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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부터 매수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0. 3. 8. 20:56

# 법인(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부터 매수시

  * 반드시 법인이 그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적법한 결정을 확인해야 함

확인사항:

 1.구비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자

      (대표자, 경리/총무이사 또는 부장)와 계약해야 함

    - 법인 등기부 등본..대표자 확인, 건물의 사용용도 확인

      (매매 결정권 회의의 “의사록” 첨부여부 판단)

    - 정관사본 첨부.

      (정관에 매매결정권이 명시,.주주총회, 이사회 결정 인지?..)

  2. 근저당등이 있을 경우 그 처리법을 확실히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