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건물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한다. -
세무비타민- 사업용 건물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합니다.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건물 매매계약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란 말이 없으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매도자는 받은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예외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용 건물이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건물 양도가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란 어려우므로 이 경우 세무사의 검토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과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됩니다.
1) 포괄 양도ㆍ양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작성 및 당 건물 양도가 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매도자가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물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사업양도ㆍ양수를 인정합니다.
5. 사업용 건물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건물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건물 부가가치세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피해를 보는 것은 매도자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문제를 신중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을 매매하는 매도자께서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꼭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용 건물의 매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 부담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NOTE 상가등 사업용건물 매매시 매도자입장에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부분을 검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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