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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자 없는 상가 중개시 요주의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3:32

양도자 없는 상가 중개시 요주의 !

 

양도자가 없는 음식점(일반,유흥,호프,빠,커피숍......)을 어렵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양도자가 건물주로부터 강제적으로 명도를 당하였거나,양도자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잠적하는 등 양도자가 없어서 부득이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공실 상태의 점포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가 점포를 담당하는 분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까지 끝내고 점포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양도자가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명의변경이 되지않은 관계로  영업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허가는 하나밖에 나지 않음)

그러면 양수자는 수개월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를 수행한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한푼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심지어 미영업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물주가 해당관청에 직권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관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양도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여 허가증을 내주는 기간이 보통 빨라야 2개월,늦으면 3개월이 걸립니다.

 

이러한 부동산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관청에 폐업신고가 되어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양도자가 없는 점포는 건물주와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내용을 명기하고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어야 합니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대우써브(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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