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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행정사시험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지속실시여부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5. 16. 11:37

행정사시험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지속실시여부

 

행정사시험은 원래 일정기간의 공무원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주어졌던 자격이었는데..

국가자격증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수혜를 받은 경력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는관계로,,

공무원 경력자들에게 행정사시험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는데..

과연 지속될것인가,, 추후 변경될것인가.. 알아보겟습니다.

 

 

 

 

 

행정사 관련 경력(임용)자에 대한 시험면제 제도 지속실시 안내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공지를 하였습니다.

공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번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 시험면제에 대한 법규정(행정사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이 개정되지 않는 한, 경력(임용)자에 대한 시험면제는 계속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차후년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면제대상 예) 2011년 3월 8일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로서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2차 시험 전부면제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시험면제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네요!

행정사 시험면제는 1차면제와 1,2차 모두 면제가 있습니다.

 

행정사시험 1차면제와 전부면제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

 

행정사 시험 1차면제자라면 2차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도 원서접수를 해야 합니다.

시험면제관련 하여 서류제출은 필기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이 시험면제서류 제출 마지막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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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일정

 

행정사시험은 1년에 1회 실시하며,,

2013년은 첫회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회시험이 쉽다고는 하지만... 출제경향을 전혀 파악하기 힘들어서 실제로 합격률은

그리 높지 못하고,, 어느정도 출제경향이 파악된 2회시험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인기 있는 공인중개사 역시 1회보다 2회시험이 합격률이 높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2013년의 경우 1차시험일이 6월 29일이므로,,

2014년도 역시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6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제 서서히 준비를 시작해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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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무원시험 자격증 시험정보
글쓴이 : 패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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