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의부관 관련판례 -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현상광고에서 조건과기한/관념의 통지의 조건 1.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기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대판 1970.9.29, 70다1508). 원칙적으로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일반자료-◑/자격시험정보 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