부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제1회 변론기일에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변론기일에 인부하겠다고 재판장에게 답변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미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회 변론기일에 서증 인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 증거 및 서증의 인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다.

(6) 재판장 및 상대방의 석명 요구 및 입증 촉구

보통 제1회 변론기일에는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쟁점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장이 쟁점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고나 원고의 소송대리인도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재판장의 석명요구사항은 보통 행정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수행자의 재판장의 석명에 대한 진술은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서 나중에 사실과 다른 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착오에 기한 것이 아니면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답변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이 직접 처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다음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겠다"고 답변하여야 한다. 실제로 재판장이 석명을 구하는 사항은 처분의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이 많으므로 처분의 실제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

(7) 다음 변론기일

제1회 변론기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송은 3~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1회 변론기일의 끝에는 보통 재판장이 변론속행과 함께 다음 기일을 고지한다.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음 기일이 잡히는데 당해 기일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즉시 이유를 고지하고 기일을 다른 일자로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8) 준비절차기일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중 서울행정법원은 집중심리방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법원도 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집중심리라 함은 사건의 변론을 소수의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함으로써 무익한 기일 개시, 무익한 공방과 입증, 무익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재판운용 방식을 말한다.

재판장과 주심판사는 소장검토 결과 또는 재판의 진행도중 쌍방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이나 증거가 복잡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을 경우, 또는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쟁점 및 증거정리를 위한 준비절차를 개시하여 준비절차기일을 지정, 소환한다.

준비절차는 수명법관이 평상복 차림으로 ‘준비절차실’이라는 법정과는 다른 별도의 방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수명법관으로는 보통 주심판사를 지정하게 되나 재판장이 수명법관을 겸하고 배석판사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그 밖에는 앞서 설명한 제1회 변론기일과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대화와 확인과정을 거쳐 쟁점과 증거관계가 모두 정리되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변론에 회부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주장이나 증거는 변론에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비절차에서는 일반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참석하는 것이 좋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은 기일전 준비명령으로 당사자에게 변론준비를 촉구하는 일이 많은데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의 내용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기도 하고, 주장의 정리 또는 증거제출의 촉구를 하고 싶을 때 바로 준비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수가 많다. 이러한 준비명령에는 그 이행기한을 정하고 불이행시 그 이행을 촉구하기도 하므로 소송수행자로서는 이러한 준비명령을 충분히 읽어보고 이를 따르는 것이 좋다.

(9) 검찰청에의 보고

구두의 변론이 있었을 때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정리하여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제1회 변론기일 이외의 변론기일 및 변론의 종결

(1) 제1회 변론기일 이외의 변론기일

제1회 변론기일 이외의 변론기일에서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에서 밝힌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주장을 밝히게 된다.

제1회 변론기일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다만 준비서면의 제출, 그리고 증거의 조사의 점에서 차이가 나므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준비서면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고, 준비서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내용에 의해 정해지며 실제 법적 지식이 없는 원고 중에는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준비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송의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소송의 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변론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 보통 “○월 ○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하고 제출자가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판장이 “원고 ○월 ○일자 준비서면, 피고 ○월 ○일자 준비서면 각 진술하고”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비서면에는 법원과 상대방의 석명에 대한 답변, 또는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을 기재하는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정 및 부정,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학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기재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준비서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주장하는 “사정진술에 대한 준비서면”, 변론을 종결할 때 지금까지 답변서, 준비서면, 법정 구두진술에서 진술한 사실상, 법률상의 주장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격을 종합하는 “최종 준비서면”으로 나누어 진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 가지 목적으로 준비서면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가진 준비서면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

(3) 주장 및 입증책임

‘주장책임’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하고, ‘입증책임’이라 함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와 진실을 증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주장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행정소송, 특히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취소소송에서는 적극적인 처분(조세부과, 취소, 정지 등 현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경우는 처분권한의 행사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경우는 원고가 각각 주장 및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반해, 피고인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12. 9 선고. 88누9299 판결), 처분의 적법․타당함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이유를 잘 살피고 이와 관련하여 그 주장을 전개하여야 한다.

