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상식-부동산매매계약시 부동산계약상식-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발급 - 구청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부동산매물-◑/기타매물매수 201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