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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약 만료 앞둔 세입자, 이사하기 쉬워진다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1. 20. 14:57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틈새대출 지원제도 20일 시행

담보대출 금리 3%→2%로 낮추고 집주인 동의도 없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거주 세입자는 2%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담보대출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해진다. 기존 살던 집과 이사갈 집 모두 담보 대상에 포함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이사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보증금 틈새대출 지원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약 종료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집과 이사갈 집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따라 기존 3%였던 담보대출 금리는 2%로 낮춰진다.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주하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쳐 주택가격의 100% 이내, 이사 예정인 주택은 주택가격의 90% 선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입자가 대출받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2%)와 보증보험료(0.5~0.7%)는 면제된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양도·양수계약으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자격제한이 없다. 다만 이사 예정 주택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질권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협약으로 인해 신규 주택 전세금으로 담보대출 시 대출대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이전에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차등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개정 후 통지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전세보증금 대출상품은 우선변제권이 세입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주어진다. 다시 말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금융기관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법 개정 전까지는 세입자 고유의 권리였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과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해 집주인-세입자 분쟁이나 임대차 상담 등 하루 평균 200여건의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세입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분쟁조정, 틈새 보증금 대출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공인중개사모임[인공모]
글쓴이 : 대*하나공인(이주홍)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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