(4) 증인의 신청 및 신문

(가) 증인신청서의 제출

①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신청할 피고측 증인이 있으면 보통 변론기일에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입증취지는 …입니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그 후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집중심리제를 채택한 서울행정법원이나 일부 법원에서는 아직 채택여부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라도 아래의 요령에 따라 증인신청서와 신문사항을 작성하여 기일전에 미리 제출하고 준비절차 종결일이나 사전에 팩스나 전화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증인 신문사항은 보통 법원에 원본 겸 재판장용, 주심판사용, 사무관용, 속기타자원용, 상대방용의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반대신문 준비를 위하여 피고측 증인의 주신문사항은 넉넉한 기간을 두고 미리 상대방에게 송부해야 한다. 증인신문기일 바로 직전에 증인 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기일에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을 예고없이 변경할 경우나 주신문사항을 미리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반대신문준비를 위하여 기일을 따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주신문사항에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FAX 등을 이용하여 바로 건네주는 것이 좋다.

(나) 신청서 표지의 기재사항

증인신청서의 표지에는 ①사건번호, ②당사자의 성명, ③증인의 인적사항(증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주소는 통․반까지,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동, 호수까지), ④증인신문사항, ⑤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⑥증인신청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신문사항의 작성요령

① 증인신청서의 별지에 그 증인에게 신문할 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문사항은 되도록 쟁점사항에 관하여만 작성하고, 집중심리제를 채택한 법원에서는 재판장이 신문사항의 길이를 보고 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여 시차제 기일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증인신청서는 반드시 준비절차종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증인신문사항의 첫머리에는 그 증인에 의하여 증명할 요증사실 및 그 사항과 증인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증인의 신빙성을 엿보기 위한 것으로 피고가 묻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나 법원에서 묻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③ 증인신문사항은 짧은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쟁점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문답이 단문단답형 또는 단문장답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문단답형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④ 유도신문, 의견이나 추측을 묻는 신문, 증명할 사항과 관련이 없는 신문, 중복되는 신문, 한꺼번에 여러 사항을 신문하는 복합신문,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스럽게 하는 신문 등은 제한 또는 금지된다.

(라) 증인신문의 방식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재판장은 필요시 언제든지 모두신문이나 개입신문을 할 수 있다.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신문사항에 기재된 대로 신문을 하고, 반대신문은 주신문의 애매․모호․모순되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 증인 또는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신문하여야 한다. 주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신문하고자 할 때에 그 질문할 사항이 기존 증인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거의 같고 다만 1, 2항의 추가에 그칠 경우에는 바로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가하여 질문할 수 있지만, 증인신청서에 적힌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항일 경우에는 그 증인을 새로이 신청하여 주신문을 하여야 하고 반대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상대방의 반대신문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한 두가지는 그자리에서 반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방 반대신문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잘 메모하고 있다가 재판장의 양해를 구하여 한 두 가지 정도 반대신문과 관련한 주신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래 법원이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표시를 하여 두었다가 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면 이를 신문하기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 등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모든 증인의 증언을 녹음과 동시에 즉석에서 속기타자로 녹취하여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신문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신문하여도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법원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신문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상대방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에 기재된 사항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묻는 것이 좋다.

(마) 증인여비의 예납

증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 접수와 아울러 그 증인의 왕복에 필요한 증인여비를 법원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아니한 증인은 법원에서 소환할 수 없고, 따라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행정청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같은 부처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그 증인은 당사자가 대동하여 신문할 수 있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증인 신청서에 “대동증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경우 증인여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증인여비 예납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담당 법원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으면 된다.

(바)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실제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은 주신문을 하는 경우보다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행정청의 행정행위 행사권한 등 주장․입증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나 내부 규칙, 서류 등 공문서로 입증이 가능한 반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항들인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 등은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원고측 증인의 주신문사항을 검토한 후 반대신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재판당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비해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당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또 극히 간단한 반대신문만을 할 경우(한 두 가지 사항만을 간단하게 물을 때)에는 따로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반대신문을 하면 된다. 반대신문사항도 5부를 제출한다. 주신문은 법원에서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송달이 늦어지거나 전달이 안되어 재판당일 받더라도 법원에 따라서는 이를 그대로 진행하는 곳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1주일 전쯤에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연락하여 FAX를 통하여 이를 받고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원고측에 연락해 FAX에 의한 전송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다음 반대신문사항을 만들면 된다.

