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 광진구청이나 마포구청 지적과 공무원들이 아래와 같은 증표도 제시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으로 특정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법하게 계약서등 자료를 요구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우리 중개사들이 그에 대한 법규를 모르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어리석게도 잘못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써 주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나서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행한 담당공무원의 문책과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중개사들도 시,군,구청의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국토해양부령(시행규칙)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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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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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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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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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ㆍ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대상지역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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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2. 중개업자가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2] <개정 2011.8.9>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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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업무정지 기준 |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 제39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6월 |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월 |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월 |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월 |
5.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월 |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월 |
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월 |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3월 |
9.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8호 |
업무정지 3월 |
10.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월
|
1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0호 |
업무정지 3월 |
12.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1호 |
업무정지 6월 |
1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2호 |
업무정지 6월 |
13의2.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3호 |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업무정지 3월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업무정지 6월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업무정지 1월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업무정지 2월 |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업무정지 2월 |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업무정지 4월 |
14.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 |
업무정지 3월 |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39조 제1항제14호 |
업무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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