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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절세요령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0. 3. 8. 20:58

토지절세요령

법인으로부터 매입시..실거래가로 취,등록세 신고해야

  개인으로부터 매입시..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 된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5.8%


O 보유...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매년 6월1일 토지 소유자 부담(10월16일~31일까지 내야 됨)


O 매도...토지투기지역 지정여부 유의

  토지양도세 계산방법

   - 1년 미만: 반드시 실거래가 계산

   - 1년 이상: 기준시가실거래가세금적은 방법 선택


   * 토지 투기지역내, 미등기 전매...실거래가 계산

     개발재료 있는곳의 토지투기지역지정여부와 시행령개정을 통한

     최고 15%의 탄력세율 적용여부 관심


O 분할매도는 위험

   - 양도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됨에 유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라도

     실거래가 차익에 과세 될 수있다)

O 증여시 세금 많이 나온다


O 토지 공동매입 후 주택건설 시

   -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분류시...9%~36%세율

     (양도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각 개인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0%의 중과대상이 될 수 있다)


O 매도시시기조정

   -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매년 6월말경 고시)에 따라 잔금일,등기접수일 조절


O 양도세 혜택 많지 않음

   - 대체 취득 후 취,등록세 비과세 효과가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