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에 관한 주요 법률 주요내용
■ 토지매입과 건축물허가를 마친 후 공개분양 실시
■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 날짜와 토지소유권 확보여부 표시
■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
대금납부 방식
■ 연면적 3000㎡(907평)이상 , 오피스텔, 상가, 쇼핑몰, 팬션
■ 분양회사가 신탁회사의 토지자금 관리신탁계약을 맺거나
보증받고 회사에서 공사금액 1~5% 납입시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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