(5) 사실조회의 신청

(가) 신청서의 제출

사실조회란 법원이 공무소, 학교, 회사 등의 공사의 단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의 사실에 관한 보고를 구하게 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는 조사의 촉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실무에서는 사실조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 원본과 함께 조회사항을 A4용지에 타자하여 부본 2부를 추가하여 제출하면 조회서에 별지로 이를 그대로 첨부하게 되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고 법원직원들도 이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조회사항을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지 말고 별도의 용지에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산재사건과 같이 1건에 통상 조회할 곳이 5곳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새로 타자하게 되면 행정과의 업무가 폭주하게 되는 부담이 있어 법원에 따라서는 이를 따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행정청이 피고인 행정소송의 경우 타정부기관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는 특정사실이 문제될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사실조회보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직접 조회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의 사실조회가 걸리는 시간에 비하여 행정기관간 상호 공문의 전달을 통한 사실조회가 훨씬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결과의 원용

사실조회 회보가 도착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통 변론기일에 사실조회가 도착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를 원용할지 여부를 묻게 된다. 사실조회 회보가 도착한 경우 법원에서는 그 도착사실을 신청인에게 전화 등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변론기일 이전에 사실조회의 도착여부를 법원의 담당재판부 직원에게 문의하여 미리 확인하고, 부본을 수령한 다음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이것이 행정청에 이익이 될 경우에는 이를 변론기일에서 구두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으로 이를 원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실조회 회보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사실조회한 사항 중 핵심사항이 빠졌을 때는 사실조회를 원용하지 말고 그 이유를 재판장에게 고지한 뒤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다시 온 사실조회 회보의 내용을 보고 원용하면 된다.

(6) 검증․감정의 신청

(가) 검증․감정신청서의 제출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를 검증이라 하고,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조사를 감정이라 한다.

검증은 실제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이나 건축물 허가 등 관련소송에서 실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나 가옥의 상황 등을 재판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오관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은 주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전문의가 측정하거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는 점유토지의 지적도상 위치 및 면적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검증만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며 검증과 감정이 같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소송에서 검증 및 감정의 신청은 보통 원고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 행정청이 이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검증을 신청할 때는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과 확인할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증현장에서 주장할 사항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증에서 작성되는 검증조서에 그대로 등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문건도 원본 겸 재판장용, 상대방용, 주심판사용, 사무관용의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의 경우는 사실조회와 마찬가지로 별지에 감정할 사항을 작성하여 부본 2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나) 검증료․감정료의 예납

검증은 대부분이 법원 이외의 지역에 법관의 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을 신청한 쪽에서 출장여비를 예납하여야 하고, 감정의 경우는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출장여비나 감정료의 예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가장 흔한 산재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원고의 신체감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정료를 감정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감정료는 15만원, 서면에 의한 일반감정료는 10만원이다. 쌍방이 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 금액 중 각자 50%씩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다) 결과의 원용

감정결과가 도착되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할 것인지 여부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검증결과는 이를 반드시 변론기일에서 원용할 필요는 없으나, 검증조서가 작성되면 이를 검토하여 피고 행정청에 이익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준비서면에 원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 재감정 신청에 대하여

실제로 행정청에서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상대방의 감정신청의 결과가 행정청에 불리하게 되어 있을 때 재감정 신청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감정결과가 도착하면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7) 문서등본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가) 증거가 될 문서의 소지자가 그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문서를 소지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그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문서제출명령이라 하며,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임의 제출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서증신청 방법을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한다. 실제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출명령보다는 재판장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별히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을호증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문서송부촉탁은 재판문서나 수사기록의 등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 재판부에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또는 피의자명, 기록보관 기관명을 기재하여 그 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한 다음 재판부의 증거결정과 함께 송부촉탁이 이루어지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해당 부서로 찾아가서 복사비용 등을 납부하고 필요한 부분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엇을 복사해야 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문서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게 되면 재판장이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할 수도 있다.

