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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관리사보→주택관리사 경력인정 정리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2. 17:50

주택관리사보→주택관리사 경력인정 정리

 

주택관리사보에서 보를 떼고 주택관리사로 경력을 인정받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근거 : 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법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2. 경력인정 시점 :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전후 다 포함

 

3. 경력인정사항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인정

 

<경력인정 원칙>

- 주택법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150세대(승강기, 중앙난방) 이상

- 근무기간 : 3년 이상

 

<경력인정 사항>

- 150세대 이상 : 모두 인정

- 150세대 미만 : 2010년 7월 6일 이전에 한해서 150세대 미만~사업계획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단지 인정

 

* 2010년 7월 6일 이후에는 150세대 이상만 인정함.

  이것은 주택법령 개정시행 시점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수용되어

  현재 관련규정이 개정, 입법예고되어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안 제73조제1항제1호 개정, 시행시 5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 예정

 

2) 소장 외 직원 등의 경력 인정

 

<경력인정 원칙>

-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비관리직은 제외

-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

 

<경력합산>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소장 경력이 아닌 각 직원 경력에 대해 해당 경력에 5분의 3을 곱하는 ‘환산율’을 적용,

   합산하여 관리소장 경력으로 인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해 종전의 환산방식이 주택법시행령 제73조 ① 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3년 미만인 관리사무소장 경력에 대해서만 기타 관리직원 등의 경력과

   합산해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로 인정함 (즉, 현재는 환산적용을 하지 않음)

 

 <경력인정 사항>

- 1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관리직원 5년 이상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라 하여도 임원은 제외되고,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없는 건설업, 청소업, 소독업, 승강기유지보수업 등

  다른 업종에서 종사한 것은 제외됨.

 

3) 주상복합 경력인정

 

-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주상복합은

  경력인정에서 제외

 

- 주택관리사 주상복합 경력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4호와 당국의 유권해석 등에 의해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에 2008.4.21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4호는 2008.4.21부터 주택관리사(보)로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이전부터 동건물을 관리해온 직원의 경력을 2008.4.21 이후부터만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하여 해당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2008.4.21 시점과 관계없이 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이면 다 인정됨.

 

 

<관련 법조문>

 

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9.16>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주택법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시행령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주택법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3.18, 2009.9.21, 2010.7.6>

1.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새그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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