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자격시험정보

[스크랩]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장단점, 시험 차이, 겸업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2. 17:56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장단점, 시험 차이, 겸업

 

이거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주택관리사에 관심을 가져 검색해봤다가

카페에 올라온 관련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적 차이, 장단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중개, 경매, 자산관리 등을 다루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해 중개업을 하거나

부동산 회사에 취업하는데 쓰이며,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취업하는데 쓰입니다.

 

1.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소를 개업해 중개업을 할 수가 있고 능력껏 고수익도

올릴 수 있으며 많은 중개사무소나 부동산 회사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융 등 다른 일을 할 때나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부동산에 대한 제반 지식이 요긴하게

활용되어 이점이 많은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경쟁심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개사무소나 부동산회사의 보수는 실적급이 많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과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변화 등이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영업능력에 의해 수익의 편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나 취득후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기본적으로 관리소장 3년 이상의 경력이 되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일단 주택관리사가 되면 아파트 관리소장에 취업하기도 용이하고 연봉도 올라갑니다.

주택관리사(보)의 급여수준은 연 2500 ~ 5,000 정도로 고수익은 아니지만 정기급여이므로 안정적입니다.

또 관리소장은 주5일 정시근무 등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이 준수되고 일상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하고 편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주관리사(보) 과다배출에 따른 취업경쟁의 심화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관리소장에

취업하기가 어렵고 급여조건이 평균보다 낮다는 점이 단점으로 분석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관리소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위탁관리회사 임직원(자리가 아주 적음)과

하향지원(관리과장이나 주임 등) 밖에는 활용할 데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하향지원도 자리가 안되면 장롱자격증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시 관리소장 취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험 차이>

 

주택관리사는 1차 회계원리와 시설관리가 합격의 관건입니다.

비전공자는 회계를 단시간내에 마스터하기 어렵습니다.

시설관리는 기술과목이므로 비경력자에겐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이 두과목만 보면 공인중개사에 없는 과목으로 주택관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법과목과 실무는 공인중개사 법과목에 비해 평이합니다.

 

공인중개사는 1차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2차 법과목중 공법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우선 민법의 난이도가 주택관리사 민법에 비해 높고 범위가 넓습니다. 

민법을 우선 마스터해야 하는데, 이는 1차 합격에서 나아가 2차 법과목을 아우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민법의 성취도가 공인중개사 시험 전반에 대한 자신감의 바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 테마와 관련된 경제학과 경영학의 이론을 선별해 모아놓은 것으로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비전공자는 단시간내 마스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전 2009년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선 부동산학개론이 특히 난해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과목이 만만치 않고,

범위가 광범위한 2차 공법과 함께 공인중개사가 어려워 보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 과목에 대해선 단기간 공부하여 합격이 가능하므로

이점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과목 유사한 레벨의 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사회계층이 넓어 때로 좀더 쉽게 또는 좀더 어렵게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겸업>

 

법인인 중개업자는 겸업 제한이 있어도 개인인 중개업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관리사는 관리소장으로 상시 출퇴근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겸업이 불가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불가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업 사업자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동업 중개나 경매 등 특정한 일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소장을 하면서 퇴근후 중개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인중개업 사업자명의가 본인이라면 관리소장으로 취업시 겸업 및 명의대여 등이 문제가 됩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상시출퇴근하지 않는 자영업 성격의 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는 두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메리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유경화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