(나)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재판부로 제출된 문서 또는 사실상 교부받아온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용을 복사하여 법원용과 함께 제출해야 증거로 거시된다. 이 문서에 대하여도 서증번호를 매겨야 한다.

(8) 그 외의 증거 조사방법

(가) 증거 보전신청

증거 보전신청은 소송이 아직 법원에 계속되기 이전이나 계속중이라도 증거조사를 할 정도로 소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 본안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여 미리 그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두는 제도이다. 주로 증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하나, 행정소송에 증거 보전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 당사자 신문

당사자 본인 신문은 서증, 증인신문 등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충적 증거조사방법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수행자는 증인신문의 경우와 같이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반대신문을 하면 된다.

(9) 변론의 종결

통상 실무에서는 ‘결심’이라고 부르며, 당사자의 변론행위 즉, 주장 및 입증행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판장이 원고나 소송수행자에게 “더 이상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느냐?”고 물은 뒤 당사자들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고지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변론이 종결된 뒤 판결선고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바로 변론재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론재개의 신청이 있다고 반드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론재개 신청을 할 때에는 주장사실을 요약하는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검찰청에의 보고

소송 탈퇴, 상소 제기, 상소의 포기, 취하,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 소 취하의 동의와 같은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여 특별한 수임이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준비서면,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구두변론시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한 때에는 매 변론기일의 진행상황을 당해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요령은 소송수행자가 변론을 마친 후 직접 당해 검찰청의 소송사무과 또는 송무계에 들러 비치해 둔 “변론기일부” 및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소송진행상황표”에 진행상황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원고측이 제출하는 소송자료에 대하여도 이를 사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마. 소송의 종료

(1) 소의 취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 취하, 쌍불취하 간주(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하로 간주되는 제도)가 인정되므로 소의 취하, 쌍불취하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기 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소 취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소송수행자는 동의여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원고의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또는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한 후 2주일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즉시 소 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 취하 동의에는 검찰청의 지휘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 취하 동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처분청이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하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후 소취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소취하에 동의할 수 있다.

(2) 판결

(가) 「각하(却下)」 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나) 「기각(棄却)」 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다) 「인용(認容)」 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말한다.

(라) 기속력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데(행정소송법 제30조), 기속력의 의미는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다만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의 위법으로 인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예:과세고지절차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형식․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종전의 과세처분과 별개인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3) 판결선고후의 조치

(가) 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이 판결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국소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 승소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문의하여 보면 원고의 상소여부를 알 수 있다. 원고가 상소를 하였으면 법원으로부터 상소제기증명을 발급받아 위 제32호서식에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판결확정증명을 받아 검찰청에 이를 보고하면 된다.

(다) 행정청 패소시

행정청의 장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소 제기 또는 포기여부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지휘품신을 하여야 하는데, 상소제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이므로 늦어도 상소제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할 검찰청에 도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판결문의 송달이 주로 각 기관의 문서 접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소송수행자가 아닌 엉뚱한 곳에 전달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판결선고 후 3주 후에도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휘품신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담당검사 또는 공익법무관과 법률적 관점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휘품신서에는 국가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소제기(포기)의견서, 상소제기(포기)요약서, 패소원인분석표 및 판결문 사본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찰청의 상소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소송수행자지정서, 송달료납부서 등을 첨부하여 항소(상고)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상소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항소심에서의 절차

항소심도 사실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모든 절차가 그대로 반복되고 적용된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 판결후에 그 판결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주로 논의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집중된다.

(마) 상고심에서의 절차

항소심이 종결되면 앞에서 본 절차에 의해 상고를 제기하게 된다.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변론없이 기각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고심에서의 절차는 제1심이나 항소심과 달리 구두의 변론없이 상고이유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적법한 상고제기이유(민소법 제393조, 제39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상고이유서에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보충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4. 답변서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1)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뒤 원고의 적격여부, 피고의 적격여부, 제소기간 도과와 같은 소송요건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2) 그 다음 소장 기재의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해야 한다. 조세, 부담금,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부과경위와 계산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원고가 재결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주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는 식으로 또는 원고의 주장, 입증을 보아가며 차후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의 전력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나 처벌을 받은 전력에 관한 주장을 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관련 행정법령이 복잡하거나 변천이 많았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예규, 통첩, 조례 등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내용을 복사하여 서증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5) 최초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원고의 주장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기재사항

(1)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는 소송수행자 중 주소송수행자, 대표전화 및 주소송수행자에 대한 직통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법원과의 업무연락 및 상대방과의 상호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출된 답변서 내용이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FAX로 그 보정을 명하게 된다.

