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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행정사 시험과목과 행정사면제과목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5. 16. 11:33

행정사 시험과목과 행정사면제과목

 

 

       

 

행정사시험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실시하는 시험이다 보니 정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한정적이고..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행정사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은 행정사법과 행정사법시행령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전에 행정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전에 써놓은 글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글] 행정사자격시험 정의 및 전망, 진로

 

 

 

 

2013년 행정사 시험과목

 

시험준비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중 시험과목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과목도 모르고 시험준비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행정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이 있는데 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고,,

2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논술형, 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2차시험이 다소 어려울듯 하나 .. 선택형이나 단답형 형태의 경우 공부를 한 사람은

충분히 답을 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는 시험은 일반행정사입니다.

 

 

    

 

 

행정사시험과목 1차

 

1차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으로

행정사 전체 동일합니다.

 

행정사시험과목 2차

 

2차 시험과목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다릅니다.

 

일반행정사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이 시험과목으로

총 4 과목입니다.

 

 

     

 

기술행정사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해사실무법(선방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해당외국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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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면제과목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1차전과목 또는 2차 일부과목이 면제되는 경우

어떤 과목들이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차의 경우 전과목이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 과목을 알 필요가 없겠지만..

2차시험과목은 일부과목만 면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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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사 자격시험 정보
글쓴이 : 떠나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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