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 보상 문제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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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매매가격 산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7년 동안 사업추진이 표류하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내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인 LH와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돼 지난달 30일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LH가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IHP는 1,132천㎡ 규모에 자동차, 신소재, 로봇 관련 R&D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화훼단지에서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2011년 8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매가격 산정을 두고 LH는 토지원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가격을 주장해 대립이 계속되면서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 산업부를 주축으로 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추진,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난 5월 토지원가 매각 방식으로 최종 협약을 체결해 IHP 조성사업에 물꼬를 트였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기반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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