(2) 준비서면, 답변서를 비롯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쪽번호를 매기고 작성자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함과 아울러 문서의 말미에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예가 많다.

다. 서증 및 참고자료 등의 첨부

(1) 답변서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서증,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절차에 제출되었던 자료는 그대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2) 만약 사실조회, 검증, 감정, 문서등본 송부촉탁 등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도시계획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검증이 유용한 증거방법이 되고 있다.

5. 서증의 제출 및 인부

가. 서증의 개념

서증은 사실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서증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또는 제소전에 교환된 문서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법령이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될 수 없으므로 법령이나 판례의 사본에 서증번호를 붙여서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이들 문서는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규정, 통첩, 예규, 조례와 같은 것은 증거로 제출하는 수도 있다.

나. 제출방법과 시기

(1) 표지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증은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지, 내용 및 출처부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단일 문서는 그 전부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일부분만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책자일 경우에는 표지, 목차, 그 발행연도 부분, 내용 중 입증취지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하면 된다.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피고가 이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피고측의 서증은 가급적이면 제1회 기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후라도 원고의 주장을 보아가며 추가할 필요가 있는 서증은 다시 제출한다.

서증은 법원용과 상대방용 사본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재판부의 요구가 있으면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용 서증 부본은 기일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송부함으로써 최초기일 이전에 인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번호 부여

(1) 서증에는 일련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이 서증번호는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호증’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호증’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원고의 서증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등으로, 피고의 서증은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2) 번호는 대개 작성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먼저 작성된 것부터 시작하여 번호를 붙이면 된다.

주의할 것은 수사기록이나 징계기록과 같이 작성인이 다르거나 작성일을 달리 하여 작성된 다수 문서로 구성된 서류다발에는 표지, 목록, 의견서 등을 순서대로 예컨대 을제1호증의 1, 2, 3, …과 같은 가지번호를 붙여야 하고, 서류전체에 을제1호증과 같은 단일한 서증번호를 메겨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형사재판기록, 수사기록, 민사재판기록과 같이 성질이 다른 문서다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발마다 별개의 호증번호를 붙인다. 예컨대, 형사기록에는 을제1호증의 1, 2, 3. …, 수사기록에는 을제2호증의 1, 2, 3. …, 민사기록에는 을제3호증의 1, 2, 3.… 등으로 하면 된다. 물론 중복되는 문서는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약식명령의 앞장과 그 뒷장인 공소사실 또는 한권의 책자와 같이 비록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단일의 문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번호만 매기고쪽마다 가지번호를 달리 매겨서는 아니된다.

라. 서증 인부

(1) 의의와 방식

(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는 인부(의견진술)를 하여야 한다. 피고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원고제출의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그 내용을 믿고 판단의 자료로 사용한다. 상대방이 부지나 부인으로 다투는 서증은 그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인 등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그 인부의 방식은 예컨대, 갑제1호증은 ‘성립인정’, 갑제2호증은 ‘부지’라는 등으로 하고, 나아가 인영부분은 인정하나 위조, 변조되었다는 등의 증거항변을 하면 된다. 또 성립은 인정하나 그 기재 중 일부는 원고나 제3자에 의하여 함부로 기입된 것이라고 인부할 수도 있다.

(2) 인부의 내용

서증의 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대방 제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작성 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성립인정(成立認定)’이라 하고, 다만 원고 주장의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한다.

(나)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자신이 알 수 없을 때는 ‘부지(不知)’,

(다) 위조,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부인(否認)’,

(라) 문서의 성립여부는 모르겠으나 그 곳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그 작성명의인의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인영(印影)부분 인정’,

(마)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문서 중 공문서 부분의 성립만 인정할 때는 ‘공성(公成)부분만 인정’한다고 진술한다.

