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안내 대출대상자 (1) 임차보증금의 5%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 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인천지역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강화,옹진,서구일부 ,경제자유구역,남.. 일반게시판 201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