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씨로부터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정하여 구입하였다. 대금을 지급한 후 측량해 보니 90평 정도임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이씨에게 부족한 1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부족한 10평의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토지매매에 있어서 면적 및 대금결정과 관련하여 두가지 유형이 있다. 1필지의 총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당가격을 결정하는 소위 ‘필지매매’가 그 하나의 유형이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평당가격을 정하고 실평수에 따라서 대금을 결정하는 ‘수량매매’가 그러하다. 양자의 차이는 실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의 의사가 중요요소로 작용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사안의 경우는 ‘필지매매’인지 ‘수량매매’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민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판결)는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결정요소 중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사안의 경우, 김씨가 실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을 하기로 이씨와 합의한 바가 있다면 10평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합의없이 등기부상 100평인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따져 대금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위 대지 자체를 1개의 거래대상으로 보아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