(3) 인부서의 제출

(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 이전에 원고측의 서증 부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일 전에 답변서와 함께 이에 대한 인부내용을 서면(인부서)으로 작성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측에게도 전달하여야 한다. 이로써 절차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기록상의 증거인부난에도 잘못 등재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다.

인부서는 작성 서식이 따로 없다. 서면의 왼쪽에 갑호증의 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오른쪽에 인부의 내용을 타자하여 제출하면 된다.

(나) 그러나 소송수행자가 서증에 번호 붙이기, 서증 목록 작성하기, 서증 인부표 작성하기에 익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수명법관이나 재판장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구두로 하면 되나,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시차제 절차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원인으로 될 우려가 있다.

6. 집행정지 사건의 수행

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해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그 후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심 판결선고시까지의 정지결정을 직권으로 하게 된다.

나. 정지신청서가 제출되면 서울행정법원 등에서는 행정과에서 참여사무관 명의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신청서 부본과 함께 기계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거기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로서는 대개 처분청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신청사건의 답변서는 신속히 작성하여 FAX 등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에도 결정 등이 나는 경우도 있다. 또 단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개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주심판사가 처분청의 주무자에게 전화로 내용을 물어보고 필요문서를 FAX로 본 다음 위와 같은 결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를 하였더니 행정청에서 그 기일 이전에 철거집행을 완료해버려서 원고의 본안판결을 받아 볼 기회조차 박탈해 버린 사례가 있었던 경우도 있어, 예외적으로 피고측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 제출의 서류만 보고서 바로 정지결정을 하는 일도 있다.

다. 위 결정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즉시항고기간(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주일)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못하여 즉시항고장이 각하된 사례도 있다. 즉시항고장이 접수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할 때 원심 재판부의 의견을 붙여서 보내게 된다. 소송수행자로서는 위 의견서를 보고 결정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7. 행정심판의 결과 통보

운전면허취소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그 절차가 각각 진행중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알 길이 없어서 공연한 수고를 하거나 이와 상반된 무익한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종종 있게 된다. 원고도 재결서를 송달받기까지는 심판의 결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 취하를 제때에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비하여 소송수행자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신속히 파악하여 담당 재판부에 FAX로 송부해 주는 것이 좋다.

8. 법정예절 및 기타 주의사항

가. 법정과 준비절차실에서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소송지휘에 따라야 하고 예절을 지켜야 한다. 재판부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공손하게 대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허락없이 함부로 상대방의 진술 또는 신문도중에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나. 법정에서는 휴대용 전화기나 무선호출기를 꺼놓아야 하고, 잡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수행자 상호간의 이야기도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법정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좋다. 실제 법정에서 작은 소리로 소송수행자 상호간에 이야기하다 법정의 정리에게 경고를 받고 재판장에게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너무 화려하거나 난잡한 복장이나 신발을 착용하여서도 안된다. 법정에서는 물론 현장검증시 재판부와 상대방의 면전에서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다. 소송수행자가 담당 재판부의 참여사무관이나 주임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로 소송절차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참여사무관에게 지나치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게 되면 변론조서 작성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용건을 간단히 정리하여 전화하는 것이 좋다.

라. 소송의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소송수행자의 실력으로 감당하기에 힘들 경우에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그 동안 법원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장 부본, 갑호증 부본, 준비명령 정본, 기일소환장 등 모든 서류를 일괄 전달해야 한다.

제3장 소송서류 작성 예

제3장 소송서류 작성 예

소송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 작성 예는 다음과 같다.

1. 답변서

답 변 서

사 건 2000가합○○○○호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본안전 항변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주장 중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원고가 좌대퇴골경부하단 골절상을 입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합니다.

