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Green Belt(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건폐율 20% 용적율 100%범위내 3층이하 단독주택을 비롯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약국,독서실등)의 신축이 허용...“99,6,24조치” O 우선해제지역..산업단지,20가구이상 집단취락지,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용지 O 중규모 집단 취락지(20~300가구)는 ..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