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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공고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2. 17:42

공고 제2013 - 64호

 

2013년도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첨부파일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최종).hwp

 

2013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 2차 시험

동시접수․시행

2013. 8. 12(월)~ 2013. 8. 21(수)

(10일간)

‘13.10.27(일)

‘13.11.27(수)

 

나. 시험장소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구분

시험

과목

시 험 시 간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2과목

(과목당 40문제)

08:30까지

09:00 ~ 10:40 (100분)

08:30까지

09:00 ~ 11:30 (150분)

제2차 시험

3과목

(과목당 40문제)

11:00까지

11:30 ~ 14:00 (150분)

12:00까지

12:30 ~ 16:15 (225분)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 험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우측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우측 참조)

15%내외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 험

(3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부동산등기법

30%내외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③ 부동산공법 중

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 및 부동산 감정평가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부동산학

개론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 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3.7.17)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13.10.26)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법률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법률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시행규칙 제2조)

 

 

5. 합격자 결정 방법

 

제1ㆍ2차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2012년 제23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 중 2012년 제23회 제2차 시험 응시원서 미접수자(원서접수 후 취소자 포함)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4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1차시험 면제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제1차 시험을 불합격하면 제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 중 2012년 제23회 제2차 시험 응시원서 미접수자(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취소자 포함)는 2013년 제24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2차시험만 응시가능

단,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중 2012년 제23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결시한 경우(응시 후 불합격한 경우 및 2012년 제23회 제1차 시험 면제를 포기하고 제1ㆍ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포함)에는 제24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할 수 없음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원서교부는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2013. 8. 12(월), 09:00 ~ 2013. 8. 21(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방법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0cm×4.0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0×4.0㎝),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통장 등)

 

○ 원서접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02

3274-9614

서울동부지사

143-845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02

서울남부지사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60

강원지사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7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52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2

성남지사

461-1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3

대전지역본부

301-812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1

충북지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8

충남지사

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4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2

울산지사

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055

212-7223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22

경북지사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2

포항지사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5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2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1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2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6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환 불 금 액

비 고

‘13. 8. 12(월) ~ ’13. 8. 21(수),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

(해당본인계좌입금)

‘13. 8. 22(목) ~ ’13. 8. 28(수),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13. 8. 29(목) ~ ’13.10. 17(목),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환불절차 및 방법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환불방법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 공지사항 참조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7:00까지만 가능)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4일간

ARS(자동응답전화, 유료) : 1666-0100

제1․2차 시험

득점 공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하며 최종정답 변경시 그 사유 공개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수험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등의 허위작성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3)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유색펜 등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7)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1)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공학용․재무용 계산기 등)는 반드시 본인이 초기화(리셋)하여 메모리를 제거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계산기는 사용 불가

12)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한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13)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시험 응시불가)

14)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시험 종료 익일 인터넷 공개), 시험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6) 답안카드 양식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7) 시험 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구자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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