2000. 1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인)

○○○ (인)

○○지방법원 제1민사부 귀중

2.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가합○○○○호 손해배상(기)

원 고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대한민국의 면책

가. 사건 발생당시 담당교도관은 취사장에서 수용자 30여명을 4개조로 나뉘어 취사조리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고(을제1호증의 1-사건당시 취사장약도 참조), 이들을 순회 감시감독하 며 부식창고 앞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를 지켜보며 계호근무에 임하고 있던 중 담당 근무 자의 시선 밖의 장소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소외 ○○○과 ○○○의 진술에서도 순간적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을제2호증-참고인 진술서 참조), 가해자인 피고 ○○○도 순 간적으로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을제3호증-가해자진술서 참조).

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자살, 난동 등의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준 수사항을 교육하고 있으며 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작업종료후의 수시 신체검사를 통해 사고유발요인을 사전 적발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 건 사고는 전혀 예기치 못 한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개인감정에 의한 사고로서 이를 교도관이 감시감독 등의 주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2.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사고는 전적으로 사고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돌려져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 1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인)

○○교도소 교위 ○○○ (인)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귀중

3. 항소장

항 소 장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피고(항 소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00.○.○. 피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피고는 위 판결 정본을 2000.○.○. 송달받았습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1.1.부터 1999.12.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항소장 부본 3통

2000. 11.

항소인(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인)

○○○ (인)

○○고등법원 귀중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말미에 항소심 법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도 제출 가능(이하 같음)

4. 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나○○○ 손해배상(기)

상 고 인(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피상고인(원고)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0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고인은 위 판결정본을 2000.○.○. 송달받았습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에게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 고 취 지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상고장 부본 1통

2000. 11.

항소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인)

○○○ (인)

대법원 귀중

5. 상고이유서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다○○○ 손해배상(기)

상 고 인(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피상고인(원고)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머리말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자의적으로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잘못 판단하였으며,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와 소송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습니다.

2. 상고이유

가. 제1점 :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습니다.

(1) 원심판결은 ········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의 위법

원심은 ·············· 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 단을 그르친 것입니다.

(3) 결국 원심이 잘못 판단한 점을 바로 잡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배척한 증거들에 의하면 ···········

나. 제2점 : 원심 판결은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습니다.

(1) ·················

(2) ·················

다. 제3점 : 원심 판결은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 하더라도 ············· 한 위법이 있습니다.

3. 맺는말

위와 같이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1.

상고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인)

○○○ (인)

대법원 귀중

6.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 건 2000다○○○○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상 고 인)

피 고 대한민국

(피상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 1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인)

○○○ (인)

대법원 제○부 귀중

7. 을호증 제출 및 목록

을호증 제출

사 건 ○○가합○○○○호 손해배상(기)

원 고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원고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을제6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첨 부 1. 을제6호증의 1 - 기록표지

1. 을제6호증의 2 - 기록목록

1. 을제6호증의 3 - 의견서

1. 을제6호증의 4 - 범죄인지보고

1. 을제6호증의 5 - 범죄경력조회

2000. 1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인)

행정사무관 ○○○ (인)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귀중

8. 서증인부서

사건 ○○가합○○○호

서 증 인 부 서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갑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부합니다.

서증번호

서 증 명

인 부 내 용

갑제1호증

판결문

각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갑제2호증

사실조회

갑제3호증

기안용지

부지

갑제4호증

편 지

부지

갑제5호증

배상결정통보

성립인정(이익으로 원용)

갑제6호증

판결문

성립인정(입증취지부인)

갑제7호증

출근부

부지

갑제8호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친징수부

부지

갑제9호증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성립인정(입증취지부인)

갑제10호증

신체감정서

부지

2000. 1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인)

○○○ (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9. 증인 반대신문사항

99가합○○○○호

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 (주신문 제1항과 관련하여)

증인은 본 사건 원고중의 한사람인 ○○○의 남편이지요?

2. (주신문 제2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언제부터 ○○면 ○○리 지선 공유수면에서 나잠업에 종사했나요?

3. (주신문 제4항과 관련하여)

가. 사진영상 녹색(1)부분에는 상시로 많은 어선이 입출항 정박하고, 어획물을 양육하는 물양장구역이지요?

나. 사진영상 (1)(2)부분은 항내로서 나잠어업을 할 경우, 어선의 정박 및 입출항으로 사고위험이 있어서 곤란한 장소로 생각되지요?

