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중 농지보전부담금과 취득세는 전국적으로동일하고 이하 개발부담금, 채권 등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
-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
인 경우 50,000원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경우 농지보전두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 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2. 예치금 및 공채 ⇒ 착공 전 부과
○ 공사이행 예치금 : 토목공사비의 100%(서구의 경우)
○ 도시철도공채 : 평당 30,000원
※ 당해년도 도시철도공채 목표량이 끝났을 경우 지역개발 공채로 대체(평당3,000원)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준공 후 부과
○ 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x 2 %〔(변경 후 공시지가 - 변경 전 공시지가) x 2 %〕
※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 납부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4. 개발부담금 ⇒ 준공 후 부과
■ 부과 대상 면적
○ 특별시, 광역시의지역중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시행하는 사업 : 660㎡ 이상
○ 특별시,광역시이외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 : 990㎡ 이상
○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1,650㎡ 이상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 산출방식: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 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 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영수증)을 갖추어 제출(단,건축비는 제외)
○ 개발비용 :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
○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단,건축공사를 위한 조사비용은 제외)
○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기타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개발비용산정내역서제출기간 : 당해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제출서류 : 토목설계도면 2부. 개발비용 산출증빙서류(개발비용공사원가 계산서)1부.
■ 농지 : 25%
5. 기타 면허세 와 공채 ⇒ 착공 전 부과
○ 전용 면적에 따라 면허세 차등 부과
○ 주택채권(건축면적 x 1,300원)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임야의 경우)
○ 준보전산지 : 1,697원 /㎡
○ 보전산지 : 2,206원 / ㎡
○ 산지전용제한지역 : 3,394원 / ㎡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제24조제4항, 산림청 고시 제200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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