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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시의회 [3억짜리 전셋집 중개수수료 `240만원→90만원`] 대폭 인하추진에 분노한다. 김명신의원의 중개업 말살하는 서울시 개정조례안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7. 21:50

서울시 의회가 중개수수료 대폭 인하를 추진합니다.

 http://cafe.daum.net/jangshhouse/PAu/34274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인상은 차치하고라도 인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106154408376.daum

 

협회 서울시 지부장과 지회장은 당장 집회신고부터하고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서울시 의회를 항의 방문해야할 것입니다. 사즉생입니다.

 

협회가 생존권 투쟁을 위한 대정부집회를 한다고 해 놓고 정치권 눈치나 보며 미루고 있는 사이 우리의 생존권은 서울시 의회에서 무참히 짓밟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중개업을 말살하는 중개수수료 인하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비례대표 김명신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명신의원 인터넷주소 http://policy.smc.seoul.kr/program/home/852

김명신 의원 

김명신의원관심의원 등록

  • 정당민주당
  • 지역구비례대표
  •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전화번호3783-1566~8
  • 이메일askseoul@gmail.com

김명신의원관심의원 등록

  • 정당민주당

http://policy.smc.seoul.kr/program/home/852

찬성 의원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수의안
의안번호 08-01622 의안종류 조례안 의안구분 원안
제안일 2013-11-06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발의의원 김명신(金明信) (민주당)
찬성의원
찬성의원
1 곽재웅(郭在雄) (민주당) 2 김상현(金相鉉) (민주당)
3 김용성(金容星) (민주당) 4 김제리(金濟理) (새누리당)
5 김형태(金炯泰) (교육의원) 6 이강무(李康武) (민주당)
7 이상호(李相澔) (민주당) 8 임형균(林炯均) (민주당)
9 정세환(鄭世煥) (민주당) 10 조규영(曺圭寧) (민주당)
11 최강선(崔康善) (민주당) 12 최보선(崔普善) (교육의원)
13 한명희(韓明姬) (민주당)
소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처리결과
미처리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결과요지 ㅇ 최근 크게 상승한 전세가를 고려하여 전세 중개수수료의 최고요율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고, 3억원 이상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 송 일
공포번호
공 포 일 철회일자
첨부파일 파일원안_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신의원(강남구)

의원연구실 3783-1566~8, 휴대전화 010-6279-2871, E-MAIL askseoul@gmail.com
홈페이지 www.projectdragon.kr, twitter.com/kimmyungshin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22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명신 의원

김형태․김제리․임형균․정세환

김용성․곽재웅․조규영․최강선

김상현․이상호․한명희․최보선

이강무 의원(13명)

1. 제안이유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의 영향으로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원(강남 11개구 3억 2,897만원)에 달할 정도로 폭등하였으며, 특히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85㎡의 전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3억원을 넘어섰음.

서민들은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 외에 중개수수료 폭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현재 1억~3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 수준이나(최대 90만원 미만), 3억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 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놓인 서민들은 3억원 이상의 전세 주택을 거래할 때 부득이하게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최고한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서민 세입자는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한편, 2001년부터 적용 중인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소액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중개수수료 요율은 낮아지도록 설계되었으나, 3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에서는 그 요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구조임.

따라서 최근 크게 상승한 전세가를 고려하여 전세 중개수수료의 최고요율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고, 3억원 이상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억원 이상의 임대차 등 중개수수료율을 세분화함(안 별표 1)

나. 임대차거래 중개수수료율의 최고요율 적용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고요율을 0.8%에서 0.5%로 하향조정함(안 별표 1 비고 2. 가. ⑵).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천분의 3

1,000,000원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2.5

-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천분의 3

1,000,000원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2.5

-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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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지영호 기자 | 입력 2013.11.06 15:44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서울시의회가 3억원 이상 전세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은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1억~4억원 미만 요율은 0.3%, 4억~6억원 미만 요율은 0.25%로 각각 낮아진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신 의원(민주, 비례)은 전셋값 폭등으로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 없이 0.3%의 요율을 적용했으나 높아진 전셋값을 반영해 0.3% 요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요율은 현재 0.8% 이내이지만,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에 대해 0.2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6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상한요율은 0.5%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2억5000만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7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한 반면, 3억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최고 240만원을 부담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론 3억원짜리 전세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9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8675억원이며 특히 한강 이남 11개구 평균 전세가격은 3억2897만원이다. 관련 조례는 12월 초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김명신 의원은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음에도 3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에서 요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구조"라며 "2001년 이후 고착화된 비현실적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19877675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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