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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절차 및 세제혜택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2. 17:58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절차 및 세제혜택 


요즘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 수익면에서도 실속이 있는 

임대분양전환 아파트나 특정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야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등록요건 >


- 가구수  :  지역에 관계없이 1가구 이상


- 임대주택 면적 : 전용면적 149㎡(45평)이하, 대지면적 298㎡ 이하


- 가격 : 임대사업자 등록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 임대기간 :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임대사업자 등록 : 거주지나, 물건지 관할 시.군.구 주택과


- 사업자 신고 : 임대 사업을 시작(계약한 세입자가 입주하기전)한 지 20일 이내 거주지와 물건지 관할 세무서

                      (원칙적으로는 보유 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 등록절차 >


1. 임대주택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청에 주택과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처리기한5일, 취득세감면대상주택은 감면신청)


2.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 사업자등록


3. 그리고 임대주택 물건 지 시, 군, 구청에 재산세 감면 신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4. 임차인 입주 10일전 까지 시, 군, 구청에 임대조건 신고

 (2012. 2. 5일 이후 계약 분 또는 갱신계약 분부터)



< 규제 및 벌칙 >


- 취소, 철회 :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 철회 불가


- 의무임대기간내 임의로 매각 : 임대주택법 제 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제혜택>


-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기간 요건과 9억원 이하 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


-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

전용 40㎡ 이하 5년이상임대 → 면제

전용 60㎡ 이하 → 50% 감면

전용 85㎡ 이하 → 25% 감면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ㅇ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주택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 가능)

ㅇ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ㅇ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종부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 양도세 감면


ㅇ 임대주택 5년 임대 후 양도세 일반과세 6~38%(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ㅇ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할 때(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SJ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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