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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차압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 보호 (California Homeowner Bill of rights)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5. 5. 23:06

차압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 보호 (California Homeowner Bill of rights) (AB 278, SB 900)

(1) 차압을 위한 체납 등록(NOD) 30일 이전에 군인 또는 민간인 유무, 융자 서류와 월부금 내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2) 체납 등록 (NOD)을 했다면, 체납 등록을 한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차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체 방안 신청서가 필요한가를 통고해야 된다.

(3) 채무자가 융자 조정 신청을 원할 때는, 융자 조정 신청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만약에 채무자가 융자 조정 자격이 된다면 융자 조정 신청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4) 은행은 한 창구만을 통해서 채무자와 연락해야 된다. 현재 융자 조정 신청 중에 한 은행이지만, 이곳저곳에서 연락 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혼돈스러웠다. 채무자는 이런 때에 어느 곳에 연락을 해야 할 지 어리둥절한 경우가 있었다.

(5) 융자 조정 신청서 접수 확인 통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융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은행은 서류를 받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받았다는 통고를 해주어야 된다.

조정 거부 시에는,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된다. 융자 조정 신청 중에는 차압을 진행하지 못한다. 융자 조정 거부 시에는, 거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은행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는 거부 된 15일 이후에 차압을 진행 할 수 있다. 만약에 융자 조정 거부 통고를 받고서도 항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거부가 된 날로부터 31일 이후에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

융자 조정 신청 자격이 되었을 때는, 채무자가 융자 조정 자격을 수락한다는 통고를 해야한다. 융자 조정 계약에 의한 월부금을 지불하는 이상 차압을 진행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융자 조정수락 통고를 받은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은행에 수락 통고를 해주어야 된다. 만약에 수락 통고를 은행에 하지 않으면 차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융자 조정 신청비용은 무료이다.

 

■ 재융자 받은 사람의 은행융자 배상 책임 유·무 (SB 1069)

기존 법에서는, 재 융자를 받은 단독 주택 소유주는 차압 시에 은행 손실금을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새 법은, 주택을 재융자 받은 경우에도 개인적 배상의무가 없다. 재 융자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개인적 배상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재 융자를 받아서 주택이 안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그 몫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예로서, 주택 재 융자를 받아서는 자동차 잔금 지불 또는 현찰을 받아서 주택이 안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이 몫에 대해서는 은행에 지불 책임이 있다.

2013년 1월1 일 이후 부터 재융자 받은 사람부터 재융자 받은 채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 차압 주택 구입자 수리 기회 부여 (AB 2314)

2007 년 이후 차압당한 주택을 구입한 구입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이 긴급하지 않은 이상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은행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 해제를 할 때는 건축법 위반 시정 명령 정부기관에 30일 이내에 저당 해제를 한다는 통고를 해야 된다.

 

■ 차압통고 (AB 1599)

단독 주택 차압을 위한 체납등록과 경매 등록 시에는 영어, Spanish, Chinese, Tagalog, Vietnamese,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개요를 설명해야 된다.

주식회사 국에서 번역된 표준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효력은 2013 년4월1 까지 또는 주식회사 국에서 준비가 완료 된 90일 이후 중 늦은 날짜부터 시행한다.

출처 :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글쓴이 : 글로벌 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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