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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3:21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질문

 

甲은 공인중개사 乙의 사무실에서 丙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만원을 乙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丙에게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전해준 후 영수증을 받았다가 甲에게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丙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자기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그런데 위 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중개업자인 甲이 자신의 사무소를 乙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乙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甲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은 丙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실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인 甲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대우써브(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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