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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들지구 `멈춰진 10년` 주민들 힘겹다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4. 3. 3. 23:16

 

 

 

한들지구 '멈춰진 10년' 주민들 힘겹다

서구 환경 영향평가 '딴지', 지구지정 또 연기

 

 

인천신문

 

 

   
 

 

 

 

“10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는 커녕, 집 수리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는 서구가 이제와 또 발목을 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지역에서 진행해 온 개발사업에 대해 지구지정을 처음으로 취소해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한들부락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서구의 행정으로 인해 또다시 발목 잡혔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들부락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달 반려됐다.

대기·악취 등 상시모니터링 측정소를 2곳에서 3곳으로 추가해야 하고, 완충녹지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 한들부락에 서식하는 양서류에 대한 4계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구는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관계기관 협의에서 이같이 주장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서구의 의견을 반영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는 LH에 의해 공영개발로 추진할 당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반영했고, 추가적으로 3계절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다.

특히 그동안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 다시 민간개발로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서 토지거래 및 건축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구지정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추가·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워 개발계획 수립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지구지정은 또다시 연기됐다.

인천시는 서구의 딴지(?)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달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운영비, 설계용역비 등 관리비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한들부락은 지구지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리비가 늘어나 10년 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1계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수 있는 민원을 대비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돼야 한다는 서구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들부락 주민들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10년동안 개발사업을 지켜봐 왔다.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주민들이 제안했던 도시개발구역지정은 2007년 3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로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맺은 토지거래 계약을 맺은 주민들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바람에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지금까지 그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주민은 한달에 이자만 3천만원을 내고 있고,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인 주민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들부락 주민 A씨는 “민간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구역 내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해 이제나 저제나 지구지정을 기다려 왔다”며 “서구는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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