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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시 참고 형질변경 전원주택관련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0. 3. 8. 21:04


O 토지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변경하는 행위

 - 관할 구청장의 허가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


O 형질변경 금지 대상지

 1.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햔 토지

 2.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 국방상 공공목적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3.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연접한 지목“대”이외의 토지 중

   입목본수도 51%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4.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 토지

 5.생산녹지/ 자연녹지 토지



O 구비서류

 1.현황측량도(축적 1/200이상, 공사계획포함)

 2.지적표시된 현황도상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3.설계도서

  (가로 계획도- 평면도, 종횡단면, 노선도서 상하수도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 포함된

  구조물 설계도, 공사비 설계서)...공사가 수반될 경우

 4.소유권 증빙서류

 5.현황사진(원경, 근경)



O 처리절차

 1.허가신청(시,구 민원실 접수)

 2.관계부서 협의

 3.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4.도시계획심의회 심의

 5.허가

 6.사업시행

 7.준공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O 관리지역(전국토의 약26%)...2004.1.20부터 적용

  -개발, 농업, 보전 적성의 용지 분류 시 쓰이는 18개의 표준지표5개의 대체지표

   대체지표의 사용범위완화 하겠다는 것

   (대체지표.. 평가대상토지의 지가수준, 도시용지 인접비율 등이 포함)


  *도시등 개발지역에 가까운 토지일수록 개발적성이 높은 4~5등급 분류 가능성 높음

  *관리지역내 대규모 개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수..도시계획절차에 따름

  *개발행위 방식= 강력한“규제”가능

    -기존 Negative 방식(개발제한사항 열거)..열거되지 않은 사항 = “허가“

        “   Positive  방식(개발허가사항 열거)..열거 내용 없으면   = ”제한“





 O 관리지역내 허용사항

   -소규모 공장..1만m미만 기존 공장터내에서 증,개축 허용(“신설”은 금지)

   -농림수산업용 창고+ 일반물류창고, 제조 및 생산용 창고

   -주류 판매할 수 없는 “휴게 음식점”

    관광농원 또는 관광지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허용

    (음식점..바닥면적 90.9평미만, 숙박시설..200평미만으로 제한)

   -20가구 미만, 세탁소, 목욕탕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시..연접개발제한 적용X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농어업용주택(지목과 관계없이 허용)

                         의료, 운동, 교육연구단지 (화장장제외) 시설추가


    *공공시설용지를 제공한 후 받은 보상금을 반환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율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 적용











전원주택 조사, 분석

1.주택관리...이용하지 않는 기간의 건물 시설물..재해, 도난으로부터 보호 대책

2.법률적 거래사고 유의...토지소유자와 토지상의 건물소유자동일여부 확인

                        상속등기 완료여부 확인

3.지방세 중과세 유의...항시거주 "X"..휴양이나 위락을 위해 사용..별장=고급주택

                      (취등록세, 재산세 중과)

4.토지 경계문제 사전 점검...계약 이전에 확실한 경계 확정 절차 필!

5.인근지역의 환경변화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

  -대도시와의 거리

  *주변에 유흥업소,공장등이 입지하는 경우

6.주거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연료공급등..

  -한강, 금강 인접지역..하수처리 위한 고가의 정화조 설치

  -산골지역..전기공급을 위한 설치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