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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매계약시 주의점 (초보 중개사 필독)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15. 13:30

매매계약시 주의점 (초보 중개사 필독)

 

매매계약을 체결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신종 사기 유형입니다 실제로 양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임모씨는  어느날 타지역 상가 급매물건 의뢰를 받게 됩니다.그지역 시세를 알아본 결과 금액이 시세보다 2억이나 저렴한 것이었습니다.매도인 황모씨는 본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저 현금이 급히 필요하여 급매로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업자 이모씨는 잘아는 지인을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체결전 물건지에 매수자와 함께 매도인이 함께 상가를 방문하였고 점포 주인들마다 매도인에게 인사를 하며 반갑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계약을 체결하게되었고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 열람 및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일을 2주내로 하였고 잔금은 1달 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 금액이 매매금액의 80%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신가요? 계약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일이 되었는데 매도자가 나타나지를 않는것입니다.다급해진 중개업자는 매수인과 함께 계약물건지로 갑니다.매도인을 찾아보니 계약했던 그사람이 아닌것입니다.중개업자는계약전 임장활동시  매도인을 사칭했던 그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상가 임차인들과 직접만나 물어보게 됩니다.알고보니 그냥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사결과

 

매도인을 사칭했던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유독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아는척은 물론 지나가면서 음료수 등을 사주면서 서로 안면이 있도록 일부러 만든것이죠 또한 상가 건물의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사진만을 위조하여 일반인이 구별하기에는 불가능 하도록 조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자는 큰 실수 3가지를 범하였습니다.

 

첫째 임장활동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내놓은 매도인이 실제 주인인지 직접 확인 해보야 했으나 확인 하지 않았으며,

 

둘째 타지역의 물건이 2억이나 저렴하게 급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물건일 가능성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초보공인중개사일경우 타지역의 물건이 급매로 나온경우 물건의 99%는 사기 물건이거나 하자 있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의 물건이 매수세가 아무리 없는 시점이라도 거의 대부분은 그지역 중개업자를 통해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것입니다.건물주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자마자 그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증을 재 발급 받았습니다.중개업자가 전화 한통화 또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만 했더라면 주민등록증이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매매계약한 이 건의 중개사고로 중개업자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결과로종결되었고 이후 사기꾼은 잡혔으나 유흥비와 노름으로 이미 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기존 중개업자도 실수 할 수 있는 이런사고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꼭하시고 매매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위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대우써브(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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