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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16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행계획 공고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2. 17:42

2013년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3-27호
2013년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붙임 :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1부.

 

첨부파일 2013년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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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구분

수험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차 시험 2013. 6. 3(월) 09:00
~ 6.12(수) 18:00
원서접수시수험자 선택 2013.7.13(토) 2013.8.14(수)
2차 시험 2013. 8. 26(월)
~ 9.4(수) 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2013.9.28(토) 2013.10.30(수)

 

2.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3과목)
①민법
②회계원리
③공동주택시설개론

09:00

09:30~12:00 (150분)

제2차 시험
(2과목)
①주택관리관계법규
②공동주택관리실무
09:00 09:30~11:10 (100분)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3. 시험과목

 

가. 시험과목

 

시험구분

시험과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민법

총칙

80%내외

물권, 채권 중 총칙 · 계약총칙 · 매매 · 임대차 · 도급 · 위임 · 부당이득 · 불법행위

20%내외

2.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음

100%
3.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내외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

45%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5%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 · 인사관리

50%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50%내외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

나. 출제적용기준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3.4.12)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4. 시험방법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12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5. 합격자 결정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가.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7.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차 : 2013. 6. 3(월) 09:00 ~ 6. 12(수) 18:00까지

- 2차 : 2013. 8. 26(월) 09:00 ~ 9. 4(수) 18:00까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X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수험원서에는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첨부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차 : 21,000원, - 2차 :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은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는 시험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함

사. 장애인 응시편의
-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지사)에

장애인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8. 제1차 시험 면제

 

- 2012년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내 별도 제출서류 없이 원서접수 가능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금회 제1차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회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여도 금회 제2차시험 원서접수 가능

 

 

9. 시험시행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시험안내 전화번호

1차
2차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02

3274-9614

서울동부지사

-

143-301

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

02

2024-1703

서울남부지사

-

150-808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33

강원지사

강원지사

200-882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29번지

033

248-8512

경인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59

경기지사

경기지사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

480-07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4

성남지사

-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7

대전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

042

580-9151

충북지사

-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043

279-9042

충남지사

-

330-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4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051

330-1964

울산지사

-

680-801

울산 남구 번영로 173(달동 572-4)

052

220-3211

경남지사

-

641-843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055

212-7225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 달서구 성서동단로 213

053

580-2330

경북지사

-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054

840-3032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2

전북지사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8

전남지사

-

540-968

전남 순천시 평화로 67

061

720-8532

제주지사

-

690-833

제주 제주시 동광로 85

064

729-0716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 간
-

1차 : 2013. 7. 13(토) 17:00 ~ 7. 18(목) 17:00

-

2차 : 2013. 9. 28(토) 17:00 ~ 10. 3(목) 17:00

나. 방 법 
-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발표 


가. 발표일자


- 1차 : 2013. 8. 14(수) 09:00
 
- 2차 : 2013. 10. 30(수) 09:00  
 
나. 발표방법


-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 도 지사가 교부
 
  
12.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답안카다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
 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저의 책임입니다.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 범위는 답항에 한정하여 수험번호 및
 형별 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지에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다. 공통사항 


1)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중 · 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 신분증의 청소년증, 중ㆍ고등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전체), 사진이 있어야 함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과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불가 
 
3)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6)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에게 배부된 문제지는 퇴실시 지급하되 중도퇴실(시험포기)자에 대하여는 시험종료후 지급합니다.  
 
8)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부정행위 처리지침」에 의함  
 
9) 시험장에는 별도의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minju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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