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 외국인 토지법(1998,6,25일 전면개정시행)
(= 국내거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이용,개발 가능)
O 취득 절차
- 거주 외국인: 외환관리법상 신고절차 없이
1. 매매계약체결
2.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 신고
3. 소유권 이전등기
- 비거주 외국인
1. 매매계약 체결
2. 부동산 취득자료 반입시 외환관리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구입함을
증명, 외국환 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
3. 매매대금 지급
4. 토지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 신고
5. 등기
* 부동산 등기의 등록번호
개인(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법인(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발급
토지이외의 부동산 및 제권리 취득의 경우...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신고절차가 불필요
* 유의!!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건물을 분리 매매하지 않고
APT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건물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령상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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