다. 전국의 1종 어항중 항내에서 나잠어업을 하는 곳은 전혀 없음이 통례인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요?

4. (주신문 제4항 4번과 관련하여)

증인이 원고들의 나잠어업구역이라고 말한 사진영상 녹색(1)(2)(3)부분은 ○○리 어촌계 소유 제1종 공동어장으로서 1978년도에 허가된 구역임을 알고 있습니까?

5. 기타

10. 변론기일 연기신청

변 론 기 일 연 기 신 청

사 건 ○○구○○○○호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2000. 10. 31. 10:00로 지정된 바 있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당일 지방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위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오니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1. .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교육행정사무관 ○○○ (인)

위 변경신청에 동의함.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법원 제○부 귀중

11. 변론기일 변경신청

변 론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가합○○○○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 고 ○○○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을 2000. 11. 30. 10:00로 지정하였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2000.11. 20.자 본 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변론준비 관계로 부득이하오니 위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1

.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교육행정사무관 ○○○ (인)

위 변경신청에 동의함.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행정법원 제○부 귀중

12. 변론재개신청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은 2000. 10. 31. 변론종결되었으나, 위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1. .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교육행정사무관 ○○○ (인)

○○법원 제○부 귀중

1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수행자 ○○○

피신청인 (원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구○○○호(대법원 ○○누○○○호) 구상금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금○○○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이 피고, 피신청인이 원고로 된 ○○고등법원 ○○구○○○호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 1999. 10. 20. 피고(신청인) 승소판결이 있었고, 원고(피신청인)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0. 10. ○.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피신청인)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지 비용계산서와 같습니다.

3. 따라서 소숑비용으로 금○○○원을 원고(피신청인)가 상환하는 재판을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고법 1, 대법원 1) 2통

2. 판결확정증명원 1통

3. 비용계산서 1통

4. 영수증 2통

2000. 11. .

신청인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수행자 ○○○ 인

○○고등법원 제○특별부 귀중

14. 소송진행상황보고서

가. 소송 접수 및 판결선고 등 보고 (국소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00. . .

수신 ○○검찰청 검사장 발신 ○ ○ ○ ○ ○ (인)

참조

제목 소송사무 보고

다음 (국가/ 행정)소송사건의 (접수/진행/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고(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검찰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지방법원 호

○○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공익법무관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 수 일 자

. . . 응소

제소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 건 개 요

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과조치(상소․확정)

첨 부

나. 변론 진행상황 보고 (국소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2000. 10. .

수 신 ○○검찰청 검사장 발 신 : 인

참 조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건번호

법원

사 건 명

검찰

원 고

피 고

공익법무관

사건구분

공동 ․ 지휘

소송수행자

전화․FAX

전화 : FAX :

변론기일

. . . ( 차)

다음기일

□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입 증 방 법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

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

15. 소 취하 부동의서

소 취 하 부 동 의 서

사 건 99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00. ○. ○.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합니다.

2000. 11. .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인)

○○○ (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16. 상소제기(포기) 의견서

사건번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불변기일

소송수행자

행 정 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 찰 청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변 론

진행상황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 사실

상대방

주장 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소제기

(포기) 이유

17. 상소제기(포기) 요약서

사 건 개 요

쟁 점

판 결 요 지

의 견

18. 패소원인 분석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고

검사 공동소송

수행사건

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

행 정 청

공동 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검사

검 찰 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변론진행상황

국가 또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 요지

상대방제출

증거 및

증거 요지

패소원인

구분

원천적 패소사유

사건의 성질상 패소

하자 있는 행정처분

판례 배치 행정처분

법령 개정

증거 멸실

법원과의 견해

차이

법령해석의 견해차이

증거판단의 견해차이

재량권 범위 등에 관한 견해차이

소송수행 잘못

주장 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조치

참 고 사 항

※ 기재요령

- 검사 공동수행 사건, 행정청 직원 단독수행 사건, 패소원인 구분 해당란에 “○”로 기재

<참고자료>

법무부, 「송무관련 훈령․예규․지시집」, 2000.

법무부 송무과, 「알기 쉬운 국가송무」, 1999.

법무부, 「국가송무편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